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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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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4일 (월) 11: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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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 가운데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의미한다. 현재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80개소가 존재하며 이중에서 54개 기지가 기 반환되었으며 26개 기지는 2016년 이후 순차적으로 반환될 예정에 있다. 이 가운데 34개의 반환공여구역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 면 · 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 면 · 동에 연접한 읍 · 면 · 동 지역(반환공여구역 제외)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13개 광역시도의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 해당된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장의 신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개발, 학교이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 운영 등의 특례를 적용받아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법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12.0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연혁

  • 1967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1]
  • 2001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체결
  • 2006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1]
  • 2008년: 제1차 발전종합계획 수립[2]
  • 2010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3]
  • 2011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4]
  • 201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 2017년: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
  •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5]

외국사례

  • 독일: 독일은 자국군의 축소 뿐 아니라 구 서독지역에 주둔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토군과 구 동독지역에 주둔하던 소련군이 철수를 하면서 대규모의 군사시설 이전적지가 발생하게 되었음, 독일의 반환공여지의 대부분은 소련군이 주둔하였던 구 동독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2,500㎢에 달하고 구 서독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반환공여지는 약 500㎢에 달함,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군사시설 이전적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연방정부(BUND)보다는 주(州)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였음, 단, 정책의 수립은 상급기관인 유럽연합(EU)과 연방정부(BUND)와 긴밀한 연계체제하에서 운용되고 있음, 개별 자치단체는 이전적지의 종합계획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한 이해주체를 중심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합개발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 조사, 설계경기, 지구마스터플랜, 재정계획 등 다양한 계획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수단은 비법정계획이지만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정 뿐 아니라 정보교환 및 홍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본: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 본섬으로 상륙한 미군은, 미군 해군 군정부를 설치하고 난세이제도 및 그 주변해역을 점령, 일본의 사법권, 행정권의 행사를 정지하는 한 편 군정을 시행, 당초,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군사적 진공상태에 놓인 일본본토 방위목적의 기지였으나,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한국전쟁 등에 의한 극동정책의 전환으로 자유주의 진영의 거점기지가 되면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게 됨, 1953년 4월 오키나와 토지를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강제수용수속을 정한 “토지수용령”을 공포, 현재 오키나와에서 미군공여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오키나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오키나와 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이 원활하게추진되고 있지 않는 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활용방안, 보상문제, 이용촉진, 국가의 책임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1994년 6월 반환특조법이 시행되었음, 반환공여구역에 대하여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개량 사업등의 공공사업이나 민간에 의한 개발이 행하여 지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주거지나 상업지역의 확보, 공공시설 의 정비, 농업 또는 공업용지로 이용되어 해당 지역의 진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사업 이전에 토지원소유자나 관기 지자체의 의향이 배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반환 및 개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존재함
  • 필리핀: 필리핀 수빅만 경제자유구역은 1947년 군사기지조약(Military Bases Agreement) 체결로 제7함대 해군기지로 활용되었음, 이후 1991년 필리핀 상원, 미 군사기지조약 연장 거부에 따라 기지사용 협정이 만료되었으며 1992년 미군의 철수가 완료되었음, SMBA Charter(RA 7227)에 근거하여 수빅 미군기지를 자유무역항으로 전환하고 수빅만관리청(SMBA)이 이를 담당하여 군기지 전환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총 67,500ha 규모로써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최대의 수출공단 및 자유무역항 건설이 이루어졌음, SBMA는 수빅만 자유무역항의 소유주로써 관리를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행정권을 갖는 자치행정기구로 설립되었음
  • 미국: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 진주만 기진 공격 이후 1941년 12월 로크번(Lockourne, Ohio) 마을 인근에 Lockbourne Army Air Base’명칭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음, 1974년 지금의 명칭인 리켄배커 공군기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냉전시기 미국 전략 공군 본부(Rickenbacker Air Force Base)로 사용되었음, 1958년 공군비행장 기능이 일부 이전하고 1964년 활주로가 변경되면서 공군기지로의 기능이 축소되어 현재 국제공항 및 글로벌 복합물류 센터로 활용되고 있음, 1979년 시민 활용 및 민간 개발에 대한 리켄배커 항공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이루어 졌으며, 1985년 공항 화물 허브와 물류 시설을 건립하면서 대규모 개발이 처음 시행되었음, 1987년 외국(자유) 무역지대 NO. 138 지정했고, 1993년 미국 교역 운송 허브 사업 등의 노력에 의해 리켄배커 공군기지는 국제 물류 허브로 도약함, 2008년에는 노포크 서던 공사와 콜럼버스 지역 공항청이 리켄배커 복합 철도 야드를 건립하여 철도 물류 영역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졌음

