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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디딤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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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2일 (일) 20: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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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 개념

희망디딤돌은 보호아동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1인실 원룸형태의 개별 주거공간을 지원하며, 청소년 개인별 역량에 맞춘 1: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자립통합지원사업이다.[1]

<그림 1> 희망디딤돌 사업 사이트 메인 화 / 출처: 희망디딤돌 사업 사이트[1] https://jarip-hope.or.kr/main/main.php

관련 용어

보호아동 청소년

보호아동 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3조). 우리나라에서 보호 대상 아동은 친권이 포기되어 입양된 경우를 포함하여 친부모와 분리되어 대리 보호 체계에 진입한 아동이다(윤혜미, 2017). [2]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이란 가정 외 보호 체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한다. 아동권리보장원(202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약 2,500명∼ 2,6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발생하며, 퇴소 후 5년 이내에는 연간 약 13,000명이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보살핌을 기대할 수 있는 보호자가 부재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립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허민숙(2024)에 따르면, 부모의 보호와 관심하에서 성장한 청년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면 자립준비청년은 그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홀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수준의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3]

추가로 정부는「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기존의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것을 공식화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1). 이에 본 문서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된 명칭을 사용했다.[4]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립준비청년 주거 현황

<표 1> 자립준비청년 주거 현황 / 자료: 이상정 등(2020:246) 표를 기준으로 재분류함 / 출처: 김소영. (2024).[5]

자립준비청년의 53.8%는 임대주택지원, 전세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쉼터 등 정부가 마련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하고 있고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8%에 이르는 청년들은 여전히 지원 없이 일반 주거시장에서 관계나 자기의 소득을 기반으로 주거비를 지출하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주거유지의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성이 높지 않다. 문제는 보증금 없는 월세, 고시원 숙박시설, 학교 기숙사, 친구집, 일정 거처가 없는 등 주거불안정성이 높고 이후 주거 이동에 있어 주거를 상실할 위험이 높은, 이른바 홈리스 위험군이다. 이 비중이 10%에 이르고 있어 실태조사에서도 자립 준비청년의 주거 위기 상황은 수치로 확인된다.[5]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현황

<표 2>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현황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주거)를 요약정리함. https://www.ncrc.or.kr/upload/ncrc/03.jugeo3.pdf, 출처: 김소영(2024)[5]
유형 지원명 지원내용 최대거주기간 대상
지역사회

주거제공방식

LH영구 임대주택 시세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2년 단위 재계약, (지원자격유지시)최대 50년 거주 가능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충족자
LH청년 매입임대 주택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 40-60% 수준으로 임대, 공급물량 5% 이내 자립준비청년 우선 입주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6년. 입주 후 혼인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추가로) 7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19~39세 청년
LH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6년 퇴소 5년 이하
SH청년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시세 30% 수준 임대 공급,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전체 임대기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환이율로 전환하여 산정)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6년 퇴소 5년 이하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방식

LH청년 전세임대 주택 전세금지원(8500만원~1.2 억원), 이자감면.※임대보증금100 만원 입주자 부담.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6년 19-39세
LH소년소녀 가정 전세주택 지원사업 전세금지원(6000만원~1.2 억원), 이자감면. 지원한도 초과분에 대해 임차권을 LH에 귀속하고 초과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6년 19-39세
전환주거

제공 방식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월세 없음, 공과금 개인납부. 지원서비스 최대 5년 19~24세
희망디딤돌 사업 월세 없음, 공과금 개인납부. 지원서비스 2년 19~24세
청소년 자립지원관 2인1실방, 지원서비스 2년(필요시 6개월씩 2회 연장) 19~24세

이 표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자립지원시설, 희망디딤돌사업,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지역사회 자립 전 1~2년간의 전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전환주거(transitional housing) 시설이다. 전환주거는 1~2년간의 기간 동안 독립 공간을 유지하되 집합 건물에서 생활한다. 대개는 주거비 부담 없이 공과금 정도를 낸다.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의 경우 급여의 80%를 저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에 다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거주하는 동안 보장시설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의료보호 1종도 받을 수 있다(이용교·안희란, 2021). 특히 전환주거의 장점은 진로, 지원 정보, 건강관리, 재무관리, 안정적인 주거탐색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주하는 사례관리자를 통해 사례관리가 진행되면 서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경제적 완충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곧 바로 지역사회로 나가지 않고,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기를 확보한다. 이후 주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자립 후 진로와 경제적 고려를 통해 더 안정적인 주거지와 지역 선택이 가능하므로 주거 위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환주거 시설인 자립지원시설은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12개소가 운영되는 것에 그쳐 더 이상 확대되고 있지 않으며 <표 1>의 실태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3.2%만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5]

