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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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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9일 (월) 07:1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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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의 개념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되기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1] 본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제도이다. 통합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이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의 효과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 : 통합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이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데, 자율통합 지원금을 통해 이러한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통합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이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율통합 지원금을 통해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 촉진 : 통합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의 도입 배경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촉진하고,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율통합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014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근거 법률이 변경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의 운영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은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통합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이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되기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간 2회씩 분할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과 향후 과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촉진하고,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의 재원확보와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금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이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와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사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