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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전문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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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23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7일 (일) 17:07 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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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개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는 군 생활에서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병사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지휘관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리상담 및 상담교육을 진행하는 상담전문가를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전문적인 상담으로 병사들의 복무 부적응 해소와 사고를 예방하는,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관이다. 군에서는 병영생활 고충상담관을 두어 병사의 병영생활과 임무수행을 위해 도움을 주었지만 무장군인의 탈영, 군인 자살 등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교육받지 못하고 보직과 상담관을 겸직함으로써 전문적인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05년 2월, 육군은 군 기본권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을 국방부에 건의하여 군 병사의 심리상담을 위한 군 기본권 전문상담관 선발과 상담실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2006년에 처음으로 10년 이상의 군 경력자와 민간 상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군 기본권 전문상담관으로 선발하였고, 이것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최근 군 내부 장병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과 달리 각 부대에 1명씩 배치가 되며 상담관의 수, 필요성 모두 증가하고 있다. 적어도 각 여단 별 1명정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두고 군 내부에서 장병들의 심리 문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부대장’이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임명한 상담관을 운영하는 장관급지휘관을 말한다. 2. ‘직접운영부대장’이란 장관급지휘관으로부터 상담관의 상담활동 책임부대로 지정받은 대령급 이상의 부대지휘관을 말한다. 3. 상담관이 배치된 부대의 지휘관이 대령급 이상이거나, 또는 상담관이 단수로 운영되는 장관급지휘관 부대의 경우는 ‘운영부대장’과 ‘직접운영부대장’을 겸임할 수 있다. 4. ‘격오지’란 상담관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가. 육군의 1·3군 GOP경계부대와 강원도 양구 · 인제 · 화천 · 고성지역 소재 부대 나. 해군의 1함대와 서북도서 및 제주도지역 부대 다. 공군의 방공포병여단 및 방공관제단 라. 국방부 조사본부의 국방헬프콜 센터 5. ‘후방도심지역’이란 제4호의 격오지 이외의 지역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관의 채용, 배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상담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담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각 군 본부 인사 주무차장, 국방부조사본부 범죄정보실장(국방헬프콜센터장), 국방부 업무관련 과장(담당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상담관 관련 실무자로 한다.
  • 제9조(채용절차) 상담관의 모집공고부터 실무부대 배치까지의 전반적인 채용절차는 별표1과 같다.
  • 제10조(지원자격) ① 「군인사법시행령」제60조의18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군인사법시행령」제60조의18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경력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다만 군종병과 장교는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제1항, 제2항 지원자의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결격사유 등) ① 상담관의 임명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부대장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상담관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면접시험 전에 실시하여 결격사유(파렴치 범죄, 직무범죄, 뇌물죄, 횡령죄 등의 형사·징계 전력) 발견시 선발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선발방법)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서류전형(50%) 및 면접시험(50%)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상담관을 선발하되, 면접위원의 2/3이상의 의결로 전문성 및 상담관 자질 부족 판정시 서류전형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최종선발명단에서 제외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부대장은 서류전형을 통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1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선발 추천하며, 동일지역에서 동점자 발생 등 우수자원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직할부대의 채용소요 발생 시 육군 채용 예정인원에 포함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부대장이 선발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충족 범위내에서 채용 예정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각 군내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채용하되, 각 군별 예비합격자가 결원인 경우에는 각 군 구분없이 예비합격자의 의사를 확인 후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으로 채용한다.
  • 제13조(신규채용자 근무희망지역 배치)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부대장은 최종 합격자의 근무희망지역 및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배치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선발심사위원회)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부대장은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세부 인원구성은 각 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부대장이 선발추천한 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위하여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③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는 군 관계자 및 민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수리한 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8조(임무) 상담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사법」제51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2. 복무부적응을 겪고 있는 장병이 상담실을 방문시 대면상담하거나, 출장상담, 심리검사 및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3. 상담 역량의 구비가 필요한 간부 및 병사에게 상담 관련 교육을 시행 또는 지도할 수 있다. 4. 각종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9조(세부업무) 상담관의 세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실”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사고우려자 및 도움·배려 병사 등에 대한 현장위주 상담 관리 3. 장병 기본권 보장 관련 갈등관리 및 지휘조언 4. 군내 사용하는 인성검사 분석 및 후속조치 조언 5.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도 및 시행 6. 그린캠프(Green Camp) 운영지원 및 장병 상담교육 7. 군생활, 성고충, 개인신상,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가족에 대한 상담 조언 8. 주기적 상담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의 지휘 참고자료 제공 9. 그 밖에 제18조 상담관 임무와 관련하여 운영부대장 또는 직접운영부대장이 부여한 업무
  • 제20조(배치 및 근무지 조정) ① 각 군 참모총장과 직할 부대장은 병력규모, 임무, 격오지(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대별 상담관 인력할당 우선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배치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격오지·후방도심지역간 인사교류 세부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운영부대별 최소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국방 헬프콜 상담관으로 보직 조정 등 필요시 1년으로 단축 가능 2. 운영부대별 최대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되, 격오지는 상담관 본인이 희망하고 운영부대장이 동의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3. 지역별 근무기간은 최소 2년 최대 5년으로 하되, 격오지지역은 상담관 본인이 희망하고 운영부대장이 동의시 10년까지 연장 가능 ③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상담관의 소속 군을 변경하여 타군 전환소요 발생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각 군 참모총장과 직할부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행 1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 제21조(업무수행 및 관리운영) ① 상담관은 소속된 부대에서 제18조 및 제19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속된 부대 이외의 부대에서 장병상담 지원 요청 등이 있을 시 요청부대가 동일 군일 경우에는 운영부대장 승인하 지원하고, 타군일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하 지원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의 관리운영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부대장의 책임하에 시행하며, 각 군본부의 주무부서는 인사참모부로 한다. ③ 상담관의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소요 종합 및 운영부대 보고(전월 1주차) : 직접운영부대장 2. 월간 상담계획 수립 및 확정(전월 4주차) : 직접운영부대장 및 상담관 3. (삭제) ④ 상담관은 부적응 장병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관은 신병교육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부적응이 예측되는 병사의 인성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인성검사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대상 병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병교육기관의 지휘관 및 장병 배치부대의 상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상담관은 장병 배치부대의 지휘관으로부터 부적응이 예측되는 병사의 자체 인성검사 및 신상파악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인성검사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대상 병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대(대)장급이상 지휘관에게 제공 후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제22조(상담내용의 비밀보장) 상담관은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 중 자해, 자살의도, 탈영, 상습구타, 성추행 등 복무 부적응에 의한 사고 및 기본권 침해 사례를 인지 시에는 대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교육 및 전문성 제고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신규로 채용된 상담관과 계속근무 상담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직할부대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주 이내로 하되, 상담관 유경험자와 추가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범위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과목 및 일정 등 교육에 관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다. 1. 상담관의 임무 및 역할 2. 병영생활 관련 규정의 이해 3.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 상담과정 및 기법, 상담사례 발표 4. 군 인성검사의 이해 및 활용 5. 자살 장병의 특성과 관리방안 6. 진로·성·다문화 상담 능력제고 및 집단상담 7. 그 밖에 병영체험 등 상담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 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 필요시 사례토의 중심의 직무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군내·외 각종 교육 및 회의, 세미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등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부대장의 승인 후 출장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은 개인휴가를 활용한다.

