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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한다.
- 직접 서비스: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등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등
- 특화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질적 연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이해
우리나라는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탈가족화 정책을 도입하여왔다. 2007년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분절적인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제한적인 서비스 내용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예방적 역할에 한계를 보여왔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0년 1월 기존 6개 등급외자 사업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욕구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비스를 다양화하였으며,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수행기관 자격요건으로 공공성을 명시하여 영리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또한 경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활동을 강조하였으며, 셀프케어(self-care) 개념 도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문제점
- 기존 6개 서비스의 통합에 따른 현장의 혼란 가능성이 예상된다. 즉,노인맞춤돌봄 서비스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 ‘급여량의 부적정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급여량의 부적정화는 대상자의 욕구에 적절한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상대적으로 경증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셀프케어 개념을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이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셀프케어가 현장에서 이뤄지려면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모니터링을 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 적절한 관계, 역할과 기대 등을 갖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셀프케어에 대한 프로그램과 수퍼비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유사 프로그램
스마트 경로당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