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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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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02: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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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의거하여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급식안전관리 및 식생활 영양 전문기관이다.

전국 지역 지자체마다 설치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관리하며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 및 보급,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소규모 급식소등록이 의무화되어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까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목표 전담영양사 관리제, 지역센터별 특화 · 전문사업 추진 ☞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

①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관리제

② 당뇨, 알러지 등 지역센터별 특화·전문사업 운영

우수급식관리콘텐츠 "전문지역센터제"

지역센터의 우수한 급식관리 콘텐츠를 선정하여 표준화시키고 다른 지역센터로 확산시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진다.

[분야① 다문화 지원] 다색다미 어린이메뉴

다문화 레시피를 반영한 '세계음식 여행의 날'과 요리교실 운영 등으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한다.



[분야② 위생관리] CFCCP STEP 5단계 관리 프로그램(Children's Foodservice Critical Control Point)

전국 지역센터의 위생일지와 위생관리 매뉴얼을 분석하고 집단 · 소규모 급식소 맞춤형으로 표준화된 위생 ·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을 향상시킨다.



[분야③ 영양 · 교육관리] 편식대첩-부모자녀 공동 편식 해결 솔루션

부모의 편식 식품은 가정에서 제공하지 않게 되어 아이의 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편식개선 가이드북과 요리활동 등으로 가족의 편식을 개선 시킨다.

목적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
  •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등 단체급식 위생•영양관리 개선
미션

급식관리를 통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증진 및 위생안전 개선으로 식생활 복지 실현

비전

국내 유일의 급식관리총괄기관으로 공공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국민 영양 증진에 기여

핵심가치
  • 전문성
  • 지속성
  • 투명성
전략방향 및 목표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 지역센터 성과개선 및 지원역할 강화
  • 급식관리지원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주요사업 및 세부사업

  • 1. 사회복지 급식안전·개별 영양 관리 기반 확충
    • 사회복지급식관리 정책지원 확대
    • 노인·장애인 등 급식 위생·영양 관리 표준화
    • 사회복지급식지원의 지역 기반 마련
  • 2. 어린이 급식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품질 제고
    • 지역센터 운영 체계화 및 내실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 체계 구축
    • 스마트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3. 직무역량 교육 및 R&D 기능 강화
    • 사업별 교육 운영 및 대면교육 확대
    • 식생화 교육자료 표준화
    • 식생활영양안전정책 연구 및 지원 강화
  • 4. 지역센터 통합 업무 효율화 및 상생협력·소통 강화
    • 지역센터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 급식 관리지원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센터 간 상생협력·소통 강화


센터 등록 절차

전문영양사의 방문지도를 통해 맞춤형 식단 제공, 급식환경 관리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가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 등록신청서 작성
  2. 지역센터 상담 및 안내
  3. 등록증 발급
  4. 어린이시설 지원

[ 지원대상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②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③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④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관련 사이트

식품안전누리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근거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0. 12. 29.>]


제21조의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0. 12. 29.>]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② 삭제 <2020. 12. 2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1.] [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 타법개정]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1. 급식소에 대한 지원

가.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나.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 관리

다.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2. 급식소의 등록 관리

3. 삭제 <2021. 12. 3.>

[전문개정 2015. 2. 17.]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

1. 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17.]

연혁

'2014

  • 2014. 1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확보('14. 1. 28. 일부개정, '15. 1. 29. 시행)

'2016

  • 2016. 1~2018. 12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 2018. 6(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법인설립위원회 구성·운영
  • 2018. 10(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18. 10. 30.)

'2019

  • 2019. 1(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초대 박혜경 센터장 취임
  • 2019. 2(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재단법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 2019. 4(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의 법적 근거 확보(' 19. 4. 30. 일부개정, '19. 8. 1. 시행)

'2020

  • 2020. 1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직유관단체'등록•운영
  • 2020. 2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2차)

'2021

  • 2021. 7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확보('21. 7. 27. 제정, '22. 7. 28. 시행)

'2022

  • 2022. 1(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팀 신설
  • 2022. 5                 농협경제지주 농식품 정보교류 및 안전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2. 7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2022. 9                (주)풀무원푸드머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                               바른먹거리 제공 및 안전한 급식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

  • 2023. 2(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2대 최상도 센터장 취임
  • 2023. 2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3차)
  • 2023. 4.              한국장애인복지시설총연합회 장애인의 식생활•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3. 8.              '식생활안전관리원' 명칭 변경 및 업무 범위 확대 관련  법률 개정('23. 8. 8. 개정, '24. 2. 9. 시행)
  • 2023. 9               노인복지시설협회(장기요양4개법정단체) 노인의 식생활•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3. 10             CJ프레시웨이 전국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