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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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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04: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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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애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에 반드시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참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resepConcept.do?m_cd=E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