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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딤돌 소득보장
사업 개요
정의 및 목적
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안전소득 시범사업으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1]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특징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일정한 소득 기준선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 소득에 연동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1]
현존 복지제도가 빈곤 감소, 노동능력 증진, 노동유인 제고, 성평등 증진 등 다양한 정책목표들을 가진, 그리고 성, 연령, 소득, 자산 등 다양한 변수들을 급여 여부 및 급여액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다양한 정책들의조합인 반면, NIT는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이라는 단일 변수를 이용하여 손익분기점 소득과의 차에 비례하여 (순)수혜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2]
도입 배경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3. 9. 8.)
연혁
2022년 10월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2022년 7월 |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2023년 7월 |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2024년 7월 | 3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2024년 9월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서울안심소득'에서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 |
2026년 | 시범사업 종료 및 평가 예정 |
정책 추진 내용
1단계 시범사업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서울시민 200가구를 선정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