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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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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3일 (화) 20: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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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제도로 주요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그리고 현물말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국가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중기계획 그리고 사업별 재정투자 계획을 연계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해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며, 투자심사 자료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일종규모 이상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추진체계, 재원조달능력, 사업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계획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은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범위는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으로 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기관은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심사는 시군구 자체심사와 시도 자체심사로, 의뢰심사는 시도 의뢰심사와 중앙 의뢰심사(중앙 투자심사)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시군구 자체심사는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총사업비 2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과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재원의 구성과 관계없이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및 해외투자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원의 구성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의뢰심사(시도 의뢰심사 또는 중앙 의뢰심사)로 한다. 시도 자체심사는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과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재원의 구성과 관계없이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원의 구성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중앙 의뢰심사로 한다. 시도 의뢰심사는 시군구의 사업 중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 의뢰심사는 시도의 사업 중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과 시군구의 사업 중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재원의 구성과 관계없이 시도의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시군구의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외국차관도입사업 및 해외투자사업,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의 의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재정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이 계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부실사업의 사전예방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 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유사제도의 비교
구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주요목적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 목적 지방정부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
주요내용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심사대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 및 자본출자사업이 대상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중앙 의뢰심사) 시군구의 총사업비 2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 시도의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법제도적 근거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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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 1992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도입
  • 1994년: '지자체장은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상을 편성해야 함' 조문 신설
  • 1995년: 심사대상 사업 구체화,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심사 의뢰
  • 2001년: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 10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시도 2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 중앙심사 200억 원 이상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운영, 중앙심사위원회(15인 이내), 지방심사위원회(15인 이내) 설치
  • 2002년: 10억 원 이상 행사성・2이상의 시도사업 등 중앙심사대상에 포함
  • 2005년: 기초자치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투자 심사대상을 확대(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건축 관련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 한도상향(50억 원 이상→100억 원 이상)
  • 2006년: 기초단체 행사성사업의 총사업비별 심사기관 구분(5억 원~10억 원 시도 의뢰심사, 10억 원 이상 중앙심사), 하반기 투자심사일정 조정 등
  • 2009년: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사업은 상급기관 투・융자심사 의무화(시군구→시도, 시도→중앙)
  • 2010년: 자치단체 행사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시도) 또는 5억 원 이상(시군구)→5억 원 이상(시도) 또는 3억 원 이상(시군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생략, 행사성사업의 자체심사 범위 구체화, 청사신축사업은 투자심사 의뢰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서 첨부 의무화
  • 2011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편성 불가
  • 2013년: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
  •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계획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는 10억→40억으로 시군구는 5억→20억으로 상향
  • 2015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체 심사 기준 상향(40억→ 100억 미만) ,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핵심 정보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하는 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도입
  • 2016년: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 근거 명확화
  • 2017년: 투자심사 의뢰심사 심사 횟수 조정,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 시 고용효과를 검토, 중앙 투자심사 위원회 근거마련
  • 2019년: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확대

해외사례

  • 일본: 일본의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사업평가제도 또는 정책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소관 부처는 사업비 10억엔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사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채택 이후 추진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재평가와 사업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사업평가는 사업의 실시단계에 따라 사전평가, 재평가, 사후평가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다. 사전평가는 예산편성 이전에 실시하고 재평가는 예산화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속 여부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서 실시하며, 사후평가는 사업완료 이후 일정기간을 경과한 단계에서 실시한다. 사전평가 단계에서는 사업공헌도, 경제효율성, 환경부하도, 사회요청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재평가 단계는 사업공헌도, 환경부하도, 사회요청도 기준으로 계속추진 여부를 판단하며 경제효율성은 당초 일정에 맞게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사후평가 단계는 성과달성도, 환경영향도, 개선조치필요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투자사업 사전심사제도는 타당성평가와 우선순위평가의 2단계 평가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사전심사 대상사업은 먼저 타당성평가를 받아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하며,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타당성 적격사업으로 분류되면 우선순위 평가대상에 포함되는데, 지역사회 공헌도를 중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도가 상위에 분류된 사업은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환경보전, 안전성 향상, 사업효과 등을 기준으로 중점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재차 분류되고 있다. 중점사업은 예산배정의 최우선순위에 배정되며 부적격 사업, 사회공헌도가 열등한 사업은 차년도에 사업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사업은 재평가 대상으로 공정율, 주민동의, 사업효과 등에서 성과창출이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중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미국: 미국의 사업평가제도는 2000년대에 들어 PART의 도입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회계연도에 처음 PART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이 1993년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GPRA는 재정사업을 성과중심으로 관리하며 사업의 종료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재정운영 및 관리제도이다. PART의 평가체계는 사업의 계획단계, 추진 및 집행단계, 성과평가단계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첫째,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는 주로 사업의 목표가 명확한지, 사업구조의 결점은 없는지를 평가. 둘째, 계획단계는 주로 성과계획서(performance plan), 전략계획서(strategic plan)을 기준으로 평가. 셋째, 사업의 추진 및 집행단계에서는 사업의 관리와 집행이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사업개선에 활용하는지를 평가. 넷째, 사업의 종료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PART에서는 연방정부의 사업을 개별 질문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연방정부 직접지출사업, 국고보조사업, 법정지출사업, 정책사업, 자산관리 및 취득사업, 신용사업, 연구개발사업 등 7개로 분류하고 있다. PART평가체계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은 기본적으로 「구상 및 기획 → 예산배정 → 구매조달 → 사후관리 → 구상 및 기획」의 순환적 체계를 갖고 있다.
  • 영국: 영국의 사업평가제도는 1992년에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제도가 도입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협약은 내각부가 주도하는 포괄적 세출심사에 의한 자원할당을 하는 ‘자원관리’와 재무부가 주도하는 그린북(Green Book)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평가’를 같이 구성하여 정책평가기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PSA는 영국의 성과관리제도에서 성과계획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재무부(Treasury)가 제시하는 사업관리 및 평가지침, 소위 Green Book의 목적은 부처가 사업을 계획, 실행 및 사후평가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며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달성하는데 있다. Green Book의 사업목표의 기본요건으로는 구체성(Specific), 측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관련성(Relevant), 시한성(Time-bound)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상무청(Office of Goverment Commerce)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조달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도입하여 공공투자 사업의 추진시 단계별 검토를 의무화 하고 있다. 관문심사절차는 공통 검토 단계를 포함하여 모두 5단계의 관문심사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통검토 단계인 Gate 0에서는 전략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즉,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발주자는 건설사업이 그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5단계 관문심사 중 Gate 1에서는 해당사업이 발주기관의 사업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며 타당한 방식인지에 대하여 사업성(Business Justification)을 검토한다. Gate 2에서는 조달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발주처의 발주자(SRO)는 상업적인 계약들이 VFM(Value for money)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조달경로를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Gate 3에서는 투자결정을 하는 단계로 사업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이때 발주자가 예산한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총생애비용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여기서 사업의 범위가 확정된다. Gate 4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의 준비상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발주처의 발주자(SRO)는 시설물의 건설이 종료되어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Gate 5는 시설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편익평가인데 시설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어진 비즈니스 편익을 사업성검토에서 기대된 수준과 대비하여 점검하며 이를 필요에 따라 반복평가하고 있다.

