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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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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i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3일 (목) 13: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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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배경

현재 간호사의 업무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의해 규정된다. 하지만 간호계는 기존 의료법이 한국 사회의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이로 인한 의료비와 사회적 돌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명을 받으면서 간호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을 명시한 간호법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안 과정이 본격 진행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자 '의료인면허강탈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강한 반대 압력을 가했다. 결국 여권이 간호법 제정 동참에서 물러서면서 간호법은 여야 간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 힘 최연숙 의원과 같은 당 서정숙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간호법에는 애초 여야 의원 총 93명(중복 제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계획 및 권익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으로 구성된다.

논란

간호법 제정 찬성 의견

간호법 제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한다.

  • 별도의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 간호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 조산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 전문 자격에 대해 개별적으로 독립된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보편적인 법체계이다.
  • 직역 간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문제로서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문상의 표현은 의료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되는 구시대적인 표현이다.

한국간호평가원 역시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

  • 간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변화된 보건 의료 환경을 반영할 수 있다.
  • 다양화·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업무체계 정립,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 보장이 가능하다.
  • 간호사 등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조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법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주장은 대체로 초고령화 사회의 목전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직역이 간호직역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장시간의 코로나 시국을 경험하면서 현재 의료법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체계로서 간호법의 제정인 독립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

간호법 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독립입법 제정에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의료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협업·연계하여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자격·업무범위 등이 통합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간호사 등을 따로 규율할 경우 타 직역 간의 연계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할 경우 타 직역의 업무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직역과의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직역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가장 강력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 의견을 펼치고 있다.

  • 간호법이 유관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협의 없이 마련된 것이다.
  • 직종별 단독입법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온다.
  •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켜 간호사만의 보조 인력으로 고착화시킨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직역 간의 충돌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은 결국 '이권'에 대한 다툼으로, 분배되어 있던 종래의 이권을 간호법의 독립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특혜가 생긴다는 관점이 담론의 내부에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안감 초래 ▲간호조무사, 의사 등 유관 직업군과 간호사 간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미해결 등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재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안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같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출처

  1. 이여주, 오길영. (2022).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민주법학 제78호.
  2. BBC NEWS 코리아. (2023.05.16).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 간호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5606416
  3. 메디컬타입즈. (2023.05.18).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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