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임금채권보장제

Public Policy Wiki
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14:5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임금채권보장제 개요

임금채권보장제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보장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임금채권에 대한 사후 보장 제도를 통해 도산기업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퇴직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당금(替當金)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후 나중에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동한 당해 사업을 행한 뒤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여기서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파산 등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근무하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한다. 체당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다. 또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사업주의 변제금, 사업주의 부담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체당금의 지급 및 과오납한 금액 등의 반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제도 관련 연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 출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기타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 기금은 노동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 관계당사자에게 기금의 관리·운용 및 체당금의 지급에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법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①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③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가.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임금채권보장제 도입[1]
  • 2002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
  • 2005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지연이자제 도입[2]
  •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 명칭 변경, 재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청구자격 인정, 대지급금 지급기한 축소[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경과 및 주요내용
구분 개정일자 주요내용
제1차 1999.8.19

(노동부령 제154호)

◦ 체당금지급 청구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체당금 지급요건 사실 확인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4일로 단축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당급 지급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기간을 14일에서 7일이내로 단축

제2차 2001.6.27

(노동부령 제171호,

2001.7.1 시행)

◦ 법(2000.12.30) 및 시행령(2001.6.22)의 개정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금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제3차 2005.6.30

(노동부령 제226호,

2005.7.1 시행)

◦ 체당금 부정수급 시 배액징수제도, 포상금제도 도입 등을 위해 법(2005.3.31) 및 시행령(2005.6.30)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후속조치 사항을 규정
제4차 2005.8.22

(노동부령 제232호)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및 신청기간,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사유 및 체당금지급 청구기간 등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 서식 개정
제5차 2006.3.2

(노동부령 제248호)

◦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으로 지방노동청 소속의 지방노동사무소의 명칭이 지청으로 변경됨에 따라「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부칙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
제6차 2007.4.25

(노동부령 제272호)

◦ 종전에는 도산등사실인정 등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 없이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주가 퇴직증명서 등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외의 사용자가 확인한 퇴직사실 확인서 등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용자가 없을 경우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

해외사례

  •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 간 비교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벨기에
관 련

임금채권

보장법(98)

고용

촉진법(74)

임금의 지불확보에 관한 법률(76) 기업법,

고용관계법(96)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것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출하는 일반 국민보험기금으로 통산성이 운영하여,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어진 경우 체당금 지급 사용자의 각출금을 재원으로 임금채권보증제도관리협회가 운영하며 법원이 정리를 결정한 경우 체당금을 지급 노재보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노동복지사업단에서 운영하며, 기업도산 시 체당금을 지급 사업주인 사용자의 세금을 재원으로 연방 노동부 산하기관인 GEER가 운영하며, 도산 및 구조조정 시에 체당금을 지급 사업주와 근로자가 균등분담 한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연방고용청 산하 예산처가 운영하며, 도산 및 구조조정 시에 체당금을 지급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파산절차 개시 및 이에 준한 도산상태 사업장의 도산 및 구조조정 기업의 도산(재판상 및 사실상 도산)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

산재보험의 분담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노동협약 당사자) 국유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 노재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 비영리사업장, 공공부문을 제외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 비영리사업장을 제외한 전년도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장

소속사업의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시행 근로자 근로자(고용계약 당사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금 범

와 상

‐최종3월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연령별ㆍ종류별 상한액 있음

‐금액상한액 없으며, 최종3월분 임금 및 수당

‐세금, 공과금 공제

임금ㆍ각종 보상금 등의 절차개시 시점의 채권액과 그 후의 일정액. 상한액 있음.

세금, 공과금비공제

‐퇴직일6월전부터 지급전날까지의 급여 및 퇴직수당

‐연령별 상한액 있음

‐미지급 임금전액

‐장기, 유급휴가수당

‐8주간의 퇴직수당

‐상한액 없음

‐각종 임금 및 수당

‐금액 상한액 있음

‐세금, 공과금 공제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제도운영

‐근로복지공단: 부담금징수, 체당금지급, 대위권행사

‐연방노동청(지급사무는 지방노동국)

‐산재보험기관(부다금징수 및 변제금 회수)

UNEDIC(체당금지급, 부담금징수, 변제금회수) ‐후생노동성(제도운영, 기금관리)

‐노동복지사업단(체당금지급, 부담금징수 및 변제금 회수)

‐노동부

‐산하 일선기관(GEER:체당금지급 및 변제금 회수)

‐연방고용청 산하예산처(지급 및 변제금 회수)

‐국가 사회보장청(부담금 징수)

사업주부담금 ‐산재보험협회가 할당하는 분담금을 사용자가 지급(징수한 재원은 산재보험금과 체불급여분을 실적에 따라 배분)