사업 배경

사업의 필요성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정책 변화

우리나라는 최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2019),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2021)’ 등이 발표되면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분절적이어서 그 효과가 미미했는데,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금이 인상되는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김성경. (2024). 논리모델을 통한 희망디딤돌센터 시범사업의 분석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자립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6(3), 65-88. 10.20970/kasw.2024.76.3.003 특히 전세임대주택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 수혜 규모가 2012년 16.4%에서 2020년 43.2%로 크게 증가하여 전세임대지원은 중요한 주거지원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상정 등, 2020). 이렇듯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성경·정민아·김희성·이경혜, 2019).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실황

그러나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통계를 보면, 제도적 확대에 비해 취약한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10여 년 전이나 그 이후의 통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부정적 심리정서 수준이 높으며, 낮은 사회적 지지 수준, 낮은 고용율과 고용의 질, 낮은 소득 등으로 대부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지표는 오히려 보호 당시보다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상정·류정희·김지연·김무현·김지민, 2019; 이선주·조혜수·오상우, 2014).

이상정 등(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의 1인 가구 비율은 61.6%이었고, 부모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은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봉목 등, 2021). 이와 더불어 취업과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한데,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이상정 등, 2020), 다수의 자립준비청년이 일용직에 근무하여 낮은 학력과 기술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장혜림 등, 2017). 특히, 고등학교 졸업 직후 보호조치가 종료(만기퇴소)된 자립준비청년은 취업을 하더라도 전문직보다는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을 갖거나, 시설 출신과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을 경험하기도 한다(양은별, 김지혜, 정익중, 이정희, 2017).

반면, 보호기간을 연장하였다가 대학 졸업 후, 혹은 25세에 보호종료된 이들은 만기퇴소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립을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얻거나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다(장혜림, 정익중, 2017).[6]

사업 추진 배경

  • 점진적 전환주거 필요성

김소영(2024)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가장 우선되는 전략인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주거불안정 대상의 주거확보에 유효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심리정서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자칫 고립이나 지지체계의 단절이라는 심리사회적 위험과 신체적 불건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Gaetz and Scott, 2012; Holtschneider, 2016).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점진적 전환(incremental transition)을 고려하면서 전세임대주택이 상정하고 있는 주거우선(Housing First)전략만을 추구하기보다 희망디딤돌사업과 같은 전환주거(Transitional Housing) 전략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Gaetz, 2014; Raithel et al., 2015; Pierce et al., 2018; Samborski et al., 2021).

이처럼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이행기에 있다는 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완전히 다른 주거 전환을 갖게 된다는 점, 주거 이동에 대비한 자립 기술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주거를 중심으로 한 자립에 있어 이들에게 전환기적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세밀하고도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희망디딤돌사업은 보호아동 단계에서부터 보호종료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환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주거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삼성 전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획되었고 영국의 대표적인 전환주거 프로그램인 포이어모델(Foyer model)을 벤치마킹하며 설계되었다(김성경 등, 2020). (희망디딤돌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Foyer사업(Foyer는 보호아동 청소년들이 정부나 민간지원으로 개별 주거공간과 재정관리를 포함한 통합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제공받고, 보호아동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인력이 센터내에 상주하며 관리하는 모형으로, 통제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다.) [5]

사업 목적

이에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연구자들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은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희망디딤돌 사업의 기획이 2014년 시작되었다(김성경·김희성·원지영, 2014). 희망디딤돌센터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한 중앙정부 사업모델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민간사업모델이다. 즉, 민간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기업모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방자치단체–실천 현장의 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경· 김소영·김희성·정민아·박미희·민진홍, 2020). 이 사업모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시설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청소년 지원주택(youth supportive housing) 모델, 영국의 Youth Foyer 모델, 미국의 전환주거프로그램(Transitional Housing Program)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자립지원 사업모델이다(김성경 등, 2019). [7]

근거 법령

우리나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기관은 아동복지법 상의 ‘자립지원시설’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➀의5)이다.[7]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하는 기관’(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의2)이다. 자립지원시설은 주거공간만 제공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1)은 대부분 지원서비스만 제공함으로써, 주거공간 제공기관과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연계가 아주 희박한 상황이다.[7]

사업 연혁[1]

