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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재산환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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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13: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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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재산환부제 개요

범죄피해재산환부제는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단체 조직(114조 1항), 공무원의 수뢰(129조) 및 알선수뢰(132조), 통화위조(207조) 등의 중대범죄와 성매매 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2항 1호) 등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사실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되, 그 사실을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 상대방과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할 수 있다.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대상 이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는 혼화재산 가운데 몰수대상 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몰수대상 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몰수 요건의 예외로 하되, 범죄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이외의 자의 권리 등의 사정 때문에 몰수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이후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여전히 피해재산 몰수대상이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마약, 횡령, 배임 등의 특정 범죄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 판결이 나온 후 몰수할 수 있는 형사몰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유죄판결 전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換價)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거나 징수해서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이 피해자등이라는 사실

2.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

3.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

4.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이 있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검사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인 경우: 그 재산을 환부

2. 회복대상재산이 금전이거나 제3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가 또는 징수한 경우: 피해회복금을 환부

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으로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한다.

연혁

  • 2001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1]
  • 2004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08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2]
  • 2016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일부 추가
  • 2019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형법 상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일부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일부 추가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형사몰수는 민사몰수의 오랜 전통과는 달리 1970년 RICO 법에서 조직범죄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범죄수익의 몰수를 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일부로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RICO 법, 즉,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조직범죄를 타깃으로 하지만, 조직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통의 경제사범, 즉, 뇌물이나 횡령 등 범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 임원이 이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리코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리코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형사몰수 규정을 개별 법률에 대폭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법무부의 범죄수익환수프로그램(Department of Justice’s Asset Forfeiture Program)이다. 최근 개정된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몰수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검사들에게 최대한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하여 몰수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법무부 관계자들도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시행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가 피해재산을 환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환부(remission)와 특별환부(restoration), 환부명령(restitution)이 그것이다. 먼저 환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몰수한 재산을 당해 범죄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특별환부는 법원이 피해자를 위해 환부명령을 선고할 것에 대비하여 법무부장관이 몰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것이며, 환부명령은 법원이 형벌 선고의 기회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반환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 환부명령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 환부된 재산이 투입되기도 한다.
  • 영국: 영국의 환수제도는 1986년 『마약운반 범죄에 관한 법』에서 마약운반으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어 범죄자의 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로 확대해 나가기에 이른 것이다. 1988년 『형사정의법(Criminal Justice Act)』은 마약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 규정을 두었고, 2002년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은 검찰의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몰수는 말 그대로 형벌을 통한 범죄수익 몰수이기 때문에 형사몰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벌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국에는 특이하게도 검사의 청구를 전제로 판사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향유(criminal life)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절차는 판사가 재량으로 열지 말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이며, 피고인이 거래한 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입증의 정도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족하다. 그 후로는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돼서, 피고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정도는 증거의 우월보다는 약간 더 높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어야 한다. 이 같은 입증의 기회를 주는 것은, 범죄수익의 추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환수금액을 정한다. 환수금액은 피고인의 소유자산(피고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를 의미한다)에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뇌물(tainted gift)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이 그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환부명령이 발령되고 나면, 법원이 특히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한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국에서 환부명령(restitution order)은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자신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때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명령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검사는 계속,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독일: 독일의 몰수제도와 환부제도는 가장 전형적인 대륙법 국가의 법체계에 부합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즉, 법원이 결정하고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행기관인 검찰청이 환부를 실행하는 것이다.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환부를 받아야 할 물건을 특정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환부해 주는 소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압수물의 환부와 몰수물의 환부절차가 다르지 않다. 압수물이든 몰수물이든, 돌려주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 독일법 상 환부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압수물 또는 몰수물을 돌려주는 데 있어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바로 파산절차가 개시된다. 물건이나 가액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거나, 기타 채권이 관련되어 가액이 부족해지면 수사기관이나 판결의 집행기관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둔다. 그럼으로써 환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압수물과 몰수물의 환부 모두 파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한, 검찰청의 사무로 한다. 피해자들은 검찰청의 고지를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환부 청구를 해야 하며, 검찰청은 환부 규정에 따라 물건 또는 가액의 환부를 실시한다. 다만, 환부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압수물의 환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환부에 관한 실무는 검찰청과 법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진행된다.
  • 프랑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16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부가형인 몰수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그 이자 등을 몰수청에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민법 상 담보권과 특권의 행사에 방해되지 않는 한 범죄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이에 따라 몰수청은 지금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의 환부제도와 관련해서는 피해회복급부금 지급제도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특별절차로서 환부명령 제도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가 되고 나면 피해자는 법원에 환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법원은 형사재판을 진행한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환부명령청구서의 취지에 따라 환부명령선고(restitution order system)라는 특별절차(exceptional trial procedures)를 개시한다.   먼저, 구두변론을 열어서 양측의 주장(allegation)과 사건기록(criminal record)를 검토한 다음 심리계획(plan for trial)을 세운다. 그리고 1회 또는 수회에 걸친 증거조사 후에 양측 최종변론을 듣고 피해배상명령(order of compensation of damages)을 선고하는 것이다.   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민사재판에 회부된다. 이후 보통의 민사재판처럼 소장을 접수(filing of action)하고 제1심, 제2심을 거쳐 최종상고심에서 확정되는 수순을 밟는다. 일본의 환부명령은 형사법원이 형벌 선고와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특별절차로 진행된다. 특별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형사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아 이를 심사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듣는 식으로 환부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즉, 형사재판도 아니고 민사재판도 아닌 특별재판의 형식으로 환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이와 같은 환부명령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청구하는 쪽과 청구를 당하는 쪽 모두 동의하면 환부에 관한 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민사법원으로 사건이 회부된다. 환부명령 선고에 대한 이의를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것이다. 일본의 환부명령은 이처럼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럼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들고 민사법정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더는 효과가 있다. 환부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그 결과 1차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민사법원의 최종판단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한편 피해회복급부금 지급제도를 통하여 형사법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이 있거나 외국법원으로부터 환수된 범죄수익이 있는 경우 검찰청의 피해회복절차가 개시된다. 검사는 피해회복 급부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250)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관보에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그러면 자신이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고에 정한 기간 안에 환부신청을 해야 하고, 환부 신청을 받은 검사는 환부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다음에 환부 결정을 한다. 그리고 환부를 받을 자와 환부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인 “재정표(Saitei-sho)”를 공지해서 피해자들의 추인을 받는다. 그런 다음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연구동향

