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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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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9일 (월) 07: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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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의 개념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1]

성장촉진지역 선정 기준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지역균형발전법」 제2조 제2항에서 성장촉진지역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소득 수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의 75% 이하인 지역
  • 인구 수준: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의 50% 이하인 지역
  • 재정 수준: 지방재정자립도(지방재정수입/지방재정지출)가 전국 평균의 50% 이하인 지역

한편, 2023년 1월 20일 시행된 「지역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성장촉진지역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소득 수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의 3분의 2 미만인 지역
  • 인구 수준: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의 3분의 2 미만인 지역
  • 재정 수준: 지방재정자주도지표(FRL)가 1.0 미만인 지역

소득 기준과 재정 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의 3분의 2 미만인 지역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의 75% 이하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자주도지표(FRL)가 1.0 미만인 지역은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성장촉진지역의 선정 절차

「지역균형발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성장촉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성장촉진지역의 지정기준을 마련한다.
  2.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정기준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후보군을 선정한다.
  3.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성장촉진지역 후보군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4.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성장촉진지역 후보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5.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성장촉진지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한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지원
  •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업 유치, 창업 지원, 지역산업 육성 지원
  •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주거환경 개선, 교육·보육 지원, 의료 지원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의 의의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성장촉진지역의 지정과 지원을 통해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