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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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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제도 개요

자가품질검사 검사의뢰절차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즉석판매·식품첨가물·용기와 포장 등을 제조·가공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다. 해당 제도는 종 제품에 대한 제품의 질·안전성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다(Quality Assurance by Finished Product Testing).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자진 회수조치를 취해 소비자의 불량·부정식품의 소비를 최소화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유용하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안전 정책 중 ‘사후대책’의 하나로 운영됐다. 최종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는 HACCP와 같은 사전예방제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전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됐다. 자가품질검사의 검사항목은 식품공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개별식품의 유형과 위험도에 따라 식품유형의 기준·규격에 따른 품질관련 성분 검사항목(Physiochemical Properties Testing)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인 위해요소 검사항목(Hazard Testing)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 국내 식품검사 비교
자가품질검사 유통수거검사 수입식품검사 비고
관련법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 제19조

(수입식품의 신고)

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제2항,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제2항,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은 유통수거검사와 수입식품검사 모두 가능
검사원

자격 및 수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책임자 1명, 품질보증책임자 1명,

시험·검사 항목별로 각 1명이상의 시험검사원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을 시험·검사하는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시험·검사 항목별로 각 2명이상의 시험검사원을 두어야 함.

검사시기 또는

검사주기

검사주기는 법 제31조 별표12에 의해 식품유형에 따른 주기가 정해짐.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 수시 검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해금 필요한 검사를 함. 다만,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통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함.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으로 함.
검체채취 식품공전 「검체 채취 일반원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의 3. 식품등의 검사 방법등 나.목에 의한다.



검사기간 12-15일 검사의뢰 후 14일 이내 서류심사: 2일

관능검사: 3일

정밀검사: 10일

무작위표본검사:5일

검사결과 시험성적서 발급

(검체채취일시 및 시험일시, 시험자 및 확인자, 검체명 및 검체 사용량, 시험방법 및 시험 결과, 표준시료, 시약 등의 사용내역, 검사결과 판정내용 및 결과통보일시)

부적합시 판매중지·회수 명령 검사완료시 수입신고필증 발급

외부링크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3.01.01
  •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가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경우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확인검사를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에 대하여 같은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영업자에게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영업자는 해당 시험ㆍ검사의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자에게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회수조치,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을 철회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ㆍ보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제3항에 따른 최종 확인검사의 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3.05.19 시행일 2023.07.01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연혁

1986-1987년도: 제도의 법적 기반을 닦고 검사 대상을 최초로 정한 시기
1986. 11. 11 법적 근거 마련 1987. 3. 28 개정
-식품위생법 제 19조에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최초 명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자가품질검사실을 갖춰야 하는 업장으로 설정

-동칙 별표7을 통해 해당 업종 제시

1995-1996년도: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별표에 제시되기 시작한 시기
1995. 8. 31 개정 1996. 12. 20 개정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업종분류요건에 종속되지 않고 구체적인 별표로 제시 시작

-자가품질검사기준은 별표8, 해당 업종은 별표9에 제시

-검사기준 및 주기

(1) 식품의 일반기준 및 규격

(가) 비소·중금속·첨가물: 2회/1개월 이상

(나)항생물질등·농약·아플라톡신·

마비성패류독:1회/6개월 이상

(2) 식품별 개별기준 및 규격

(가) 미생물관련항목: 2회/1개월 이상

(나) 중금속류: 2회/1개월 이상

(다) 첨가물: 2회/1개월 이상

(라) 기타 성분 규격: 2회/1개월 이상

(3) 첨가물별 기준 및 규격: 2회/1개월 이상

라. 기구 및 용기·포장별 기준 및 규격: 2회/1개월 이상

-제조 및 가공하는 품목별 실시

-당해 제품 당해 항목에 한해 적용

-95년도 별표8의 (1)-(나)는 원료 검사 시 완제품 검사 면제

-검사기준 및 주기

(1) 검사항목 및 검사대상은 별표9에 따라

다름

(가) 검사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식품제조·

가공업자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성상과 이물: 2회/1개월

비소와 중금속: 1회/6개월

(나) (가)외의 식품제조, 가공업자

성상과 이물: 동일 생산단위 별 1회 이상

비소, 중금속, 식품첨가물: 1회/6개월

항생물질,농약,아플라톡신, 마비성 패독:

1회/1년

(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및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식품첨가물 성분에 대한 규격: 1회/1개월

기구 또는 용기, 포장별 규격: 1회/1개월

(2) 원료, 용기, 포장의 자가품질검사는

1회/2개월

(3) 명시된 것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

여 세부사항 추가 가능

1999년도: 현행 자가품질검사 대상의 원형 마련
1991. 12. 29 개정
- 자가품질검사 주기 설정기준이 기존의 사업체 업종 기준에서 식품군 기준으로 변경

(별표 9는 유지)

-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규격을 적용 받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 1999년도 개정에서 이전과 검사대상이 달라짐.