  • 2013
    • 2013. 12 삼성전자 임직원 성금 기부(사랑의열매)
  • 2014
    • 2014. 12 [부산/대구/강원] 사랑의열매 공모사업 전국3개 시도 선정
  • 2016
    • 2016. 09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개소
    • 2016. 11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 개소
  • 2017
    • 2017. 02 강원자립지원시설 R.A.U.M 개소
  • 2018
    • 2018. 04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법제화 추진 공청회
    • 2018. 04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성과보고대회 개최
    • 2018. 11 [광주광역시] 업무협약 체결 (광주광역시-사랑의열매-삼성전자)
  • 2019
    • 2019. 03 [경상북도 구미시] 업무협약 체결 (경북 구미시-사랑의열매-삼성전자)
  • 2020
    • 2020. 02. 25 사랑의열매 공모사업 전국 5개 시도 선정 (전남/충남/경기/전북/경남)
    • 2020. 06. 24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2기 수행기관 선정 [경기복지재단, 충남아동복지협회,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전남아동복지협회, 굿네이버스 경남중부지부]
    • 2020. 07. 15 삼성 희망디딤돌 2기 사업 업무협약식
  • 2021
    • 2021. 06. 05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
    • 2021. 06. 23 희망디딤돌 경남센터 개소
    • 2021. 06. 30 희망디딤돌 충남센터 개소
    • 2021. 08. 10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개소
    • 2021. 11. 29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개소
    • 2021. 11 [경상북도]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사랑의열매-삼성전자-경북아동복지협회)
  • 2022
    • 2022. 04. 21 희망디딤돌 경북센터 개소
    • 2022. 8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충북아동복지협회]
    • 2022. 11 삼성 희망디딤돌사업 업무협약식 (충청북도-사랑의열매-삼성전자-충북아동복지협회)
  • 2023
    • 2023. 02. 02 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 2023. 02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대전아동복지협회,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2023. 03 삼성 희망디딤돌사업 업무협약식 (대전광역시-사랑의열매-삼성전자-대전아동복지협회)
    • 2023. 05. 12 희망디딤돌 전남센터 「목포이룸」입주식
  • 2024
    • 2024. 05. 23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
    • 2024. 09. 02 삼성 희망디딤돌사업 업무협약식 (인천광역시-사랑의열매-삼성전자-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사업 내용

사업 대상 및 내용

<표 3> 희망디딤돌 사업 내용 / 출처: 희망디딤돌 사이트(https://jarip-hope.or.kr/)와 김소영(2024) 논문[5]을 토대로 재분류함.
대상구분 주요내용
18세 이상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생활 - 최대 2년간 1인1실의 원룸형 자기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개별 역량에 맞춘 자립통합 사례관리 프로그램

(생활지식, 재정관리, 취업정보 등)을 제공

- 사례관리(주거, 재정, 정서, 진로취업 항목 목표설정 및 자립계 획수립), 요리코칭, 자격증취득, 재무상담, 멘토링 등 센터별 사업실시, 퇴거 시 지역사회 주거 이동 지원

15세 ~ 18세 미만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체험 - 실제 자립생활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직접 자립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립체험실을 운영

- 8대 자립영역 프로그램 제공

- 2박3일~5박6일 진행

자립준비 -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 (욕구조사를 통한 자기이해, 사회적기술, 진로교육 등)

- 직업탐색, 이력서 작성 등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개인적 생활목표 설정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디딤돌사업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의 전환주거 프로그램인 ‘자립생활’ 이외에도 보호종료 전 아동들에게 전환주거 생활실을 체험하도록 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통합서비스이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을 준비하는 이용서비스 제공기관이자 주거시설로 보호종료 아동에서 성인기로 자립을 하게 될 전환기를 지원하는 지역 기반 전문트레이닝 센터로서 기능한다(김성경 등, 2019; 정익중 등, 2023).[5]

주거 지원 사업

희망디딤돌 사업은 크게 주거 지원 사업과, 취업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주거 지원 사업은 희망디딤돌센터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센터이용신청을 이용하여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지역의 희망디딤돌센터 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입한)연락처를 이용하여 자세한 신청 절차 안내 및 추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1]

자립생활 입주신청 및 서비스 지원 흐름도

<그림 2> 자립생활 입주신청 및 서비스 지원 흐름도 / 출처: 희망디딤돌 사업 사이트[1]
  • 자립생활 청소년의 경우, 입주심사 > 최초입주 > 1년 거주 단계를 거친다. 1년 거주 후 퇴거를 하거나, 입주 계약연장 후 1년 거주한 뒤 퇴거하는 방식이다.
  • 자립생활 사례관리 절차는 초기상담 > 욕구 및 강점 사정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점검 후에 계약 종료 이전 퇴거 청소년 평가 및 종결과, 매 6개월 단위로 평가한 뒤 종결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 자립생활 입주관리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심사 > 입주자 선발 및 통보 > 최초 입주계약 > 1년 거주 순으로 진행된다. 1년 거주 후에 퇴거를 하거나, 계약연장 신청 및 연장 심사 후 1년 간 입주를 연장한 뒤 퇴거를 하는 방식이다.

