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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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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14: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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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개요

청년기본소득이란 자산 유무(소득조건)와 관계없이 특정 연령층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기본 소득형·보편 복지 정책을 의미한다. 2016년 성남시가 청년배당제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2019년부터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였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으로, 이들에겐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모두 10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해당 제도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진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06.18.>

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혁

  •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제 도입[1]
  •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작[2]
  • 2023년: 성남 청년배당 조례 폐지[3]

해외사례

  • 스웨덴: 스웨덴은 전국학생보조금위원회(CSN, Central Student Grants Committee)란 기구가 학생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16세 이상 ~ 20세 미만 학생들에게는 학업수당(Study Allowance)과 20세 이상 모든 학생을 위해서는 학생지원금(Student Aid)을 지급하고 있다. 학생지원제도는 부모나 학생 자신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일정소득 이상의 학생은 지원금을 삭감하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약 월 12,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삭감 없는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만 따지면, 청년지원 제도의 기원이 19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행 CSN의 기본 형태는 1965년에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지원금의 경우, 주당 705크로나(약 10만원)를 지원한다. 학기등록 전 기간에 걸쳐 지원해 주는데, 대학생의 경우 12학기가 약 240주 정도 되기 때문에, 총 2천 4백만 원 정도의 수혜를 본다. 만약 학생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원 받는다. 자녀수에 따라 비례해서 지원을 받는데, 자녀수 1/2/3/4 명에 주당 지원액은 146/239/287/335크로나이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학생지원금과 함께, 저리의 정부보증 대출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 주당 최고 대출액은 1,546크로나이다.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 보조대출과 긴급 추가 대출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약 90만 명의 학생들이 학생지원금 제도와 학생대출 제도의 혜택을 보았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들을 위해 학생지원금 164억 크로나(2조 3천억 원), 학생대출 144억 크로나(2조 원)을 지원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에는 로네카센(Lanekassen)이 있다. 노르웨이의 학생지원제도는 19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첫해 2,200명의 학생들에게 330만 NOK(약 6억 원)를 지원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1 노르웨이 크로네(NOK)는 146.54원. 로네카센은 1970년부터 보편적 지원제도로서 운영되어 왔다. 노르웨이도 스웨덴처럼 무상으로 고등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과의 차이점이라면, 로네카센은 대출제도와 무상 생활비 지원제도가 결합된 제도란 점이다. 로네카센은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약 1,7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학기 중 2~5월, 9~12월에는 매달 13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시작 직전 월인 1월과 8월에는 기본 지원금에 교재 구입비와 집 보증금을 포함해 약 340만 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일반대학(3년제 임)의 경우 총 5,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대출과 무상지원금의 결합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보통 40퍼센트는 무상 지원금, 60퍼센트는 학자금대출로 분류된다. 학생이 매 학기 30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무상 지원금은 모두 대출로 전환된다. 제도 운영의 취지가 경제적 조건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점 이수와 지원금을 연계시킨 규정이 까다롭다고 볼 수는 없다.
  •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핀란드 복지의 대명사인 켈라(Kela)의 일환으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켈라는 1937년 시작된 국민연금 관리조직으로 시작해, 이후 핀란드 복지제도가 확장되면서, 복지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전환했다. 1994년부터는 학생들을 위한 재정지원과 주거지원제도도 켈라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다. 켈라의 학생지원제도는 학업수당(study grant), 주거보조금(housing supplement), 정부보증 학자금대출(student loan) 등 3가지 방식을 병행해 학생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학업수당은 만 17세가 되면, 자동으로 학생 통장으로 매달 지급되는데, 나이, 집안 사정, 결혼 유무, 학업 종류, 부모의 소득 등에 따라 액수는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 독일: 독일은 무상 고등교육 과정 운영과 더불어 25세까지는 아동수당(Kindergeld)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노르웨이의 로네카센과 유사한 바푀그(BAfog: 연방교육보조법)란 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푀그는 197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무상 보조금과 정부보증 학생대출이 결합되어 있는 제도이다. 바푀그는 월 최대 670유로(약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 중 50퍼센트는 대출금이다. 로네카센과 다른 점은 이자가 없다는 점이다. 바푀그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취업 이후 원금만 상환한다. 독일은 바푀그 이외에도 다양한 학생복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기당 260유로의 사회적 분담금을 부담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돌려받는다. 분담금 액수는 지역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훔대학(RUB)의 경우, 학기당 260유로를 부담하는데, 이 중 95유로는 학생식당/교내유치원/장애학우지원/기숙사지원 등의 지원비용으로, 15유로는 학생회비, 150유로는 교통비 지원비용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교통비 사회적 분담금을 150유로를 내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돌려받는다.
  • 프랑스: 프랑스는 최근까지 행정비용만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무상 고등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지만, 2007년 대학자율화를 계기로 국·공립대와 비-자율 운영제도를 선택한 대학과 자율 운영제도를 택한 대학으로 나뉘어져 후자의 경우 4,000유로까지 등록금 상한선이 급상승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 학자금 지원제도는 잘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의 학자금 지원제도는 보편적 제도가 아니며, 학부모의 소득이 연간 33,100유로 미만인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33,100유로를 기준으로, 학부모의 소득수준,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를 고려, 층위별로 차등적으로 학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지급액을 10개월로 나누어 지원한다.
  • 호주: 호주는 다른 영미권 국가들과는 달리 모든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학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3년에 만들어진 학생지원법(Student Assistance Act 1973)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16세에서 24세는 청년수당(Youth Allowance), 25세 이상의 학생은 Austudy란 학자금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청년수당은  학업, 직업훈련, 수습과정에 있거나, 또는 구직활동, 일시적 병가 상태에 있는 16세에서 24세 이하의 모든 청년에게 지급된다. 지원액은 독립여부/결혼유무/자녀 유무/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연구동향

