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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교육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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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3일 (일) 22: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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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학교・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로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로,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추구한다.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조성으로 서울교육의 혁신을 도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서울형혁신학교’를 추진하는데, 학교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의 외연 확장 논의가 ‘혁신교육지구’의 발단이다. 학교혁신이 교육혁신으로 이어지려면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교육지구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며, 서울시교육감은 자치구와 해당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과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자치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가능하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치구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며,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필수과제와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한다. 혁신교육지구마다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대응 투자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일부 자치구는 중간조직 설치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자치구 내 센터 설치, 실무협의회 산하 사무국,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독립 센터 운영한다. 중간조직은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업을 주로 담당하며, 세부사업 운영 시 지역기관, 단체, 협동조합 등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관 또는 중간조직이 직영 형태로 운영한다.

운영원리는 다음과 같다.

  • 민주성
  • 공공성
  • 전문성
  • 개방성
  • 지속가능성

관련 사이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법령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0.] [서울특별시조례 제7979호, 2021.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0.>

1. 공교육 혁신 사업

2. 마을과 학교의 협력 지원 사업

3.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 지역연계 교육복지 지원 사업

5.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

6.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7.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단,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위탁기관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에 관하여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간에 업무담당자를 상호 파견하는 교육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및 현황

- 서울시의 ‘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합하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일원화.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2월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공동선언하면서 20개 교육협력사업을 제시

- 이 중 하나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확대’로, 혁신교육지구의 통합 운영방안을 발표

- 2013년 구로구와 금천구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11개, 2016년 20개, 2017년 22개 자치구로 운영 확대

연구 동향

- 권정현(2021)은 다차원 정책분 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 정바울(2019)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체제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를 기본으로 하며,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거버넌스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 신철균(2019)는 학업적 성취만 이 아닌 사회적 실현을 중시하고, 집단적 평균이 아닌 개별적 특성과 주도성을 인정해나가는 것이 곧 교육혁신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혜숙(2018)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여 공동으로 아이들을 건강한 구성원으로 키우겠다는 시도에서 출발함을 주장하며 지난 3년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Cooper 등(2004)은 체제 이론, 옹호연합 이론, 제도 이론, 비판 이론, 여권주의 이론, 후현대주의 이론과 이데올로기적 관점 등 여러 가지 핵 심적인 정책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교육정책을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서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2]

권정현. (2021). 지방자치단체 혁신교육지구 사업 분석. NGO 연구, 16(3), 141-178.

Cooper, B. S., Fusarelli, L. D., & Randall, E. V.(2004).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eories and applications. Boston: Allyn and bacon.

이혜숙(201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전략.”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49

신철균(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혁신 전략과 과제.” 교육개발, 46(1): 16-21

정바울(201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성과 관리 및 평가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 서울연구원. (201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 전략
  2. 권정현. (2021). 지방자치단체 혁신교육지구 사업 분석. NGO 연구, 16(3), 14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