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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 진로멘토링
개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이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격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분야별 직업 전문가들이 다양한 진로멘토링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 직업인,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척한 진로 선구자들이 멘토링 수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과 교사가 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를 선택하여 실시간 멘토링을 진행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ICT) 원격영상 시스템, PC, 웹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멘토들을 물리적 공간의 제약없이 만나볼 수 있다.
-멘토(개인/기업)와 사회자가 스튜디오에서 수업 운영
-학생과 교사가 실시간 수업 참여 · 참관*참여 : 화면을 통해 멘토와 소통 가능참관 : 수업 영상을 볼 수 있으나 소통은 텍스트로만 가능
유형
기본수업 | 각급 학교에서 교과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 예약 - 초등학교 30분, 중고등학교 35분 |
진로와 직업 수업
기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
맞춤식
‘주문형’ 수업 |
학교의 수요에 맞춰 수업을 개설
- 학교의 수요 조사 - 특정 직업이나 멘토,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수업 개설 가능 |
진로와 직업 수업
기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다회차 수업 | 일정한 주제를 갖고 여러 회차에 걸쳐 진행하는 수업을 제공 | 패키지 수업(예: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 수업(예:광고제작) |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계 |
타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업을 제공 | 진로체험버스 연계 수업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 연계수업 |
기타 | 학교 차원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직업 분야나 멘토의 수업을 제공 | 유명인 수업
글로벌 멘토 수업 특수학교학생용 수업 |
운영성과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본 사업에 대한 4점대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2022년 기준, 학생 4.21, 교사 4.41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참여방법
- 사전 준비사항
- 참여 학교는 필요한 장비를 자체 준비 - 컴퓨터 또는 노트북 - TV 또는 빔프로젝트(스크린) - 웹 카메라 또는 노트북 내장 카메라
수업 전 준비사항
- 첫 회 수업 전 연결 테스트 실시
- 수업에 필요한 기기 점검 및 통신 소프트웨어 설치
- 첫 회 수업 2~3일 전 기술 업체 담당자가 개별 전화 연락
수업 전
- 1회원가입 진로정보망 통합회원으로 가입
- 2대표교사 등록 1600-9548로 전화하여 학교 대표교사로 등록
- 3나의 교실 등록 나의교실에서 교실을 등록하고 승인
- 4수업신청 및 사전활동 홈페이지에서 수업시간표를 보고 알맞은 수업을 신청/사전활동지를 배부
- 5사전 기기점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수업일 2~3일 전 전반적인 기기점검을 실시 (PC, 영상 및 음향 상태, 네트워크 상태, 통신 상태 등)
수업 당일
- 1수업입장 수업 30분전 입장 가능하며, 마이크, 스피커, 화면 테스트
- 2수업진행 수업은 초등 30분, 중고등 35분으로 진행되며 쌍방향 질의응답이 가능
수업 후
- 1사후활동 수업이 끝난 뒤, 담당교사는 사후 활동지를 활용하여 멘토링 수업을 마무리
- 2질의응답 수업시간에 미처 질문하지 못한 내용을 홈페이지 문의하기 게시판에 질문
- 3평점 및 후기 해당 수업에 대한 평점 및 후기를 작성
신청 대상
학생의 진로체험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학교(동아리)에서 신청가능 단, 학교(동아리)별 총 참여횟수에는 제한이 있음
교별 참여 또는 참관
- 참여: 1회 수업당 2~4개교가 동시에 참여(원격영상으로 멘토와 대화가 가능)
- 참관 : 수업 당 10개교 내외로 참관 학교를 별도 모집/텍스트 채팅을 활용해 질문
- 학교별 최대 ‘참여’ 횟수는 연간 13회까지가 기본(주문형: 3회, 일반형: 10회), 횟수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는 원격영상진로멘토링 운영지원센터(☏1600 -9548)활용
- ‘참관’ 횟수는 제한이 없음
- 수업 참여는 학급, 모둠, 동아리 등 다양한 단위
- 참여 단위별로 그룹을 구성. ※ 수업 참여 : 멘토와 학생이 영상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상호작용을 하며 수업에 참여 ※ 수업 참관 : 영상을 통해 멘토의 수업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텍스트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나 영상을 통한 상호작용은 할 수 없음
교원 대상 우수사례 공모전
소외 지역 학생의 격차 해소를 위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굴 및 보급을 위한 교원 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
공모전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멘토 대상
직업군선정 기준
- 최대한 다양한 직업군을 선정
- 체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직업분류 직업분류에 따른 멘토를 섭외
-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직업 체험이 가능 하도록 구성
멘토 선정 기준
- 본 프로그램의 교육적 취지 및 의의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 의사가 있는자
-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직무 이해 및 수행력이 뛰어나며 구체적 업적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본인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자
-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수업진행 및 학생과의 소통에 뛰어난 자
- 초·중·고 학생과의 수업에 적합한 언어 사용 및 태도를 지닌 자
- 멘토링 스케줄을 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자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