주거 지원 현황

전국 희망디딤돌 센터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에 설립되어 지원되고 있다. 그 중 강원의 주거 지원 모습을 보자면 이와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자립지원센터 라움

<표4>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자립지원센터 라움 / 출처: 희망디딤돌 사업 사이트[1]
사업

목적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의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취업연계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지원
서비스 내용 자립체험 - 자립체험지원: TV,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도구가 마련된 독립된 공간에서 자립 가능

- 단기체험: 3박4일

자립생활 - 자립생활지원: 풀옵션, 보증금 100만원, 관리비+공과금 월7만원,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자립생활 지원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자립생활을 즐겨보세요!

- in&out: 자립응원품 제공

- 취up: 자기개발비지원, 인턴쉽 진행

- Health care: 건강검진비 지원

- 홈커밍데이: R.A.U.M. 홈파티

- 퇴소아동지원: 자립생활 중 필요한 생필품지원 및 자기개발비지원 받아 안정된 자립생활 도움받으세요!

- 라이프업: 생필품 지원

- 워킹미: 역량강화 자기개발비 지원

- 도와줘요 라움~!: 긴급 생활지원

층별 안내
<그림 3> 왼쪽부터 라움 전경, 공용휴게실, 북카페의 모습 / 출처: 희망디딤돌 사업 사이트 https://jarip-hope.or.kr/main/main.php

취업 지원 사업

희망디딤돌센터의 사례관리는 집합건물 내의 생활 공간에 상주하며 이루어지는 이른바 ‘인하우스 사례관리’라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다. 입주청년과 사례관리자는 함께 자립목표를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사례관리자는 개별 청년과의 논의를 거쳐 자립의 목표 설정 및 자립계획을 수립한다. 사례관리는 주거, 재정, 정서, 진로취업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요리코칭, 자격증취득, 재무상담, 멘토링 등도 센터의 현황에 맞게 실시된다. 개인의 자립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5]

직무 교육 신청

<그림 4> 희망디딤돌 사업 사이트 속 직무교육신청 인터페이스 모습 / 출처: 희망디딤돌 사업 사이트[1]

사업 현황

사업 운영 체계

희망디딤돌센터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11개가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지역선정의 과정부터 지자체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시작된다. 이후 각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선정, 센터마련이 진행되고 이후 3년간의 모금회를 통한 사업비 지원 이후 건물은 지자체에 기부채납 형태로 이전 되며 이후는 지자체 재원을 통해 관리 운영한다(김성경 등, 2020). 지역 단위에서는 희망디딤돌센터 이외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달체계 확보가 과제로 대두되면서, 현재 7개의 희망디딤돌센터가 복지부가 새로이 추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겸하여 운영하고 있다(정익중 등, 2023:83).[5]


전국 센터 현황

<표 5> 희망디딤돌센터 현황 /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2023), 출처: 김소영. (2024).[5]

희망디딤돌센터에는 전국 231개의 원룸이 있는데 한 해 신규 보호종료 아동의 숫자가 약 2300 여명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약 5% 정도(2년 거주 시)가 희망디딤돌 자립생활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이다.[5]


사업 적용 사례

<그림 5> "보호종료 청년 자립 돕는다"...삼성이 놓은 희망디딤돌 기사 / 출처: 블로터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7021

위 제목의 기사에서는 삼성의 희망디딤돌 사업을 소개하며, 실제 적용 사례와 방향성까지 기술하고 있다. 기사 속 내용을 발췌해보자면 이와 같다.

