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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향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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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4일 (월) 11: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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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향평가제는 영향평가 중에서도 장애와 관련된 것이다. 영향평가(IA: Impact Assessment) 또는 영향 분석(Impact Analysis)이란 법률(안) 및 하위법령 또는 정책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으로서, 공식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절차이다. 장애영향평가(DIA: Disability Impact Assessment)는 “장애인들의 평등을 위하여 결과적 측면에서 시행중인 또는 제안된 용역, 정책 및 실무관행의 영향을 규명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장애영향평가는 어떠한 정책이나 법안 혹은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장애영향평가의 대상에는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 또는 정책이 정한 바에 통상 법령, 정책, 절차, 계획 등이 있다. 여기에서의 정책 등에는 조달 전략이나 절차, 근로 기간이나 조건, 서비스 운영시간, 고충해결절차, 수당 또는 서비스 수여 조건 등이 포함되는데, 새롭게 신설 또는 도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하여도 실시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법령이나 정책 등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인 바, 그 평가의 범위는 장애관련성으로 한정된다. 다만 여기서의 장애관련성이 장애인 관련 권리 및 자유 전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에 관련한 특정한 권리로 볼 것인지 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제한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해당 장애영향평가가 시행되는 근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에 관련한 특정의 또는 전반적인 권리 및 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분석을 중점으로(stand-alone) 수행하는 형식이 있는 반면, 보다 폭넓게 실시되는 영향평가에 장애관련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방식도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참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 법률(안)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복지 (지식백과 내 학문명백과: 사회과학)

근거법령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연혁

  •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 장애인 권익의 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 대표로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해 실효성 있는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1]
  • 2020년: 장애인권리협약상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국가보고절차 시행

외국사례

  • 국제연합: 국제인권조약은 소정의 인권들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인권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체약국들이 효과적인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추세이다. 이행감시기구들은 관련 인권규범의 이행 제고를 위하여 발간하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체약국으로 하여금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요청하고 있다. 일반논평을 통한 방식 이외에 국가보고절차(State Reporting Procedures)를 통해서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별절차는 헌장에 기반한 것인 만큼 모든 인권들, 즉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권리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방문(country visits), 전문가 자문(consultations),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진정사건 처리(communication)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며,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에 제출한다.
  •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인권 기반한 EU 정책 수립 및 집행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EU 역내 및 역외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2015년 유럽위원회는 “무역관련 정책 구상을 위한 영향평가에 있어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nalysis of Human Rights Impacts in Impact Assessments for Trade related Policy Initiatives, 이하 “EU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EU 및 EU 회원국과 상대국간 무역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인권에 대한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내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EU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인권영향평가제도 자체를 회원국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동 가이드라인은 무역과 관련된 통합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인권에 관련된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U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인권적 요소 중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EU가 특히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임을 적시하면서 인권영향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기준으로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여기에 해당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의 장애차별(공공기관)(법정의무) 규정은 특히 소정의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장애 차별 금지 및 장애 평등 촉진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평등계획(DES: Disability Equality Scheme)’을 작성 및 발간하도록 정하였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장애평등계획에 “해당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정책 및 실무들이 장애인 평등과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 혹은 추진중인 정책 및 실무가 장애인 평등과 관련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들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다. 장애차별법 및 관련 위임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들은 장애평등계획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왔다. 예를 들면,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은 2009-2012년 장애평등계획을 발표하면서 ‘평등영향평가(EQIAs: Equality Impact Assessment) 수행을 주요 요소로 적시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경우 인종, 성별 및 장애와 관련한 평등계획을 통합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동 평등계획에서도 역시 세 분야에 대한 평등영향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평등 의무를 위한 툴킷(Toolkit for Equality Duties)’을 마련하여 실무자들이 업무수행시 장애영향평가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틀과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다.
  • 덴마크: 덴마크인권기구가 추진한 인권영향평가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 및 범위(planning and scoping) 설정이다. 계획은 평가의 범위를 설정하고 평가팀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범위 설정은 어떤 유형의 비즈니스 사업 또는 활동을 평가 대상으로할지, 어떠한 종류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지, 이해관계인을 누구로 할지를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259) 두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data collection) 및 기준선 개발(baseline development)이다. 정보 수집은 제1단계에서 설정된 주요 인권 영역을 대상으로 정보를 모으는 작업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기반하여 평가를 위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다. 또한 기준선 개발은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현재의 인권 향유 현황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 선정도 주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단계는 영향분석(analysing impacts)이다. 영향 분석은 전 단계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국제인권기준들, 유사한 사례들 등을 토대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영향을 규명하고 이러한 영향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영향 완화 및 관리(impact mitigation and management)이다. 인권영향평가는 단순히 비즈니스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평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의 실행 계획 및 자원(resources) 그리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 및 효과적 이행까지 평가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보고(reporting) 및 평가(evaluation)이다. 인권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물이 포함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고 접근가능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향후 해당 기업의 인권 보호 책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가 종료된 경우 해당 인권영향평가 의 프로세스, 조사결과 및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동향

  • 장인호(2017)의 연구는 다양한 인권영향평가 장치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적절하게 입법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가운데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한 국가인권계획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틀인 「인권기본법」 등을 입법·실시하거나 인권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개별법인 「인권영향평가법」 등을 제정·이행하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입법계획상의 측면에서 「인권기본법」, 「인권영향평가법」 등을 입법할 경우 해당제도의 운영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해 사회적 합의 즉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입법될 경우 여러 인권침해적인 요소와 문제점들은 물론 각 분야에서의 헌법현실변화와 특수상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인권의 침해위험성과 그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미리 방지·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헌법적 가치인 인간존엄성을 비롯하여 헌법사 그 보호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권리보장를 실질적으로 구현시키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를 미리 제거·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천명한 헌법정신에 따라 개인의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회질서와 환경이 조성·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인 확대를 통하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최고이념·최고원리이자 국가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가치와 국민 개개인의 자유·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가치와 생명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헌법국가 즉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인권친화적인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 박준석(2022)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관행이 직면하고 있는 규범적, 절차적, 방법론적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인권영향평가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제적으로는 2011년에 제정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 지침과, 2018년에 제정된 경제 개혁과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국제연합 지침을 중심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평가의 원칙과 기준이 제시된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헌법상의 기본권 및 국제 인권 규약 등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보호에 반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이른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각 자치단체가 마련하는 평가의 지침과 절차가 병립해 있는 상태이다. 인권영향평가의 내용은 이미 부분적으로는 각종의 법률상 영향평가 제도 속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적절히 종합함과 동시에 통합적인 영향평가제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강동욱(2010)의 연구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장애인 고용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장애인고용 사업체 1,655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실증분석결과,노동경제이론처럼 단기적(短期的)으로는 최저임금 적용이 장애인고용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애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58로 OECD 국가 취약계층의 노동수요 탄력성 수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한편 최저임금의 장기적(長期的)장애인 고용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과거 8년간(2000~2008년)최저임금인상률과 장애인고용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자 간의 관련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시 장애인 적용제외규정을 폐지하고 법적 근로자성을 갖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완전적용 또는 감액적용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장민영. (2019). 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민영. (2020). 영국의 장애영향평가 법제 현황 및 시사점.
  • 장인호. (2017). 인권영향평가 확대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성균관법학, 29(4), 137-176.
  • 박준석. (2022). 인권영향평가 (HRIAs) 의 현실과 과제-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69, 1-23.
  • 강동욱. (2010). 최저임금제도의 장애인 고용영향 평가. 사회보장연구, 26(2), 75-94.

각주

  1. 권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2008년 12월 2일 작성. 2023년 10월 23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