‐사업주변제금

‐실업보험법의 기초보수액에 의한 사용자의 거출금

‐UNEDIC에서 실업보험료와 통합징수

‐사업주변제금

사업주가 납부한 노재보험료의 일부를 활용(노재보험사업) 주로 사업주의 세금으로 충당 ‐사업주와 근로자가 균등분담

‐국가사회보장청에서 사회보장세로 통합징수

‐사업주변제금

근로자가 체당금 청구, 지방노동사무소는 체당금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지급 파산절차 등 개시 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관재인의 도산급여증명서를 바탕으로 노동국장이 결정 채권자대표가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채권일람표를 작성하고, 이에 재판관의 날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제출 근로자가 신청하며, 노동복지사업단이 체당금신청서를 심사하여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 근로자가 신청하며, 체당금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간 파산관리인에 의한 사업장 자산의 매각ㆍ처분 상황을 점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근로자가 신청하며, 체당금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간 파산관리인에 의한 사업장 자산의 매각ㆍ처분 상황을 점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 독일: 1974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에 대한 급부의 하나로 ‘사용자 지급불능 발생 시 체당금’이 사회법전 III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의 기업 지급 불능 시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규정은 지급불능법(Insolvenzgesetz)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은 지급불능보상(Insolvenzgeld)이라 불린다. 사업주의 지급불능에 대한 보상은 최대 3개월 동안에 대해 이루어지며 통상 담당법정에 의해 기업의 지급불능에 대한 판정이 성립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파산의 위험성이 없는 연방,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재단, 공법상의 기관, 연방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하여 지급보장을 한 공법상의 법인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체당금 지급사유로 파산절차의 개시와 파산절차의 개시에 준하는 도산상태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의 개시에 준하는 도산상태로 ①재단의 부족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 ②체당금 청구시점까지 파산절차개시신청이 되지 않았거나 재단의 부족을 파산절차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사업 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예외적인 지급사유로 체당금 청구권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충족되었을 때,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가 신청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실제적․법적으로 종료되었을 때가 포함된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은 임금의 생존기능의 수행을 나타내는 부양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사한 최우선변제제도가 있는 점이 특징이고 이외에도 우선변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1973년에 사용자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최종 60일분의 임금 등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 6개월분 까지는 피담보채권과 비례적으로 배분되며 임금 및 수당 전액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행하되 다만 개별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임금보장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구인 CGEA가 전국 고용보험조합과 UNEDIC에 위탁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UNEDIC은 전국고용보험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당금 지급과 사업주부담금 징수 및 사업주 변제금 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사업장의 도산, 사업장의 구조조정까지 포함된다. 기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조성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체당금이 지급된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사업주 변제금으로 운영된다. 사업주부담금은 UNEDIC에서 실업보험료와 통합 징수한 후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입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는 범위에는 임금,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보상금, 조기 퇴직금, 퇴직 보상금, 산재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체당금 지급 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이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보장은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 일본: 일본에서는 임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방안이 1970년대 초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1976년에 미지급임금의 대체지급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채권의 이행확보 대책에 대한 ‘임금지불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입체불사업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노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그 실시업무는 노동자건강복지기구가 행하고 있다. 노동자건강복지기구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미불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을 변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체불사업은 노동자의 구제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입체불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변제에 관한 제한규정인 민법 제74조(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는 제3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 단서 및 제2항(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입체불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입체불사업의 재원은 노동보험특별회계노재계정으로 되어있다. 입체불사업은 기업의 도산에 의하여 임금이 미불된 채 퇴직을 부득이하게 한 노동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체불임금의 지급사유는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에 한한다. 즉 파산, 특별청산개시, 정리절차 개시, 재생수속개시, 갱생수속개시 등 법원이 결정 또는 명령한 경우(법률상 도산)와 사실상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재개의 여지가 없고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노동기준감독서장이 인정한 경우(사실상 도산)에 한한다. 재원은 사업주가 납부한 노재보험료를 국가가 노동복지사업의 교부금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단이 근로자에게 대체불을 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사업주 변제금이 재원이 된다. 정부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동자건강복지기구와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정부가 사업수행의 주체이고, 지방노동관서(근로기준감독서)는 지급요건 판정 및 부정환급명령을 수행하며, 노동자건강복지기구가 집행업무 등을 관장한다. 노동자건강복지기구는 사업주 대신 제3자로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소요비용은 민법규정에 따라 청구하되, 구체적으로는 당해 체당금 지급으로 취득한 비용상환청구권 및 근로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 취득한 임금청구권을 근로자 대신 행사하고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다.
  • 호주: 한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와 비교 시 재원조성에 있어서 주로 사업주의 세금과 극히 일부분인 사업주 변제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사하다. 체당금 지급보장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용 근로자 수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장, 공공부문의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한국의 경우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도 법 적용대상이 되는 반면에 호주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다. 체당금 지급요건 중 근로자의 요건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이 사업장의 도산신청일(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화의개시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하여, 호주는 퇴직시기의 구분이 없어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체당금 지급사유는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 등의 도산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구조조정이나 재정악화 시에도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체당금 지급보장범위에 있어서는 체불임금의 지급범위 및 상한액의 제한 없이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기․유급 휴가수당, 8주 동안의 퇴직수당 등도 포함되어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 벨기에: 한국의 제도와 비교 시 유사점은 지급보장의 범위로 임금 및 퇴직관련 수당을 보장하고 있으며, 체당금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체당금 지급산정 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은 재원조성에 있어서, 한국은 사업주가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에 벨기에는 부담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균등분담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담금을 국가사회보장청에서 각종 사회보장세와 통합징수 한다. 체당금 지급사유로 도산 이외의 구조조정, 재정악화 등의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업주 및 다수의 근로자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체당금 지급보장의 범위가 임금 및 퇴직관련수당뿐만 아니라 해고수당 등 각종 수당과 사회보장금도 함께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동향

