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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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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9일 (월) 08: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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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의 개념

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하여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다른 지역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의 규정근거[1]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에 의해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범위는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및 비무장지대 중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 등 15개 시ㆍ군이다.

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의 주요 내용

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
  • 인프라 구축 및 확충: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등 인프라 구축
  • 사회복지 향상: 교육, 보건, 문화 등 접경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 환경 보전 및 개선: 자연환경을 보호 및 친환경적 발전 도모

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의 학술적 의미

  •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접경지역은 수도권과 지방권 사이의 중간 지역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 정책은 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 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향상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접경지역은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적 공간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 정책은 DMZ를 활용한 생태관광,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의 향후 과제

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 정책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 접경지역은 여러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통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 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은 접경지역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접경지역의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접경지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접경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