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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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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20년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2. 주요내용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1)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현행 개정
목적규정

(제1조)

- 목적규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없음 -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
주민참여권 강화

(제17조)

- 주민 권리 제한적 :

①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②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참정권

- 주민 권리 확대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제19조)

-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 - 의회에 조례안을 제정, 개·폐 청구 가능(별도법 제정)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제21조)

- 서명인 수 상한: 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 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제21조)

-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제4조)

- 기관 분리형(단체장-지방의회) - 주민투표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 가능

(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2)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 현행 개정
사무배분 명확화

(제11조)

-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등 미규정

(지방분권법에서 규정)

-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 규정

-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국제교류·협력 근거 신설(제10장) - 규정없음 -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근거 마련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제28조) - 조례의 제정범위 침해 관련 미규정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제198조)

- 규정없음 -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하고,

- 행정수요·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권한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41조)

- 규정없음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운영(21명)

-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가능

※ 단,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제5장) -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3)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정보공개 확대

(제26조)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제74조)

-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 미비 -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제43조)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제65조)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제189조)

- 시·군·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 - 국가가 보충적으로(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4)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중앙지방 협력회의

(제186조)

- 규정없음

※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별도법 제정)

국가-지방 간 협력

(제164조)

- 규정없음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

(제18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제출권 신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 개선

(제5조)

-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중분위 절차를 거쳐 결정 -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 가능
경계조정 절차 신설(제6조) - 규정없음 -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 미해결시 중분위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105조)

- 규정없음 - 시‧도 20명, 시‧군‧구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행정협의회 활성화

(제169조)

-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 없음

-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력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2장)

- 세부사항 미규정

※ 현행 법 제2조제3‧4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대통령령 미규정)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근거 규정 \

3. 참고문헌

  1.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1594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