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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복지포인트
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자립기반 마련 및 처우개선, 장기 근속율을 높이기 위한 임금지원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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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지원내용 |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
선발규모 |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 |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
비고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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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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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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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
선발시기 | 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
선발 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