희망디딤돌센터는 단순히 2년간 거주하는 집을 넘어 실제 자립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자립통합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희망디딤돌 전북센터에 입주했던 A 씨는 입주 직후 건강검진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 A 씨는 센터 관계자들과 동료 입주청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지원으로 항암치료까지 마칠 수 있었다. 전북센터는 A 씨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원을 지원하고 식단조절에 필요한 음식까지 별도로 확인해 제공했다. A 씨는 "항암치료 당시 혼자였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희망디딤돌센터라는 울타리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암 치료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희망디딤돌센터는 2016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강원, 경기, 충청 등 총 12개 지역에 마련돼 있다. 삼성전자는 2019년 회사 지원금 250억원을 추가해 사업 지역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인천센터까지 추가로 열 예정이다. 전국 희망디딤돌센터에 입주한 청년을 포함해 자립준비, 단기 자립체험 등 희망디딤돌센터의 지원을 받은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은 2016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만784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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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2014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주거공간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이후 2023년 8월 보다 심화된 교육과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희망디딤돌 2.0'을 선보이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비했다. 기존 희망디딤돌 사업이 주거와 기본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희망디딤돌 2.0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방점을 뒀다.

삼성은 현재 이들이 기술·기능역량을 쌓아 경제적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직무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자·정보기술(IT) 제조 △선박 제조 △IT 서비스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배관 △온라인광고·홍보 실무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미용사 △네일아트미용사 등 총 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본인이 원하는 직무 분야를 신청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22년부터 희망디딤돌에 멘토로 참여해 꾸준히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립준비청년들과 나누고 일상의 고민 해결부터 진로·직업까지 다양하게 조언하는 재능기부 활동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외 관계사들도 각 사의 인프라와 인력양성 노하우를 활용해 희망디딤돌 2.0 교육과정을 밟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디딤돌 2.0 출범 이후 올 3분기까지 교육생 91명 중 43명(누적 취업률 47.3%)이 취업에 성공했다.

삼성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희망디딤돌 2.0 직무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입주 청년인 B씨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이 끝나 처음 사회에 나갔을 때 걱정이 많았다"며 "희망디딤돌센터에서 지내며 미래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뒤 자신감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8]

사업의 효과성 (자립준비청년 전환주거서비스의 효과성)

희망디딤돌센터가 어떤 면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부합하며 전환주거로서의 장점을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는 희망디딤돌센터 물리적 환경과 구조 자체가 가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긍정적인 측면이다. 둘째는 운영 측면에서의 장점이다. 나머지는 주거지원과 결합된 개인별 사례관리 측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환주거로서의 장점[5]

건물의 구조적 측면이나 주거의 지리적 위치 측면의 장점

우선 건물의 구조적 측면이나 주거의 지리적 위치에서 자립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센터는 전환주거로 사용 되는 14개~30개 규모의 원룸 생활실을 갖추고 있다. 자립생활 입주 청년은 최대 2년간 주방, 화장실이 갖춰진 풀옵션 원룸의 주거공건에서 독립생활을 한다. 구조 자체가 집합 건물 형태이면서 개별생활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지만 고립은 막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또한 청년들의 지역사회 적응은 지역사회와의 접근성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청년들의 직장, 학교, 또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편리한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 디딤돌센터는 대부분이 사업 추진 이전에 지자체-수행기관-기부자-사랑의열매 의 협의에 따라 입지를 결정한다. 때문에 센터는 각 거점 광역시도의 주요 도시의 도심에 설립되었다.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다(김성경 등, 2020).

운영적 측면의 장점

가장 중요한 점은 입주자들의 선발 기준 에서 자립 준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주거로 바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청년들이 단계적인 준비가 가능한 선택지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주자의 특성, 즉 경계선 지능 여부,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 여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센터의 경우는 1순위로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자 40%, 2순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 40%, 3순위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자 20%로 정하고 있다. 대구, 강원, 광주, 경남, 전북, 경기, 전남 등에서는 약 5%를 경계선 지능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를 별도로 선발하도록 비중을 설정해 두고 있다(정익중 등, 2023: 116).

주거지원과 결합된 개인별 사례관리 측면의 장점

입주자 대부분은 집중 사례관리의 대상자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종사자의 숫자는 센터당 평균 10.5명으로, 서비스를 받는 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의 모두 합한 서비스 대상자수 대비 종사자 수를 계산했을 때 평균 12.8명이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서비스 대 상자 수인 11명을 약간 상회하는 숫자이다(정익중 등, 2023: 85). 그러나 자립 지원전담인력은 통합서비스대상자 사례관리 이외에도 사후관리 대상자 사례관리를 겸하고 있어 이 둘을 합치면 사례관리자 1인당 68명을 관리해야하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희망디딤돌센터의 사례관리는 집합건물 내의 생활 공간에 상주하며 이루어지는 이른바 ‘인하우스 사례관리’라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다.

