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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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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15: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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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식품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표시제도에 대한 신뢰도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물리적 정보나 성능 등 객관적 정보제공 목적이고, 표시기준이 단순 명확하여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표시로서 원산지표시, GMO표시, 표준규격표시, 이력추적관리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인증은 공급자가 해야 할 품질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계획한대로 이행함을 증명하도록 하는 시스템 인증과 만들어진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품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품질인증제도는 크게 법정강제인증과 법정임의임증, 민간인증 등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강제인증제도란 정부가 개별법에 의거해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 HACCP(보건복지가족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한 축산물 HACCP(농림수산식품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이 있다. 또한, 정부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 의해 시행하는 법정 임의인증제도에는 농산물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전통식품인증, 특산물인증12) 등이 있다. 이와 다르게 법적 근거 없이 민간기관들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민간 인증제도에는 K마크제도(산업기술시험원), 품질보증제도-Q마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개 민간기준)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06년을 기준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14개 정부 부처에서 80개의 법정인증이, 민간기준에서 60여개의 민간인증이 운영되고 있다.

표시의 기준[2]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외동향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정부 간 협의기구로 CODEX 규격은 강제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나 1995 년 WTO 체제 하의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발효되어 CODEX 규격 등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 으로 활용되고 있다. CODEX의 일반과제분과위원회7) 중 “식품표시분과위원회(Committee on Food Labelling : CCFL)”는 모든 식품에 적용할 표시 규정의 초안 작성, CODEX 식품별 분과위원회의 규격안, 실행규범, 및 지침서에 작 성된 표시 관련 특정 규정안의 검토, 필요시 개정, 및 인증, 강조표시 (Claims) 및 오도 표시를 고려하여 식품의 광고와 관련된 문제 등을 검 토하는 곳이다8).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 CAC/GL 23-1997)는 영・유아용 식품을 제 외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건강강조표시는 그 표시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건전하며 충분 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건강에 유익한 제품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정직하며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 다. 또한, 관할당국은 건강강조표시가 소비자의 섭취 행태 및 식이 유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

2000년 1월 발표된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에서 회원국 내에서 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간 제도의 차이가 역내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에 관련 표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2006 년 12월, EU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EU 이사회(European Council) 에 의해 ‘식품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규칙(Regulation on the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for Foods : Regulation (EC) No. 1924/2006)’ 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일반식품과 식이보충제는 제출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EFSA)에서 검토하고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C)의 인정을 받아야 만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규칙(Regulation on the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for Foods : Regulation (EC) No. 1924/2006)’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는 (1) ‘영양표시 및 교육법 (Nutrition Labeling Education Act : NLEA), 1990’ (2)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 DSHEA), 1994’ (3) ‘영양 증진을 위한 소비자 건강정보 발의(Consumer Health Information for Better Nutrition Initiative), 2003’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영양표시 및 교육법(NLEA)은 식품에 관한 의무적 영양성분 표시 의 요건, 영양성분 함량표시(Nutrient Content Claims),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는 “식품 또는 식품에 포함된 물질과 질병 또는 건강상태의 관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을 의미하며, 건강강조표시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과학적 동의(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 SSA)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미 FDA에서 식품에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표시(Disease-Risk-Reduction)’ 글자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부사이트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1&menu_no=4106

관련 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72호, 2023. 6. 1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2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7.>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동향

김라은(2021)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잘 설계된 것인지 평가하고,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여 식품의 표시.광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경아(2013)은 국내 건강식품을 대상으로 필요한 소비자정보 요건 및 소비자 피해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외 법・제도 분석,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 오인과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영규, 백민경.(2008)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현실적인 적용이 실효성을 거두어야만 가능하므로 법률과 정책이 제안과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다방면의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참고문헌

김라은.(2021).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고찰.공법학연구,22(3),133-162.

이영규, 백민경.(2008).식품의 안전성확보와 표시제도.한양법학,23(),379-398.

이경아(2013). 건강식품의 표시 광고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1. 이영규, 백민경.(2008).식품의 안전성확보와 표시제도.한양법학,23(),379-398.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