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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자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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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14: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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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자율평가 개요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제도 가운데 하나로 업 수행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이다. 여기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공공 부문 재정사업의 효율성·효과성·책임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사업의 관리제도이다. 원칙적으로는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이 자율평가 대상 사업이나, 평가 중복 최소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재난안전, 지역발전사업 및 복권기금사업은 소관 평가기관(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위원회, 복권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정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율평가의 평가 대상은 단위사업이며, 재난안전, R&D, 지역발전 및 복권기금사업 등은 세부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부 사업이 타 평가 대상인 경우 이를 제외한 세부 사업만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포함하고 있다.

연도 대상 사업 선정기준
‘05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적용제외사업)은 제외

󰋫 원칙적으로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세세항 기준)

- 10억 미만이라도 평가의 실익이 있는 경우 포함

󰋫 세세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쳐서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사업범위 재조정 가능

-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단위사업 등을 평가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

󰋫 전체 평가대상사업 중에서 평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순으로 금년도 평가대상 30% 내외 사업을 선정(사업비․사업수 동시 고려)

- ‘05년도 및 ’06년도 신규사업은 평가대상에 미포함

’06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적용제외 사업)은 제외

󰋫 원칙적으로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세세항 기준)

- 10억 미만이라도 평가의 실익이 있는 경우 포함하고, 여러 개의 사업을 합쳐서 평가할 경우는 합친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 세세항(기금의 경우 세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쳐서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사업범위 재조정 가능

-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프로그램 또는 단위사업 등을 평가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

󰋫 전체 평가대상 중에서 ‘05년도 기평가사항을 제외하고, 금년도 평가대상 1/3수준 사업을 선정 (사업비․사업수 동시 고려)

- ‘06년도 및 ’07년도 신규사업은 평가대상에 미포함

󰋫 ‘05년도 기평가사업중 성과정보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평가(Re-assessment) 실시

- 변화되는 성과정보의 관리를 위해 과거 평가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도 자료를 관리

* 제4부 I. 성과목표 달성 현황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 당해연도 평가대상 사업선정시 기평가사업 중 부처에서 희망하는 재평가 사업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

* 2월초 평가대상 사업 선정시 협의․결정

’07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의 적용제외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치는 등 재조정

󰋫 ‘05년도 또는 ‘06년도에 평가를 받은 사업(기평가사업)중 성과지표 보완, 성과달성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여 기평가결과를 조정(수정평가)

- 수정평가 대상사업은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결정

’08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의 적용제외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치는 등 재조정

󰋫 ‘05~‘07년도에 평가를 받은 사업(기평가사업)중 성과지표 보완, 성과달성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여 기평가결과를 조정(수정평가)

- 수정평가 대상사업은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결정

근거법령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제39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연혁

  • 2003년: 성과목표․지표 중심의 성과목표관리제도 도입
  • 2004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1]
  • 2006년: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 도입
  • 20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개편,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운영, 흡 사업에 대한 기계적·일률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 수립 폐지, 전 평가결과의 대외공개 원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은 GPRA가 예산배분 및 재정운영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성과를 개선하고 예산배분과 사업성과를 연결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서 2002년에 PART를 도입, PART는 사업 추진방법과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되는데, 그 목적은 새로운 성과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예산배정이 엄밀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PART는 연방정부의 사업을 사업목적, 전략계획, 사업관리, 사업결과 등 4부문으로 나누어 질문, PART는 사업을 다음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한 사업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혼합PART(a hybrid PART)평가를 거치며, 관련분야의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함, PART 평가를 완수한 사업은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해 등급을 부여받음, PART의 일정은 OMB와 연방정부기관이 평가와 재평가 대상이 될 사업들을 확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www.ExpectMore.gov 웹사이트에 PART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끝남
  • 영국: 영국의 경우 재무부는 각 부처가 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Guidance)를 배포, Green Book의 목적은 정부가 더욱 일관성 있고 투명한 평가과정(appraisal process)을 만들도록 하는 것임, 그린 북은 정책,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 평가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한 것임, 그린 북은 사업평가의 주체가 사업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주지시키고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임, 구체적인 사업평가의 모범사례 등은 재무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음. 부처별로 다양한 평가의 세부지침들과 사업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린 북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응용한 내용들도 포함, 타당성 조사 및 평가의 첫 번째 단계로 정부개입 행위의 정당화와 개입의 비용 대비 가치 우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