연혁

  • 2006년: 병영생활전문생담관제도 도입

연구동향

  • 이민선과 곽대훈(2020)의 연구는 군대 내 성 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 역할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실무매뉴얼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자격 강화, 전담인력의 확보, 상담관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확대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고충 지원체계에 따라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지원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 상담은 일반심리상담과는 달리 범죄혐의가 있어 징계와 처벌이 따르는 특성화된 상담이라 말 할 수 있다. 성폭력 상담을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피해자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상담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상명하복이 철저 하다못해 지시 불이행이라는 항목으로 처벌 가능한 군조직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상담사의 전문성의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김시정과 최윤정(2022)의 연구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군 상담관)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교육과 수퍼비전의 방향을 제안할 목적으로 군 상담관이 인식하고 있는 수퍼비전 요구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군 상담관 13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 편집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67개 진술문을 산출하였다. 13명의 군 상담관이 진술문에 대한 유사성 분류를 한 결과를 활용하여 개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 상담관의 수퍼비전 요구는 (1) 군 상담 특수성을 반영한 수퍼비전, (2) 부대 상황에 맞는 상담 구조화에 대한 이해, (3) 사례유형별 군 상담 개입 방법, (4) 정신병리문제의 이해와 평가, (5) 사례개념화와 상담기술의 조언, (6) 군 상담관 고충의 이해와 지지, (7) 군 상담 가치에 대한 인정과 옹호의 7개의 군집으로 탐색되었다. 또한 군집별 중요도를 평정한 결과, 부대 상황에 맞는 상담 구조화 이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상담관을 위한 수퍼비전 실제와 관련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현희주와 신애자(2020)의 연구의 목적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경험한 상담사로서의 발달 경험의 내용과 의미 및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임무가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을 상담하는 것이므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발달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상담관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병사들의 안녕과 군대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미를 탐색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병영 전문 상담사 8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Collaizzi(1978)가 제시한 7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144개의 주제, 29개의 주제 군집,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5개 범주는 '병영상담사가 된 동기 및 과정', '병영상담사로서 경험한 어려움', '병영상담사로서의 긍정적 경험', '병영상담사로서의 역량 개발', '병영상담사로서 발달 경험의 의미'입니다. 병영생활상담사로서의 발달 경험은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참고문헌

  • 이미정 외. (2019). 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민선, & 곽대훈. (2020). 군 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6(3), 131-146.
  • 김시정, & 최윤정. (2022). 군 상담관이 인식한 군 상담 수퍼비전 요구에 대한 개념도. 상담학연구, 23(6), 229-258.
  • 현희주, & 신애자. (2020).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자 발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76(2), 15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