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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개요
만 19~34세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
공공기관 정책자원금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연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징
만기
- 기준: 5년
-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혜택 감소
※ 단, 특별 중도 해지 사유[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및 정부 기여금 100% 지급
※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의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60% 지급
※ 비과세 소득 증빙 대상자는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가입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금리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최고 연 6% 금리
※ 월 70만원 납입 기준 총 수익 821~856만 원[2]
- 연 소득 2,400만 원 초과: 최고 연 5.5% 금리
정부 지원
- 총 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시 정부 기여금 지원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혜택
정부지원금
매월 최대 2.4만원 매칭 지원
높은 금리
기본금리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최대 6.5%)
세제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15.4% 세금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가입 방법
-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가입 신청 기간은 월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 필요
운영 방식
- 최초 3년 간 고정 금리 적용
-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용
가입 절차
- 가입 신청 기간 확인: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가입 필요
- 취급 은행 앱 접속: 11개 취급 은행 중 원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
- 청년도약계좌 검색: 앱 내 검색창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
- 비대면 신청: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진행
- 자격 심사: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 진행
-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계좌 개설: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계좌 개설 완료
주의사항
-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입 신청이 가능
-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가입 자격 확인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확인이 필요
신청 기간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가구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4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됨
※ '23년 기준 중위소득(250%) 기준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연 소득(원) | 62,336,760 | 103,684,650 | 133,044,480 | 162,028,920 | 189,920,640 | 216,839,430 | 243,225,450 |
비과세 소득 기준 합리화
'24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도록 개정
('23년 기준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진행 후 전년도 소득 미충족 시 과세 전환)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기존 비과세 소득(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이 있었으나,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3]됨
대상
- 병역법 상의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상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지급
※ 기존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완화됨
은행권 지원을 통한 중도 해지 이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3.2~3.7%)의 내외 이상으로 조정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 조건: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 시
특별 중도해지 사유 추가
혼인 및 출산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 (육아휴직 급여 수당 포함)
일시 납입 허용
- '24년 1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됨
- 일시 납입의 경우, 약 35만원을 추가로 수령 가능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일시 납입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