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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폴리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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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4일 (월) 10: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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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당 문서의 내용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훈령 제778호, 2015. 10. 19., 제정) 에 정의한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운영 규칙이 마련된 후 100대가 2015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6년간 전국 9개청 2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되었다. 원래 1년간의 시범운영 예정이었지만, 입법이 지연되며 계속 시범사업으로 남아있다.

현황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 폐기처리되었다. 2021년 11월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다시 제안되었다. 2022년 5월에는 보디캠 사용 요건과 촬영 기록 저장·관리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3년 2월 발의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디캠과 같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 장비에 추가하고 직무수행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이동식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규정이 부실한 상태이다. 2015년 시범운영은 2021년 8월까지 계속되었으며, 당시 법적 근거 미비와 내용연수(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 도달을 이유로 시범 운용을 중단하고 사용하던 보디캠을 전량 폐기처분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선 경찰들이 사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 9. 15. 시행) 으로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의 개념정의(제2조 제7의2호) 와 운영기준(제25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촬영이 가능해졌으며, 동시에 암호화 조치 등 이행의무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다.

경찰법적 검토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녹화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험방지 목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을 허용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법률적 수권근거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동규정에서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직 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도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법률적 수권근거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동 조항은 경찰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단계에서 사용됨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거출입과 (육안) 조사를 전제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도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 공간 내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녹화하는 것에 대한 근거법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명문의 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입법자가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입법자는 명확성원칙의 관점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개념정의, 공개사용과 사용장소 및 프리리코딩 기능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입법자가 위험방지를 위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는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경우에도 수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법률에는 경찰이 사후에 영상기록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예방책도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영상기록은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보관 후에는 자동 폐기되어야 함을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문서화 및 기록화 의무도 그런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만일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경찰관이나 일반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문도 제기되지 않는다. 즉 생명 또는 신체와 같이 특별히 높은 가치를 갖는 법익이 위험하게 될 우려나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설령 입법자가 위험방지를 위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요건으로서 (구체적 위험의 존재가 아닌) 피녹화자가 야기하는 강화된 위험혐의 내지 위험의심의 존재만을 요구한다고 하여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경찰관이 위험방지 목적으로 주거 내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다. 주거 내에서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녹화는 적어도 특정 사실이 경찰관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가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주거 내에서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녹화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의 제시를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주거 내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녹화하는 것은 「헌법」 제16조 제2항이 의미하는 주거수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통신비밀법」 제6조가 통신감청에 대하여 세워둔 절차적 요구사항도 주거 내에서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녹화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재영. (2020).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경찰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21(4), 563-600, 10.31779/plj.21.4.202011.019

시범운영 세부사항

시범운영 기간에 사용된 폴리스캠은

1. 녹화와 중지만 할 수 있고 영상 내용을 편집·삭제하는 기능이 없도록 제작했다.

2. 경찰이 녹화한 영상을 지구대나 경찰서에 설치된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하고 나서 이를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3. 사용할 때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단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 되면 경찰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

4. 경찰이 직무수행 범위에서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규칙에 의하지 않고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 조항도 뒀다.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 당시 4227건이었던 웨어러블캠 영상 입출고(사용) 건수는 2017년 2만205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급락했다. 기기 사용 건수는 2018년 1만729건, 2019년 3315건을 기록하다 지난해부터는 0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저조한 사용률은 시제품보다 낙후된 웨어러블캠의 기능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 시범 운영 대상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량이 '지원되는 기기보다 사제 바디캠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복잡한 사용절차, 배터리 용량부족, 빈번한 고장으로 보급되는 기기의 성능이 시중 제품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현장에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1]

향후 추진 방향

현재 진행중인 입법이 통과되어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이동식 영상기록기기의 사용과 그 범위는 개인정보처리와 감청, 경찰의 권한과 관련하여 민감한 문제이기에 주의를 요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고성능 제품의 개발이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