  • 이지은(2023)의 연구는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금운용에 있어 대지급금의 안정적 회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의 AGS의 체불임금 선지급 과정과 그 회수 절차를 중심으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게 프랑스에서도 AGS의 선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구조와 현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보다 AGS의 개입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엄격성과 구체적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프랑스의 도산절차 중 구제절차는 아직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개시되는 것인데, 회생절차나 청산절차의 개시와 달리 보장의 범위는 근로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한한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는 아직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찰기간 중의 임금채권은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절차의 목적과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임금채권의 보장범위를 달리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용에 더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AGS의 대지급 절차에서는 기금의 운용과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다. 기금은 AGS에서 관리하지만 AGS 기금의 신청과 지급은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지급금절차 간소화 경향과 대조적이다. 프랑스에서 관재인(mandataire judiciaire)을 통한 신청 및 지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대지급금 수령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프랑스의 선지급금 회수 대책에서도 법원과 관재인의 역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김린(2022)의 연구는 임금채권보장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임금채권 보장은 형사처벌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사법부에 의한 형사처벌은 임금채권의 재산권적 가치를 보장하는데 그쳤고, 임금채권 체불은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체불예방효과가 미약하다. 그러나 임금채권은 생존권과 인격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생계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의 생존권 보장을 추동한다. 아울러 임금은 사용종속관계에 의해 유보된 근로자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상이므로 임금체불은 인격권 침해의 문제도 야기한다. 현행 제도 중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임금채권의 생존권적 인격권적 성격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대지급금제도는 도산한 사업장의 퇴직근로자를 보호하던 제도에서 출발해 도산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외연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장금액도 상향되었고 지급요건도 간소화되었다. 이에 2021년 대지급금제도가 전체 체불앨을 해결하는 비율이 40%에 이르를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제도 지속을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2021년 개정시 체납처분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임금채권이 민사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납부할 변제금은 단순한 민사채권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공적 성격이 강하다. 사실상 무력화된 형사처벌 제도를 보완할 대지급금제도의 확대 발전을 위해 체납처분절차 준용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 성주호(2000)의 연구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30여 년간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례(미국의 PBGC, 독일의 PSVaG)를 비교 · 분석하여 한국형 수급권보장기구의 도입안을 제시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입안의 주요골자는 법정 최소퇴직금을 100% 보장할 수 없는 기업은 지급불능보험(insolvency insurance)에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법적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이와같은 사회보험적 특성을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대안중 하나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확대,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아울러 이에 따르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 김명수와 김근주(2018)의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체당금 지급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신속하고 적정한 체당금 지급’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자의 생계불안에 대비하여 신속한 구제 및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당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하므로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에 관한 운용상 장점을 수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법과 일본의 임금확보법상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그 내용이나 운용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체당금의 지급사유를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사업주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노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일 것을 요한다는 점, 체당금 지급 시 연령에 따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 부정지급 금액 환수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배액 상환제도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체당금에 대한 일부대위의 문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체당금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는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장화익 외. (2007). 임금채권보장제도 10년사 정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박근후 외. (2016). 임금채권보장제도 확대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대환 외. (2020).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지은. (2023). 도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보장과 대지급금 회수-프랑스 AGS 의 임금채권보장시스템의 현황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57, 67-94.
  • 김린. (2022). 임금채권보장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과 과제–2021 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부쳐–. 노동법논총, 56, 221-258.
  • 성주호. (2000). 퇴직금제도와 수급권보장보험의 연계-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보험학회지, 56, 61-89.
  • 김명수, & 김근주. (2018).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일본과 한국의 체당금 지급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159-183.

각주

  1. 閣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의결. 연합뉴스. 1998년 5월 19일 작성. 2023년 12월 18일 확인함.
  2. 임금체불 지연이율 7월부터 연20%로. 서울경제. 2005년 4월 3일 작성. 2023년 12월 18일 확인함.
  3.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월간오디오. 2021년 5월 26일 작성. 2023년 12월 18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