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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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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02: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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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사업으로, 2023년 기준으로 70개 작물과 농작물 재배시설이 보험의 대상이다.

보험대상품목

  • 2001: 사과, 배
  •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 2006: 떫은감
  • 2007: 밤, 참다래, 자두
  • 2008: 감자, 콩, 양파, 고추, 시설수박
  • 2009: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 2010: 시설딸기, 시설토마토, 시설오이, 시설참외, 대추
  • 2011: 시설풋고추, 시설애호박, 시설국화, 시설장미, 복분자
  • 2012: 인삼, 시설멜론, 시설파프리카, 오디, 차
  • 2013: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 2014: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
  • 2015: 시설무, 시설백합, 시설카네이션
  • 2016: 밀, 시설미나리, 양배추, 오미자
  • 2017: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 브로콜리
  • 2019: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 2020: 호두, 팥, 시금치, 보리, 살구
  • 2023: 귀리, 시설감자, 양상추

정부지원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순보험료의 35~60%와 보험사업자 운영비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정부지원을 제외한 농가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농가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약 0~20% 수준이다.

사업실적

2022년 기준으로 총 515천 농가가 611천ha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가입금액으로는 약 26조원, 순보험료로는 9,537억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보험가입률은 2001년 사업이 도입된 이래 최초로 50.0% 를 달성하였다.

보험금 지급실적은 태풍, 냉해 등 재해 발생 수준에 따라 연도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17만 농가에 보험금 5,598억원을 지급하였다.

국가재보험 제도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제도가 2005년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2016년까지는 초과손해율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후 손익분담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