<표 6> 전환주거로서 희망디딤돌센터의 장점 / 출처: 김소영. (2024)[5]
희망디딤돌 센터의 장점 설명
경제적 측면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없이 공과금 납부, 풀옵션
자산 획득 시간 연장 자립수당 및 기초수급권 유지, 저축 권장 등 추가 자산 축적 시간 확보
환경적 측면 사생활 보호 및 독립성 화장실 구비된 원룸, 출입 자유, 통금 없음
접근성 교통이 편리한 도심 위치
쾌적한 거주 환경과 편리성 신축, 리모델링, 기존 오피스텔 등 쾌적하 고 우수한 환경
심리정서적 측면 고립감, 외로움 방지 집합건물 형태
상시 상담 및 지원 가능 주간 센터직원 상주
서비스 측면 자립준비를 위한 다차원적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지원, 취업정보 제공, 주거 확보 지원, 금융, 자기계발 지원 등
집중 사례관리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및 점검, 상담
자립과정의 안정성 2년간의 실전 준비과정 실제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 경험
다음 주거지의 안정적 확보 직원과 함께 퇴소 후 주거지 확보

<표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서 언급한 3가지 측면의 장점 이외에도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심리정서적 측면, 서비스 측면, 자립과정의 안정성에서의 장점도 존재한다.

전환주거로서 희망디딤돌사업의 한계

사업 성과와 실제적 자립의 연결성 부족

가장 중요한 지점은 외국의 전환주거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사업의 성과를 전환주거 이후의 실제적인 자립의 결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희망디딤돌사업은 입주 청년의 자립준비 역량의 강화 정도, 취업이나 학업 유지, 저축량, 심리정서적 점수 향상 등 현재의 ‘준비’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궁극적 결과는 이들이 센터 퇴소 이후 얼마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지 임에도 이를 위한 확인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정현주·송사리, 2019; 최경일, 2020).

큰 재정 투입 문제

희망디딤돌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하는 만큼 설립부터 3년간의 운영까지 1개 센터 당 5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기 재정투입이 큰 사업이다. 때문에 본 사업의 모델에 입각하여 전환주거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법제화 마련 필요

희망디딤돌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화의 과제가 남아있다(김형모 등, 2016; 정익중 등, 2023). 희망디딤돌사업은 민간에서 시작하여 11개의 광역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1기의 경우 이미 기부채납이 완료된 바 있으나, 지방정부와의 협업의 구조로 인해 법률상 정부재정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지자체 단위의 조례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전환주거가 더 많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제정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복지부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를 희망디딤돌센터에 통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환주거와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서비 스 제공이라는 본래적 기능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희망디딤돌센터가 전환주거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동향

국내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연구 흐름

주거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있어 기둥이자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다. 박병금(2023)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2년 사이 자립준비청년 관련 연구 주제 중 ‘자립지원서비스’ 29.4%, ‘심리정서’가 17.6%였던데 비해 ‘주거’ 연구는 2.9%에 불과하였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전반을 진단하는 연구에서 주거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제기되어 왔으나(유영림 등, 2015; 진선미 등, 2016; 장정은·전종설, 2018; 이상정 등, 2019) 직접적인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 자립지원단에서 실시했던 「보호종료아동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이정현·이택호, 2017)가 이들의 주거를 권리로서 바라보며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첫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청년들의 고립, 그 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실시되며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정 등(2019)의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효과성 연구에서는 임대주택과 사례관리의 결합이 청년들로 하여금 높은 주거안정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년들의 주거지원에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이 사업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확대 되어 정부 주거지원의 핵심사업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의 12%인 1,470명만 이 사후관리를 받는데 그치고 있어 서비스의 혜택이 제한적이다. 또한 임세희 등(2022)은 본 서비스의 실천 가운데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가 확보되어야 하며, 차별 없는 지원과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의 좁은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의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지원으로 바뀌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전세임대주택을 근간으로 하는 사례관리지원은 분명 주거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거 확보여부에 연동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바로 지역사회로 나가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자립준비도를 가진 청년에게조차 주거 영위와 자립생활의 유지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사실이므로 주거지원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며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용교·안희란(2021)은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주거경험을 5가지 주거양태, 즉 시설동기들과의 동거, 나홀로 월세방, 시설의 보호연장, LH전세임대, 자립생활 관별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전세임대주택은 저렴한 주거비라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신청자격과 시기가 제한되고, 안내를 잘못 받는 등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승인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며, 노후화로 주거 상태가 열악하고, 절차가 복잡해 집주인이 꺼리는 등의 어려움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내 전환주거인 자립생활관과 관련한 연구 역시 소수 존재한다. 자립생활관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2019년 7개 시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LH의 전세임대주택 제공과 더불어 150만원 내외 집기제공에 사례관리가 붙는 형태의 서비스였다. 자립생활관은 월 2-3만원의 주거비용에 보장시설 수급자격 유지, 사례관리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인 1실 거주, 통금시간, 시설 같은 분위기, 충분하지 못한 지원, 낮은 접근성, 노후된 환경 등의 문제가 따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기간 동안 저축을 더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이후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완충작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정은·전종설, 2018; 이용교·안희란, 2021).