  • 홍진기(2022)의 연구는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재산이 몰수 및 환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인해 무너진 경제기반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회복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은 범죄 재산의 몰수 및 추가 추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해 검사가 상호 사법공조를 통해 외부에 은닉한 범죄재산을 몰수-추징할 경우 국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기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가 추징, 보상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 권순철(2017)의 연구는 이론적 사색이 아닌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 제도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의 도입론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몰수면제 제도는 민사몰수 등에 의해 확보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몰수를 면제하고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최대한의 재량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통지, 공고, 심사업무를 업무 대행자를 통해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아직 전통적인 민・형사 분리 사상으로 인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는 헌법상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조항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민사, 형사, 보험제도 등 불법행위를 제어하는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으로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하는 영역에서는 민・형사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으므로 민・형사 분리사상은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다. 수사 초기에는 은닉된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기 용이하며 선처를 바라는 범죄자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쉽다. 피해자들 역시 수사초기에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이 제도 하에서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회복이 매우 최적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민사사건을 형사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여 재산범죄 고소를 남발하는 우리 사회 환경에서 우리 수사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정도의 다액의 재산범죄, 기업형 사기범죄, 범죄단체에 의한 재산범죄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우선 1차적으로는 해외에서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을 국내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다음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진국(2023)의 연구는 한국의 범죄피해재산 피해자환부 체계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부패재산몰수법은 독일, 일본 등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범죄피해재산의 몰수 및 환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및 환부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내용적으로도 다소 흠결이 발견된다. 현행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체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를 하여 이를 개별 피해자에게 환부해 주도록 설계되어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보상모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부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한 범죄의 피해재산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범죄피해재산 피해자환부제도에 따르면 절도죄, 강도죄 등 재산범죄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압수나 몰수를 할 수 없고, 피해자환부가 불가능하다. 더 문제로 되는 것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를 완전하게 허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하여 몰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재산에 대한 몰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검사)가 몰수판결이 선고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보다 간이하게 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몰수법 전부 개정 이외에 형사소송법도개정하여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재산의 보전에 관한 규정도 두는 등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흔재(2021)의 연구는 미국의 형사몰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예외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피해재산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범죄자에게 수많은 범죄수익이 남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몰수보전절차, 피고인 명의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제3자 명의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절차 등은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제도와 큰 차이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형사몰수라는 사법시스템의 이론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자 명의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범죄행위 이후 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있다. 제3자에게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선점으로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원칙적으로 개입하여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명의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희균 외. (2022). 해외 주요국 범죄피해재산 환부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 홍찬기. (2015).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몰수, 추징과피해자 환부. 형사정책, 27(3), 161-184.
  • 권순철. (2017). 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55), 1-41.
  • 이진국. (2023). 범죄피해재산 피해자환부 체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31(2), 161-174.
  • 이흔재. (2021). 미국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형사몰수제도와 우리 법제와의 비교. 연세법학, (38), 265-292.

각주

  1. 돈세탁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자금세탁방지법안 국회 통과. 국민일보. 2001년 3월 9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
  2. 법무부, 부패사범 제재 및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등 법률 마련. 뉴시스. 2008년 3월 3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