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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서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다. 합의된 공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2023년 11월 북한의 전면 폐기 선언으로 합의는 완전 무효화되었다.
외부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9.19. 남북군사합의
-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9.19 군사 분야 합의서(2018)[1]
- 위키백과 : 9월 평양공동선언
- 위키백과 :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 나무위키 : 9.19 남북군사합의
근거법령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남북관계발전법) : 법류 제18484호, 2021. 10. 19. 일부개정 / 2022. 4. 20. 시행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②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1조 ③항에서는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여객기(화물기)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진배경
2018년 9월 19일 11시25분, 평양시 대성구역 이흥동 백화원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와 북한 인민무력상 노광철 대장 간 합의한 내용임.
정책
-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①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②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③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 수역화 ④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내용이 적용되었으며,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추갛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 대한민국과 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해우이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리고 하였다.
-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연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중지하기로 하였다.
-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엿다.
-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록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단계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 대한민국과 북한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절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과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북측 선발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파기
상기 합의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2023년 11월 이전에 이미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남북한의 신뢰가 깨지고 합의는 그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이였다.
- 2020년 5월 3일 북한은 우리 제3보병사단 GP에 총격을 가하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하여 북한군 GP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1]
- 2022년 10월 ~ 12월 해안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실시(2022년 10월 14일, 10월 18일, 10월 24일, 11월 2일, 11월 3일, 12월 5일)[2]
- 2022년 12월 26일 수 대의 무인기가 남한 영공을 침범[3]
- 2023년 11월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주장) 발사로 대한민국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따라 합의서 효력을 정지, 북한도 이에 대하여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대한민국 및 북한 모두 합의서의 파기를 선언한 상태임.[4]
연구동향
- <9.19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 여의도연구원(2023)
- 남북 9.19 군사합의 유지 및 발전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고재홍, 2021)
- 9.19 군사합의의 의의, 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김강녕, 2021)
- 평화의 경제적 가치 : 2018년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장철운, 2020)
-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평가와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국군사문제연구원(김재철, 2020)
-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한 군비통제 평가와 전망, 한국세계지역학회(박용한, 2020)
-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진단과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국군사학회(정경영, 2018)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9월 평양공동선언(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 분야 합의서(2018)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