  • 이승윤 외(2016)의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현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을 시도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적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어로, 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youth living wage), 청년임금보조수당(conditional to employment), 청년기본소득(flat rate, unconditional)을 제안하였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은 19~24세 청년들의 적정생활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 최저소득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인 약 30만 원을 정액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안이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의 생활비용을 산출하고, 구체적인 정책설계를 제안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논의에서 청년수당뿐만 아니라 사회수당 및 기본소득의 논의가 확대되고,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선영 외(2020)의 연구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4월부터 경기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2019년 기준으로 ‘만 24세(1994-1995년생)’와 ‘경기도 거주’라 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경기도 및 서울 거주, 만 24세 학생들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근로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개인으로 하여금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work)과 활동(activity)에 나서도록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수령 이후 수령자의 창업 의향 과 새로운 시도 의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자연실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주지 요건을 도구변수로 활용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더라도 수령자의 창업 의향이나 새로운 시도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이 속한 소득계층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의 한계효용이 다른 점, 1년 동안 100만원 이라는 단기, 소규모 지원의 한계,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사용처의 제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숙성기간이 짧은 점, 설문응답자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역량 투자와 구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정종원 외(2020)의 연구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정책은 자원효과(resource effect)와 해석효과(interpretative effect)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에 근거해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의 ‘총선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경기도-서울 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서울 또는 경기도 거주 3, 4학년 재학생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의 총선 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는 적은 수령액 규모, 짧은 정책숙성기간, 소득계층에 따른 한계효과의 차이, 비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억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이승주(2019)의 연구는 구체적 모형 설계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제공 전·후 청년들의 소득분배와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 빈곤은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바, 해당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세대의 소득분배 및 빈곤 문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월 25만원과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모형을 상정하였으며, 통계청에서 수집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급 당사자인 19~29세 청년들에게서 제도 시행 시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세대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소득불균형까지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이처럼 소득분배의 개선뿐 아니라 빈곤 문제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과 그 부모세대의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김보름과 김민수(2022)의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이 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5∼2018년도에 수집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성남시의 청년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비교집단으로는 정책수혜를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조건이 유사한 용인시·화성시·고양시·부천시의 청년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이중차이(DID)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성남시 청년배당을 수급한 이후 나타난 순수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배당과 청년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기간 확대, 지급수준 향상, 그리고 사용 범위 확장이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황세원 외. (2019). 혁신 활동가 및 청년 소득 지원제도 수립 연구. 경상남도 연구용역보고서.
  • 강남훈 외. (2015).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 방안 연구. 성남시 연구용역보고서.
  • 이승윤, 이정아, &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이선영, 신현기, & 정종원.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자연실험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54(3), 225-252.
  • 정종원, 신현기, & 이선영. (2020). 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9(4), 55-86.
  • 이승주. (2019).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 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1), 89-131.
  • 김보름, & 김민수. (2022). 청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기본소득의 영향에 관한 연구-성남시 청년배당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9(2), 71-99.

각주

  1. 성남시, 오늘부터 2분기 청년배당 지급. 한겨례. 2016년 4월 4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
  2.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내달부터 시행. 서울경제. 2019년 3월 27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
  3. 원산지 성남시에서 사라지는 '청년기본소득'…시 조례 폐지 여파. 연합뉴스. 2023년 11월 10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