(1) 별표 9에 의하여 검사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상의 업체 중 크림빵, 샌드위치, 아이스크림류,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식용유지, 청량음료, 추출가공식품, 순대류 및 도시락류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1회/6개월

(2) 식품제조·가공업중 인삼제품류 및 건강보조식품

(가) 식품일반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잔류농약: 1회/1개월

(인삼 100%의 농축인삼류·농축홍삼류·인삼분말류)

(홍삼 100%의 홍삼분말류)

(나)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1회/1개월

(3) (2)-(가)(나)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가)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1회/1개월

(4)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또는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가)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1회/1개월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 별 규격: 동일재질 별로 1회/2개월

2004. 1. 31 개정
- 도시락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으로 추가

-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 할 수 있다.

(이하 연도 모두 적용)

- 도시락의 경우 1회/1년

2005. 7. 28 개정
- 1996년 12월 20일자 3항에 공표된

‘3. 기타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삭제

------>의의: 옥상옥(屋上屋)적인 규제 연장 방지

2006. 12. 29 개정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가) 다류, 건과류, 껌류, 맥아엿, 김치·절임식품, 건포류, 면류 중 건면류·생면류·숙면류,조미식

품 중 고춧가루·실고추·천연향신료, 떡류 및 메주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

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1회/6개월마다 식품 별 성분에 관한 규격

(나) (가) 외의 식품 : 1회/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 별 성분에 관한 규격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크림빵,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류, 인삼제품류, 음료류,

추출가공식품 및 순대류: 1회/6개월마다 식품 별 성분에 관한 규격

(나) 아이스크림제품류 및 도시락류: 1회/1개월마다 식품 별 성분에 관한 규격

(3) 식품첨가물

(가) 기구 등 살균소독제 : 1회/6달마다 살균소독력

(나) (가) 외의 식품첨가물 : 1회/2달마다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4) 기구 또는 용기포장 : 동일재질별로 1회/3달마다 규격

2008. 6. 20 개정
- 자가품질 관리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적극적 개입 재개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다)항 추가.

(가) 2006년 12월 29일 안에 조림식품 추가, 면류 중 건면류·생면류·숙면류가 냉면과 당면으로 변화

(나) (가) 외의 식품 : 1회/1달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 시 (2006년 이후 추가)

(가)에 해당하는 식품은 1회/1달,

(나)에 해당하는 식품(영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신선편의식품을 포함)은

1회/1주 이상 실시가 의무화. : 1회/1월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주기는 변하지 않았으나 대상이 변화

(가) 2006년에 비교했을 때 어육제품이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그 외의 어육가공품)으로 한정됨 식용유지류를 압착 식용유로 한정

(나) 2006년에 비교했을 때 도시락류가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으로 확대됨

(3) 식품첨가물: 불변 (4) 기구 또는 용기포장 : 불변.

2009. 4. 3 개정
- 자가품질 관리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적극적 개입 재개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가) 항에 캔디류 추가, 식품군 세분화

(가) 과자류에 캔디류가 자가품질관리 대상으로 추가.

(나) 반가공 원료 식품으로 변경됨

(다) 알가공품, 빵류, 식육류로 변경됨

(라) 2008년과 비교 시 검사 의무화 기간 세분화:

(가)는 1회/1달, (나)는 1회/15일, (다)는 1회/1주일

--->2009년도의 ‘나’와 ‘다’가 전년도에 ‘나’로 하나로 묶여있었을 때에는 1회/1주 실시. 난류나 빵류, 식육류에 비하여 변질 리스크가 낮은 반가공 원료 식품은 검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을 낮추는 효과

(3) 식품첨가물

(나) 살균소독제 이외의 식품첨가물의 검사 주기가 2개월에서 6개월당 1회 이상으로 변경.

(4)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전년도의 3개월 당 1회에서 6개월 당 1회 이상으로 기한 연장.