연구동향

  • 최외출・안지민(1998)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서류심사에만 의존하여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 심사대상・심사기준・심사기법・제도의 낮은 유연성, 자치단체의 낮은 특성 반영, 사업평가 미흡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특성별 심사 기준의 합리화, 심사방법의 과학적 모델 개발, 자치단체의 심사능력 고취와 지방정부의 재정력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 이창균 외(2002)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심사기준 상의 문제(획일적 심사기준 적용, 현행 심사기준의 활용 미흡), 심사방법 상의 문제(주관적 정성평가 위주, 재무적경제성 평가의 미흡, 점수제 방식의 문제), 심사절차 상의 문제(투자사업의 비계획성, 투자사업 사전 검토 부족,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업무 소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형식화), 그리고 사후관리 및 타 제도와의 연계성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투자심사 기준의 개선, 투자사업심사기법의 적용 및 배점, 투자심사 대상 사업 규모 상향 조정, 투자심사 시기 조정 및 투자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신설, 심사결과 사후평가 및 이행력 확보, 각종 계획 및 재정지원과의 연계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이재원(2003)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투자심사관련 기구와 인력의 한계,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와의 연계성 미흡, 총사업비 위주의 심사, 투자심사결과와 예산반영률의 차이, 투자심사결과의 구속력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투자심사의 기능 축소, 지방정부 변수고려 차등접근, 재정관리 측면에서 성과관리 측면으로 전환, 경제성 분석위주 심사에서 정책프로그램별 심사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 이성근 외(2006)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투자사업이 비계획적이고 투자심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률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의 유형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투자심사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여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지방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유형화하고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 박병희 외(2011)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 미흡, 심사기준 부적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불합리, 사후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체 심사 시 사업비 조정을 통한 의뢰심사율 제고, 심사 제외 사업 비중의 하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주체 변경,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 조기현 외(2012)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타당성 조사의 미흡한 운용,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 과다하거나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실효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불합리한 관행의 잔존, 사후관리 실효성 미흡, 전담조직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편,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투자심사 전담조직 설치 등을 제시했다.
  • 김난영・조형석(2012)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사업추진 실태 및 사후관리제도 연계한 종합관리시스템 미흡, 중기지방재정에 미반영된 사업 추진, 부실한 타당성조사, 중간 및 사후평가 미흡, 획일적 심사 기준, 조건부 통과 남발, 사업변경 및 사업비 증액 등 심사 결과와 다른 사업의 추진, 부실한 사후관리 등을 지적했다.
  • 이희재(2015)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5가지 유형으로 구별되지만 같은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 청사의 사례를 들어 일반적인 투자심사 대상과 달리 청사는 그 목적상 특별한 재무적 수익모델 없이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설치되므로 경제성을 파악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해서 유형별 적절한 심사기준 및 심사 형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 주현정(2018)은 센터 업무 및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센터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센터의 낮은 사후관리 인식, 투자심사 시 센터의 낮은 영향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센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기, 센터 협의회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및 연구원 역량 강화, 중앙투자심사 기관에 파견 근무 의무화, 향후 사후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사전검토 기능과 평가기능 강화, 센터 검토 연구의 투자심사 결과 반영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와의 사전회의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심희철 외(2019)는 최근에 들어와서 다양한 사업 유형과 복합화에 의해 심사는 점점 복잡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모든 사업분야에 대해 하나의 평가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정성적인 평가지표에 객관적인 가중치 반영 및 평가체계의 개선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평가와 선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 양지숙(2019)은 사업계획 및 집행단계별로 집행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전절차의 이행 소홀이,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관리 역량 부족을 주요 실패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사업계획에 대한 투자심사를 내실화하고 사업별 집행 매뉴얼을 바탕으로 철저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및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사업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배병호(2020)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공법적 시각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통제 미흡, 대규모 사회 기반시설(SOC)사업, 국제행사유치 등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를 지적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비를 구성하는 토지가의 차이가 현격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사업비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게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 투자심사를 하게 한 것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하는 행위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최외출・안지민. (1998). 자치시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1(2): 67-81.
  • 이창균・임성일・서정섭・김태영. (2002). 「건전지방재정을 위한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재원. (2003). 지방정부의 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7(2):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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