이상으로 볼 때, 국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개별 지원에 대한 지표에 근거한 면밀한 자립성과의 측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주거지원의 양적 확보가 우선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5]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연구를 보면, 2002년에 관련 연구가 처음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주거 등 특정 영역의 문제에 주목하고(신혜령 외, 2006; 이태연 외, 2019), 자립 여건의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권지성, 정선욱, 2009; 박상현, 2013)을 주로 다루어왔다.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하게 최근의 연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주거, 낮은 대학진학률, 높은 실업률, 빈약한 자원, 낮은 지지기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4). 이와 관련해, 퇴소 후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특히 안정적인 주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를 가장 어려운 자립과제라고 느끼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24; 이상정 외, 2020)[9]

이런 지점에서 희망디딤돌사업은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거우선의 전략이 아닌 전환주거 모델이면서, 유사한 방식의 정부 사업인 자립생활관과는 차별화되는 양질의 주거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주거지원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Foyer 모델에 근거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기관 선행연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자립지원기관(희망디딤돌 센터 포함)의 대표적인 모델은 Youth Foyer 모델이다.

Foyer 모델은 집이 없거나 노숙의 위험에 처해 있는 16~25세(30세까지 연장 가능)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해 주거 공간과 교육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주거시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영국에서 1990년대 초 정부와 청소년단체가 높은 청년 실업률과 증가하는 청년 노숙자에 대응하여 UK Foyer를 시작하였고, 이후 캐나다, 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다(Levin, Borlagdan, Mallett, and Ben, 2015). Foyer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준비청년 들이 노숙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거와 취업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 사회기술교육, 사례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Foyer 기관들은 포이어 네트워크를 형성 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관리,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다. 영국 포이어 연합은 ‘건강, 직업, 교육, 인적 성장, 사회적 기술, 금전관리, 안정적인 주거’로 프로그램 영역을 명시하고 있다(Foyer Foundation, 2022).

Foyer 기관들은 다음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거주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욕구사정에 기초한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입주 청소년들은 Foyer 기관에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 자립하도록 지원받는다(Gaetz and Scott, 2012).[7]

  1. Foyer는 주거가 필요하거나 보호를 종료한 청소년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해 의존에서 독립로 지향한다.
  2. Foyer는 일상생활기술, 직업훈련, 고용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Foyer는 거주자의 자립을 위해 Foyer 시설과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도록 한다.

본 사업의 모델로 검토되었던 포이어 모델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호주 등 영미권 주요 국가로 확대되어 왔다.[10]


우리나라의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논의[10]

  • 보호아동 자립지원 관련 법
    •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내의 취약한 아동청소년 다수(예를 들어, 청소년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시설, 미혼모시설 보호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고자 2019년 윤후덕 의원의 대표발의 특별법안(자립지원대상 아동 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 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 또한 국내 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대구와 부산은 자립지원에 관한 지자체 조례가 있으나 강원은 별도의 조례 없이 자립지원시설의 규정에 의거해 자립지원통합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보호아동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면서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호노력이 강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제공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행 및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총괄 주체로 하여 각 시도, 시군구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고, 아동자립지원단, 지역의 자립 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자립지원과 관련한 자원은 불충분하고 경험이나 체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보호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저해하며, 보호종료 전후 서비스도 안정적 사례관리와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확보한 이행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 사례

미국의 사례

미국은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환주거프로그램(Transitional Housing Program, THP) 또는 전환주거프로그램 플러스(Transitional Housing Program Plus, THPP)를 운영한다. THPP는 2001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의해 위탁가정 종료 후 18세~24세 청소년들에게 최대 24개월까지 안전한 주거공간과 자립기술 교육,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다. Lenz-Rashid(2018)가 캘리포니아주 Hayward 시 THPP 기관에서 퇴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가 아파트, 대학 기숙사, 임시 거주지 등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 58%가 2년제 이상 대학에 등록했으며, 평균 시간당 임금은 $15.69로 인근 도시의 최저 시급액 ($10.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거한 여자 청소년의 41%, 남자 청소년의 16%가 청소년 부모이므로 시급 $15.69 임금은 필요한 수준보다 낮았다고 평가했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대부분 청소년들이 소득과 교육수준의 향상을 경험했으며,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행했음을 확인하였다. [7]