연구동향

  • 윤기웅과 공동성(2012)의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유금록(2011)의 연구는 2008년도에 시행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사용하여 기타직접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타당성 분석결과를 보면 기타직접사업의 경우 성과계획부문의 평가지표에서는 타당성이 양호하지만, 사업계획부문과 집행부문, 성과부문의 평가지표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문과 성과계획부문의 평가지표에서는 타당성이 양호하지만, 집행부문과 성과부문의 평가지표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성 분석결과를 보면 기타직접사업과 민간보조사업 모두 사업계획부문을 제외하고 성과계획부문과 집행부문, 성과부문에 있어서 평가지표의 내적 일관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조사업보다 기타직접사업의 신뢰성이 낮으며, 특히 성과부문의 평가지표들의 신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연섭(2013)의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가 사업의 실제 수행정도와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평가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려는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사업의 유형성과 무형성, 작업량 지표와 결과 지표, 단기적인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 정책영역의 특성, 사업의 수행 방식, 예산규모, 사업의 수행기간(나이), 그리고 지표의 수라는 여덟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의 특성이 성과평가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윤성채와 임준형(2009)의 연구에서 분석한 재정사업에 대한 PART평가는 프로그램의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2006)에 대한 PART 평가등급이 보통, 다소우수, 우수등급으로 평가등급이 높아질수록 예산안 증가비율이 높았고 평가등급이 미흡인 사업의 경우 삭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RT평가가 재정사업의 예산결정에 미친 영향력 분석에서도 2006년도 재정사업에 대한 2007년도 PART점수가 2008회계연도 예산안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나타났다. 한편 사업규모와 유형별 분석에서는 소규모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PART평가점수가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정사업의 경우는 점증주의 요소인 전연도 예산변화율이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의 급격한 예산변화율을 제외할 경우 PART는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재정사업의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변수로 분석되었다. PART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PART를 구성하고 있는 전략계획, 성과계획, 집행 및 성과요소별로 분석할 경우 성과계획이 재정사업의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집행이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변수로 나타남으로써 성과관리예산에서 중요시되는 성과요소가 예산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PART의 구성요소인 성과요소가 가지는 성과측정의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김영록(2013)의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핵심적인 근간이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정보 중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각 부처의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그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각 부처가 개발한 성과지표가 결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38개 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단위 사업과 성과지표를 모두 수집하여 성과지표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 4가지(상위목표와의 연계성, 결과지향성, 객관성, 시의성)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적합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에 대한 기관별 이해도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성과목표 자체가 모호하여 성과지표가 객관적이고 결과지향적임에도 불구하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성과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성과지표의 개발 수준이 성과관리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당해 연도의 사업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시의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공동성 외(2007)의 연구는 200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이 어느 정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①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명시된 평가항목 중 어느 항목이 어느 정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하고; ② 제도상 명시된 평가항목 외에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업유형과 예산규모가 평가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결과와 평가항목의 상관관계는 성과항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성과계획, 집행, 기본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유형과 예산규모는 모두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제도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유형별 특수성 및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평가항목, 질문문항 및 가중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임유미와 하연섭(2015)의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성과평가 활용을 통한 사업의 성과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배분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이를 통해서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 활용이 사업의 성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활용 외에 사업의 특성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평가결과의 활용 중 예산의 삭감이 예산의 증가보다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의 특성 중 사업의 규모가 대규모일 때 성과향상은 부정적인 반면, 사업의 나이가 5년 미만의 신생사업일 때 성과 향상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를 통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오윤섭 외. (2018).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2008).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윤기웅, & 공동성. (2012).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2008 년~ 2010 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2), 91-122.
  • 유금록. (201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1), 1-26.
  • 하연섭. (2013). 사업특성별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2012 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2(3), 61-90.
  • 윤성채, & 임준형. (2009).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예산결정에 미친 영향: 재정사업에 대한 PART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4), 1247-1270.
  • 김영록. (2013).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105-127.
  • 공동성, 방문규, & 윤기웅. (2007).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6 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27-56.
  • 임유미, & 하연섭. (2015). 정부 재정사업의 평가결과 활용과 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2), 359-384.

각주

  1. 예산편성방식 변경 "관가 新풍속도 속출". 2004년 4월 2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