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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 구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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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na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2일 (일) 23:09 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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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

무적자 개념

무적자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정부기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무적자의 흔한 또 다른 말로는 '유령아동'이라고 불리우며 1970년대부터 계획생욕정책을 시행하던 중국에서는 이들을 '헤이하이쯔(혹은 해자, 어둠의 자식들)'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적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내지 않는다. 헤러드경제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2020년 3월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창구에서 집계한 무적자는 353명이다. 이 중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경우가 73.9%(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생아인 경우가 40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무적자, 즉 무국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이나 외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공식적인 거래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국적은 기본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기초가 되므로 국적이 없어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교육, 의료, 고용, 사회보장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 관념적으로 무국적자도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국적국을 통한 보호 없이는 이를 실제로 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적국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면 국외에서 체류하는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열악한 상태에 노출되며 국가간 이동의 제약과 여권과 같은 여행증명서가 없어 입국을 허용해줄 국적국이 없어 추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국가들은 무국적자의 입국허가 자체를 기피하기도한다.

국적은 개인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다른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국적의 중요성은 국제인권규범을 보면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단 (제1항),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굴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2006년 기준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적자 수는 245명이었지만, 위에 나온 통계를 확인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무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적자 발생 요인 및 원인

무국적은 국적의 부여와 발탁은 주권국가의 재량사항이라는 국제관습법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한다. 특정한 국가가 특정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국적법이 충돌한 결과 무국적자가 생긴다. 또는 태어난 이후 계속 특정한 국가에서 살았고 국겨을 넘은적이 없음에도 무국적일 수 있다. 무국적의 발생원인은 선척적 무국적과 후천적 무국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천적 무국적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국적을 부여하는 기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국가가 출생지주의를 채택한다면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혈통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모두 무국적인 경우, 부계혈통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는데 모는 해당국 국민이지만 부는 무국적자이거나 출생지주의 국가의 국민이면 출생시 무국적이 된다. 후천적 무국적은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면 발생한다. 귀화허가의 취소나 국가승계에 경우 무국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적자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 속을 더 들여다보면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그들의 생활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 더욱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무적자들의 공통점을 비교하였을 때 무적자 193명 중 106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 이들의 장애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가 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정과 함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을 찾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무적자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의사소통 장애가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무적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보육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 생활을 경험한 무적자들의 상당수는 폭력과 가혹행윌 피해 시설을 탈출하였으며, 탈출 후 신원 조회가 없고, 이력서가 필요 없는 제도권 보호 밖의 일자리를 전전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에 없는 사람으로 신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출생신고 누락 및 미신고로 인한 무적자 발생도 일어난다. 이외에도 이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그들의 권리가 사라지며 무적자로 남게되고 있다.

무적자 문제상황 및 현실

무적자 현상황

현 우리나라의 무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무적자가 5년간 4만명에 임박했으며 학교도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23년동안 병원 진료를 받아 본적이 없으며, 초중고교 정규 교육도 참여하지 못했다. 또한 여권과 같은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되지 않으니 비행기나 배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020년까지 출생신고 미이행 과태료 미납 건수를 3만 9962건로 해당 수치는 출생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모두 무적자이다.

한국 정부는 무적자에 대한 공식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무적자 통계를 따로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 미이행 건수로 무적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2020년 4년간 연도별 출생신고 미이행 건수 2016년 1만 9541건 2017년 1만 7850건 2018년 1만 7471건 2019년 1만 5597건 2020년 9578건

아동복지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적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가난 혹은 무지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혼외자식인 경우가 23%, 불법체류자 및 범죄자가 8%로 집계됐다.


유령아동

무적자 관련 가장 많이 접했던 사건들은 유령아동에 관한 것들이다. 유령아동이란 출생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신원이 없이 유령처럼 살아온 무적자 아동들을 의미한다.

유령아동에 대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고 무적자 문제의 경각심을 알려주는 사건으로는 '제주도 유령 세 자매'사건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있다.


먼저 '제주도 유령 세 자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 당시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안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23살, 21살, 14살 세 자매가 확인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세 자매 모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세 자매는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세 자매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 자매의 모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후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 자매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2015년 ~2022년 출생자 2,123명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수원시청은 현장방문을 해서 정황을 알아보던 중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A씨를 수사하게 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하고 바로 다음날 집 근처 골목에서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해한 자녀들의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 부엌 냉장고 냉동 칸 서랍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재판을 통해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죄로 징역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출생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유령아동들의 피해사실은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을 유추된다고 본다.


사각지대 '무적자'

위의 유령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호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무적자들도 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신원이 없는 무적자로 복지 수혜는 불가능하지만 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었다. 혈중알코올 0.091%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았었던 A씨는 조사결과 무적자로 드러났다. 또한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조차 알 수 없어 국적도 확인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은 물로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었지만,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성명불상'으로 기소되었다. A씨가 재판대에 선 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기존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었다. 당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공ㅇ익 소송 일환으로 광주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허가'를 청구했다. 성과 본 창설허가는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게 법원이 예외적으로 성과 본을 낼 수 있도로고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청구는 A씨가 '내국인'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기각되어 신분을 갖출 기회가 무산되었다. 이로써 A씨는 무적자의 삶을 살게되었으며 A씨는 복지 제도 수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이번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 57년간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았던 무적자 김 씨는 주민등록번호는 공란, 사는 곳은 불상으로 표기된 범죄 경력서가 있다. 국가는 여러 번 김 씨를 처벌했지만, 무적자 신분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수사를 할 때 도 임의로 정한 날짜가 생년월일이 되는가 하며, 처벌을 받고 나서도 신분증을 발급받는데까지 33년이 걸렸다. 무적자들은 경제적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되며, 이러한 패턴들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노출된 무적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회복받지도 못한 채 처벌을 받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제도권 밖으로 나가는 형식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는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방편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사각지대 및 문제점

현재 한국 정부는 무적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를 내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무적자 수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미이행 과태료 건수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현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무적자이 감당해야할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선척적이든 후천적이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무적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유령아동과 관련하여 출생신고 미이행에 관한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는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신고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생 당시 부모나 동거친족 및 출생에 관여한 사람이 모두 사망하여 적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한 조항은 없어서 실질적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노출된다.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인권단체에서는 병원이나 조산사가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의료계에서는 미혼모들이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거나 아기를 유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시사점 및 정리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사회 여러 곳에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가려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태어나 당연하게 가져야 될 권리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자신의 의사결정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으로 인해 박탈 당하고 있다. 또한 그늘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살기위해 범죄에 손을 뻗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은 현 상황 파악이라고 생각한다. 무적자수를 파악하고 그들이 입고 있는 피해와 사건들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제29호(2022년8월), 최계영, <무국적작의 보호와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최홍엽,<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와 한국의 최근 사례>

<장애,가족 해체, 무관심...무적자 만들어낸 키워드>, 박재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89962&plink=ORI&cooper=NAVER

<출생신고 못한 '무적자'5년간 4만명,,,학교도 병원도 못 가>, 김현우,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42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 최다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811490003819?did=NA

<처벌은 받지만...보호,관리 사각지대 '무적자'>, 안재영,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18278957632968005

<'제도'로 처벌받고도...다시 제도 밖으로 내몰린 무적자>, 권지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84907&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