영국의 사례

영국의 경우, ‘포이어 연합(The Foyer Federation)’은 청년의 독립 지향,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 지역자원 활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숙자이거나 또는 주거가 필요한 청년을 도와 의존에서 독립으로 지향, 둘째, 생활기술, 직업훈련, 고용지원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셋째, 독립적인 삶을 위해 포이어의 시설과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10]

영국의 Foyer 기관과 미국의 전환주거프로그램기관에서 공통된 것은 ➀ 안정적인 주거공간 우선 제공, ➁ 통합서비스(자립을 위한 지식과 기술 교육, 사회관계기술 교육, 진로교육, 사례관리서비스 등)를 동시에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주택(youth supportive housing)*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한 후, 그 주거공간이 있는 건물에 사회복지사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서비스·취업지원서비스·사례관리서비스 등 통합자립지원서비스를 상시로 지원하고 있다.[7]

*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란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유지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주거복지전략으로 평가된다(김성경, 2023). 지원주택은 주택 마련의 어려움과 지원서비스의 필요를 함께 갖고 있는 취약한 개인과 가족에게 안정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주거복지 전략으로 ‘주거 우선 지원(Housing First)’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김성경, 2023; Busch-Geertsema, 2013)

외부 링크

희망디딤돌 사업 홈페이지 https://jarip-hope.or.kr/main/main.php (이 곳에서 입주 신청 및 직무교육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사이트
  • 기사
    • 최지원. (2024). "보호종료 청년 자립 돕는다"...삼성이 놓은 희망디딤돌. BLOTER.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7021
  • 법령
  • 논문
    • 김소영. (2024). 자립준비청년의 점진적 전환주거 지원 전략 전환주거 ‘희망디딤돌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5(1), 35-64.
    • 허민숙. (2024).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 : 자립지원전담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 개선과제 . 의정논총, 19(1), 211-247.
    • 김성경. (2024). 논리모델을 통한 희망디딤돌센터 시범사업의 분석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자립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6(3), 65-88. 10.20970/kasw.2024.76.3.003
    • 김성경, 김소영, 김희성, 정민아, 박미희, 오양래, 민진홍. (2020).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 2020(1), 1-215.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2019),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2021)’
    • 지현주, & Ji Hyun-Ju. (2024).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통합서비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 이용 경험자 중심.
    • 김지선, 주영선. (2023). 자립준비청년 사회보장제도 이용의 영향요인 분석 -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 아동과 권리, 27(4), 679-696.  
    • 최보람,이재림. (2024).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가족정책연구, 4(2), 27-51. 10.52946/jfp.202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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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목록
  1. 1.0 1.1 1.2 1.3 1.4 1.5 1.6 희망디딤돌 사업 홈페이지. (2023). https://jarip-hope.or.kr/
  2. 정지영, 안진경, 김은혜. (2021). 방임 및 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회복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5(3), 87-102.
  3. 허민숙. (2024).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 개선과제. 의정논총, 19(1), 211-247.
  4. 지현주, & Ji Hyun-Ju. (2024).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통합서비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 이용 경험자 중심.
  5.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김소영. (2024). 자립준비청년의 점진적 전환주거 지원 전략 전환주거 ‘희망디딤돌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5(1), 35-64.
  6. 김지선, 주영선. (2023). 자립준비청년 사회보장제도 이용의 영향요인 분석 -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 아동과 권리, 27(4), 679-696.  
  7. 7.0 7.1 7.2 7.3 7.4 7.5 김성경. (2024). 논리모델을 통한 희망디딤돌센터 시범사업의 분석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자립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6(3), 65-88. 10.20970/kasw.2024.76.3.003
  8. 최지원. (2024). "보호종료 청년 자립 돕는다"...삼성이 놓은 희망디딤돌. BLOTER.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7021
  9. 최보람,이재림. (2024).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가족정책연구, 4(2), 27-51. 10.52946/jfp.2024.4.2.27
  10. 10.0 10.1 10.2 김성경, 김소영, 김희성, 정민아, 박미희, 오양래, 민진홍. (2020).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 2020(1),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