2009. 8. 12 개정
- 자가품질 관리기준이 별표 8에서 별표 12로 바뀜,

-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 시, 2 이상의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품목별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적용 시 유형별로 검사 기준 확대

2011. 6. 7 개정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조항 추가)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이 자가품질 관리대상에서 제외

2011.8.19 개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식품의 검사 주기가 150%로 대폭 증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은 변하지 않았으나 검사 주기가 1회/6개월에서 1회/9개월로 조정

2012. 1. 17 개정
- 2011년도 8월 19일 개정판에 이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의 규제 완화 흐름 형성

나 2) . 처음 생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 추가

- 별표 15호 제2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2011.08.19 개정판.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과자류: 과자, 캔디류/ 빵 또는 떡류: 모든 품목/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모든 품목/

엿류: 모든 품목/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 품목/ 면류: 모든 품목/ 커피: 볶은 커피/

장류: 모든 품목/ 조미식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류/ 김치류: 모든 품목/,

젓갈류: 모든 품목/ 절임식품: 모든 품목/ 조림식품: 모든 품목/ 건포류: 모든 품목/

기타식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과·채가공품류, 식염,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얼음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2013. 12. 13 개정
1.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 중 과자, 츄잉껌,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가)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나)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5) 보건복지부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세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한다):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식품첨가물

1)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2) 1) 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볼드체는 이전과 비교해 변화한 규정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HACCP은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FDA는 식육·식육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USDA는 식육·가금육·달걀제품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주 내에서만 유통되는 식품은 주 정부가 관할한다. 의무 적용 품목은 어패류, 식육·가금류, 주스류이나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 중국: 중국도 식품안전 향상을 위해 수출입 식품안전전문가팀을 최근 출범시켰다. 자국 내 식품안전 위험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수출입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식품안전의 거시적 연구를 활발히 해 관리감독시스템을 보완해나가면서 예방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인증 인가 감독 관리 위원회(CNCA)가 공표한 ‘식품생산기업 위해분석 및 관건 통제점(HACCP)관리체계 인증관리규정’에 따라 HACCP을 관리하고 있고, 수출업체들은 HACCP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수출식품위생등록에 나와 있는 ‘HACCP관리체계 평가심사 상품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있다.
  • 유럽연합: 유럽위원회(EC)총국 중 하나인 유럽위원회 건강소비자보호총국(DG SANCO)이 HACCP을 포함한 식품위생에 관련된 규제를 주관하고 있다. 2006년부터 1차 생산단계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제조·가공·유통 사업자는 HACCP의 7원칙에 따른 절차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실행되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이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승인제도’를 통한 HACC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식품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HACCP 지원법’에 따라 HACCP 인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약 20곳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HACC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호주: 주로 주·준정부가 식품안전책임을 지며,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국(FSANZ)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품목들을 정하고 HACCP과 관련된 기준을 작성하고 있다.
  • 캐나다: 식품 검사청(CFIA)이 수·출입 식품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농무부에서는 육류와 가금류, 유제품, 꿀 생산 업체들의 HACCP 적용을 감시하고 있다.

연구동향

  • 손정현(2022)의 연구는 확정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위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가품질검사 실태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위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개별 공정 과정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횟수를 일률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위 사건들과 유사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HACCP은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자 선진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고, 자가품질검사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 달리 HACCP을 인증제 형태로 도입한 결과, 자가품질검사제도와 중복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당초 HACCP을 승인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최근 전면 의무화한 바 있다. 다만, 아무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식품 업체의 의지가 없다면 시스템만으로는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 특히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HACCP 인증업체의 위법행위나 비위생적인 관리는 일부 업체의 일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폐지하고 HACCP을 모든 식품업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식약처에 식품 공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업체들이 과학적으로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식품안전 확보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 Kim et al., (2019)의 연구는 마른김을 중심으로 즉석섭취식품 자가품질검사 분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김에 초점을 맞추어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문헌은 미생물 검사 수행의 필요성을 거의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둘째, 김 제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은 국제 표준에 따라 장염비브리오균 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2015~16년 식품 불합격 정보 목록에서 김 제품 관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용 및 조미김 등 다른 종류의 해조류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조류에 대한 장염비브리오균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며, 많은 영세 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75개 식품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김밥 검사 개정안으로 인해 업체당 연간 평균 13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모넬라균(n,c,m,M)의 검사 수수료의 경우 기관별 비용 차이가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는 불공정한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제시한 원가연동제를 통해 검사 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식품 검사 기관별로 상이한 검사 수수료를 통일하는 것이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 박태균 외. (2015). 자가품질 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용역보고서.
  • 이현규 외. (2004). 자가품질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보고서.
  • 손정현. (2022). 식품위생법위반 수사사례 및 판례로 분석한 자가품질검사 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Seonah, K. I. M., & Song-Soo, L. I. M. (2019). 김밥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설정의 합리화 방안. 산경연구논집, 10(9), 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