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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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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13: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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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보험제도 개요

재생에너지보험제도는 신재생 에너지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CMI보험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성 공제상품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CMI(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 기관기계종합보험)은 사업장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기계장치, 건물 및 생산설비에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현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특화된 전용 종합공제 상품인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 등이 운영중에 있다. 특히 태양관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험제도와 연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이며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인출완료 전까지 설치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함).

  • 태양광 관련 보험(공제)의 비교
구 분 화재보험+영업배상 CMI+영업배상 소규모태양광종합공제
태양광설비

보상

사고내용 화 재 보상 보상
전기적사고
자연재해 보상하지 않음
지 진
도 난
제3자에 의한 파손
보상금액 시가보상(매년 8% 감액)

⇒ 수리 시 감액분에 대한 계약자 부담 발생

재조달가액
자기부담금 - 자연재해 3천만원

기타 1천만원

자연재해 4%

(MAX 2천만원)

기타 2%

(MAX 1천만원)

보상한도 복원 복원되지 않음 복원
제3자

피해

운영 중 사고 보상 보상 보상
자연재해 보상하지 않음 보상하지 않음

근거법령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5.>

1. 가입기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5. 운전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해당연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 및 공급의무자가 다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해당연도에 미리 이행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을 한다. 다만, 다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해당연도에 미리 이행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발전소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전설비

2. 기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

3. 영 별표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4. 영 별표1의 폐기물에너지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5. 공급의무자 그룹Ⅰ의 외부구매분(현물시장 구매분 제외) 중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바이오중유 발전설비

연혁

  • 2012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정,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재생에너지보험제도 도

해외사례

  • 일본: 일본의 보험사는 태양광·풍력 발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개별 발전소 또는 발전 프로젝트마다 계약자와 협의하여 담보 구성 및 보상 수준을 결정, 2012년 부터 3개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에 특화된 보험이 활발히 출시되기 시작,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본격화한 지 10년을 맞은 일본에선 ‘태양광 패널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22.7부터 폐기비용 적립을 의무화, 대형 손보그룹 동경해상일동화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폐기비용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2021.12월), 2012년 FIT 도입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한편, 최근 자연재해 증가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법규제 강화로 사업리스크에 대비한 보장 니즈도 확대됨, 또한, 폐기비용의 적립 전 및 적립 중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화재보험 및 지진보험의 가입 노력’이 의무화되었음, 동경해상은 태양광발전협회(JPEA)와 제휴하여, ‘폐기비용‘과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유·사용·관리에 따른 배상책임 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함
  • 프랑스: 프랑스는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양광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보험수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태양광패널의 품질보증(Product Guarantee)상품은 가장 보험수요가 많은 분야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쉽게 인수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제조사의 기술력이나 대외공신력등을 기초로 제한적으로 인수하고 있음(대부분 인수거절), 태양광시설의 재물위험(Operational Property)상품은 일반가정에 지급하는 초소형부터 대형 공업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사는 재물위험에 대해 엄격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독일: 태양광 품질보증 상품은 세계적으로 독일 보험사가 가장 먼저 개발하였으며 Munich Re 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가장 큰 재보험 인수 회사임, 다만, 품질보증은 리스크가 커 해당기업의 리스크 평가를 통해 업격한 인수조건을 고수하고 있음, 태양광시설의 재물리스크 역시 제한적으로 인수하며 보험약관은 기존 기계보험을 특화한 Comprehensive machinery (CM) insurance를 주로 사용함, 태양광발전소 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원자력 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의 기계장비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천재지변을 포함한 재물손해를 담보(기본담보)하며 특약으로 기업휴지손해를 담보함, 뮌헨리는 내륙과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Wind Farm Insurance를 판매하고 있음

연구동향

  • 한상용과 문혜정(2022)의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 국내외 보험업계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원별 특수성과 다양한 산업 참여자, 융·복합적 산업 구조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위험 간 긴밀한 연관성으로 인해 리스크가 높음 ·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주목하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보험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 인수가 감소하고,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 왔음 · 자연재해의 증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노후화, 유지·보수 운영의 부품 공급에 대한 위험 증가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에 대한 보장 축소와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였음 · 국내 보험회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험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역선택이 발생할 여지가 큼,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하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범위의 설정, 적절한 예외조항의 약관 삽입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허성윤 외(2016)의 연구는 다기준 의사 결정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의 일종인 계층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응답자 군별 시각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우선요인과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우선요인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부, 발전사업자, 학계 세 범주별 의견을 상세히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발전사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시행 방향과관련해서는 응답자 군별로 인식에 큰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술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시행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석호(2017)의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음, 주요 선진국의 보험사들과 같이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수익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창출, 사회적 책임 경영 확대 등의 차원에서 보험기능 및 투자활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석호(2021)의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음, 주요 글로벌 보험사들처럼 우리나라 보험사도 보험기능 및 투자활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지원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성, 신뢰도 및 신용등급 등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김시은(2023)의 연구는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2015년 파리협정을 비롯하여 2021년의 ‘신기후협약체계’ 출범을 합의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사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측면과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비중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원자력발전도 감산하는 방법을 꾀함과 동시에 에너지공급에 가장 효율적인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확대를 위한 필요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의 확보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전환과정에서 원자력발전을 다시 찾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의 주제인 태양광발전 정책의 변화와 원활한 보급을 위한 관련 보험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우선 태양광발전의 원리와 수익성, 나아가 규모에 따른 정책위주의 보급정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RPS제도의 도입으로 발전사업자가 SMP가겨과 REC가격의 변동성, FIT 지원여부, 기타 기술적인 위험관리, 날씨와 기후적인 위험을 전가하려는 제도요구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발전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지수단인 CMI보험, 날씨보험,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자연재해보험과의 차이, 화재보험과의 차이, 심지어 예상되는 날씨파생상품의 출현에 따른 보험업법과 관련 법률의 제정을 주장을 하였다.

참고문헌

  • 유상수 외. (2011). 신·재생에너지 공제(보험)제도 및 공제기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지식경제부 연구용역보고서.
  • 유승완 외. (2022). 재생에너지 보험(공제)제도 도입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 한상용, & 문혜정. (2022).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KIRI 리포트 (포커스), 540, 1-7.
  • 허성윤, 조만석, & 이용길. (2016). 계층분석법 (AHP) 을 이용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 구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1(1), 29-69.
  • 이석호. (2017).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보험사의 역할 제고. 주간금융브리프, 26(14), 14-15.
  • 이석호. (2021).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 확대. 주간금융브리프, 30(5), 15-18.
  • 김시은. (2023). 태양광발전정책과 관련 보험 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71, 221-258.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