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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 기본법
개념
- 사기방지 기본법은 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김용판의원 등 17인이 2022년 8월 발의하였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안 일부 수정 및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최종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024년 하반기 사기정보분석원(사기통합신고대응원)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 배경 및 목표
- 사기범죄는 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ㆍ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 이러한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기사건 등에 대해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정보의 통합ㆍ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ㆍ수사ㆍ피해회복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 이에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기범죄를 신고 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기존 법안)
- 사기범죄 및 사기위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기범죄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기방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사기범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두어 사기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에 대한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 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감독 요청 등 사기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사기정보분석원장은 사기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관련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수사기관 등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기정보분석원에 통보함(안 제10조).
- 사기정보분석원장은 외국사기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기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안 제11조).
- 사법경찰관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 또는 위장하고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수집 가능토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 법원으로 하여금 특정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다중사기범죄 요지 및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수정 사항
- 기존 사생활 비밀 침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던 신상정보 공개명령 관련 조항은 재량에 따라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또한, 사기정보분석원의 명칭이 사기통합신고대응원으로 변경되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기범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죄와 그 미수범을 추가함(수정안 제2조제1호).
- 민사분쟁이 사기위험행위에 포섭되지 않도록 사기위험행위의 정의를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5호의 전기통신번호 등을 이용한 전화발신행위, 문자메시지 및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메시지 전송행위 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음모행위로 구체화함(수정안 제2조제2호).
-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수집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기관련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특정사기범죄의 정의를 관련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함(수정안 제2조제3호, 제7호).
- 사기이용계좌의 정의를 신설함(수정안 제2조제8호 신설).
- 불특정 다수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통합 신고 및 대응 창구의 역할이 잘 드러나도록 사기정보분석원의 명칭을 사기통합신고대응원으로 변경함.
-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요청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삭제)
- 사생활 비밀 침해 등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3장,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 법원이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재량에 따라 선고할 수 있도록 함(수정안 제12조).
연구동향
- 서준배(2018)의 연구는 영국(스코틀랜드 제외)의 사기대응 시스템이 비교적 근래에 구축된 사실에 주목하고, 영국의 단일한 사기접수 채널과 사기정보 분석기관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헌조사와 법조항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 액션 프로드(Action Fraud)라는 단일 신고채널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기 사건들과 사이버 범죄들을 통합하여 접수하고 있다. 이후 신고된 사건들은 사기정보분석국(NFIB)으로 전달되어, 범인검거, 피해자보호, 피해확산 방지, 범죄단체와의 관련성, 국제공조수사 필요성 여부 등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로 생산․전파된다. 특히, 사기 등 경제범죄 수사에 있어서 영국 전체에서 주도적 역할(National Lead Force)을 맡고 있는 런던시경(the City of London Police)은 추가적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력요인들(Fraud Enablers), 즉, 다발성 사기(Volume Fraud)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웹사이트, 통장계좌 등의 중단조치(disruption)들을 최우선하는 사기범죄 수사모델을 발전시켰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서준배(2018)의 연구는 사기 등 부정경제범죄(fraud)에 대한 대응체계를 비교적 최근에 완성한 영국의 사기예방 정책과 민간협업 네트워크에 관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영국경찰은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첫째, 유용한 정보와 증거 중심의 예방법, 둘째, 액션프로드(Action Fraud)와 국가사기정보국(NFIB)이라는 국가적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법집행, 셋째,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의 예방교육으로 시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 노출 등 사기취약 요소들을 제거하며, 범죄이용계좌 중지 등 사기범죄 조력요인들을 분쇄하는 예방법들을 발달시켰다. 또 다양한 범죄양상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특징으로 하는 사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기 정의 네트워크(Fraud Justice Network)라는 민간협업 체계의 구축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립경찰도 사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취약요소들과 범죄이용 계좌와 핸드폰 등 조력요인들을 제거하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사기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박찬혁, 채문희(2018)의 연구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미흡한 공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 그리고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제안하였으며 인력관리와 채용방식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둘째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전담팀과 인력증원 그리고 핫라인 활용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셋째 현재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포상금제도를 피해금액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과 징벌적배상제도 원리의 도입을 통해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억제를 위해 금융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처벌강화 그리고 고객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취약한 고객과 계층을 위해 맞춤 관리·감독 방안과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함께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기방지 기본법안
- 서준배. (2018). 영국 런던시경의 사기범죄 수사모델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8(3), 71-96.
- 서준배. (2018). 사기예방을 위한 영국의 정책과 네트워크및 시사점 연구. 경찰학논총, 13(4), 93-116.
- 박찬혁, 채문희. (2018).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3), 41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