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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와 이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1]을 말한다.
도입배경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1991년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연혁
- 1993. 12 「고용보험법」 제정(제18조(고령자등의 고용 촉진)
- 1995. 7 「고용보험법」 시행
- 2004.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청년실업자, 장애인에ㅔ까지 확대
- 2007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도 지원
- 2008년 여성가장의 범위 한
- 2017. 1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으로 기존 16개의 고용장려금 사업을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6종으로 통합 · 정리,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고용창출장려금제도로 통합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해외사례
미국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 사회적 취약계층 중 특히 비교적 장기간 복지의존성이 높을 가능성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보조금 지급
독일
Eingliederungszuschuss(EGZ) : 장기실업자, 장애인, 고령층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채용장려금제도. 보조금 지급 완료 일정기간 고용의무 부과
영국
New Deal for Young People(NDYP) : 일정 기간 이상 구직수당을 받는 장기실업 청년층에 대해 창업지원 및 민간기업 취업을 위한 임금보조금 지급 등 프로그램 운영.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기업에 취업을 주선하되 의무고용기간 부과와 고용주에 대하여 직업훈련 의무화하고 훈련보조금을 지급
내용[2]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다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 취업지원프로그램 |
---|---|
1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2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3 |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4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
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
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9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
10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11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12 |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
13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
14 |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
15 |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
16 |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17 |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18 |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21.9.24~’22.2.11 운영) 아프간 특별기여자(법무부) |
사업추진체계
-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취약자 채용(사업주)
- 6개월이상 고용유지(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00호(2023. 1. 1. 시행)
- ↑ [고용노동부>정책자료>사업주지원>고용촉진장려금](웹사이트).(2023.12.19).URL: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7.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