연구동향

  • 김도협(2012)은 동두천 지역의 미군공여지반환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서의 헌법소원의 제기 가능성에 관해 검토하였음, 이를 위해 우선 동두천시의 미군공여지와 그 반환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를 기초로 두 가지의 헌법소원, 즉 첫 째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동두천 지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신동훈 외(2017)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공여지 개발 정책을 수행 중인 의정부시에 대하여 그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법률 및 제도적 개선과 그 구체적인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였음, 이를 위하여 주한미군 이전정책과 관련 법・제도, 의정부시의 반환 및 미반환 공여지 발전계획을 살펴보았음, 또한 국내외 미군 공여지 개발 사례와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사례분석은 의정부 내 반환 및 미반환 공여지 8곳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공간 구성 및 발전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함께 답보상태인 공여지 관련 발전계획의 법률개정 및 조례 제・개정 방안과 의정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및 갈등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음
  • 정일훈(2004)은 4단계의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산재된 친수구역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주시의 위상을 국가, 광역, 시 차원에서 설정하고 현재의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유도-촉진 기능을 도출하고 미래 개발여건을 제시하였음, 2단계에서는 문헌 검토와 벤치마킹을 통해 외국 사례의 반환공여지 개발 및 실용화 방안을 검토하였음, 또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유도유발기능을 도출하고, 3단계에서는 유도유발기능과 유도수요기능의 수요분석을 통해 유도가능기능을 도출하고, 파주시 종합계획에 해당 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4단계에서는 반환공여구역별 종합계획을 종합한 달성계획을 수립하고 달성 우선순위, 추진주체, 전략,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홍석우(2012)는 지난 60여 년 동안 동두천시에 주둔하면서 동두천시 발전에 족쇄를 채웠던 미군 공여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음, 미군 공여지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공여지의 개념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공여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반환절차의 법적 검토를 통하여 원래 국유지인 경우와 징발된 토지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또한 반환 미군 공여지의 활용실태를 통하여 경기도의 권역별 공여구역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외국의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사례 연구를 통하여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주한미군의 주둔이 동두천시에 미치는 영향 및 동두천 시민들이 바라는 공여지의 활용문제에 대하여는 동두천 시민 5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음
  • 홍재석(2020)은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의 제약요인과 구체적인 개선(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연구방법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 개발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개발사례를 통해 국내에 반영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이와 함께 1차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성과와 한계, 새롭게 시작되는 2차 발전종합계획의 내실화계획에 대한 기본원칙과 추진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음, 국내외 개발사례 및 발전종합계획 성과 검토결과 제약요인으로 전담기구 부재, 반환결정 지연 등이 도출되었으며 제약요인을 바탕으로 전담기구 추진 방안, 반환 전 환경오염조사 등의 정책모의실험(Simulation)을 설정하여 현행 추진방식과 비교 검토하였음

참고문헌

  • 경기연구원. (2016).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수립(내실화 계획). 행정자치부 연구용역보고서.
  • 근대도시건축연구와실천을위한모임. (2021).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CPX훈련장) 활용방안구상. 평택시 연구용역보고서.
  • 김도협. (2012). 미군공여지반환과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57, 83-100.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수립방향 연구.
  • 신동훈, 조성배, & 소성규. (2017).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의정부시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21(2), 49-89.
  • 장윤배 외. (2018).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경기연구원.
  • 정일훈. (2004).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계획에 관한 연구. 수도권연구, (1 (창간호)), 85-115.
  • 홍석우. (2012).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 홍재석. (2020).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제약요인과 개선방안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각주

  1. 1.0 1.1 수도권규제완화 결국엔 강행…‘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법 국회통과. 쿠기뉴스. 2006년 2월 11일 작성, 2023년 10월 6일 확인함.
  2.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탄력’. 서울신문. 2008년 2월 21일 작성. 2023년 10월 6일 확인함.
  3. 반환美공여지 지원 특별법 개정령..기대효과는. 연합뉴스. 2010년 6월 14일 작성. 2023년 10월 6일 확인함.
  4.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개발 협의기간 단축". 연합뉴스. 2011년 4월 26일. 2023년 10월 6일 확인함.
  5. 주한미군 공여지 ‘100% 민간개발’ 가능해져. 문화일보. 2023년 2월 28일. 2023년 10월 6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