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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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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9일 (금) 16: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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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제도 개요

압류금지제도는 넓은 의미의 집행장애에 속하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직접강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사집행 절차의 개시단계인 압류를 입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본래 집행장애라 함은 집행정본의 구비를 비롯한 통상의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집행장애에 해당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거나, 이미 집행을 개시한 경우에는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절차에서는 압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직접강제 절차에서는 압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한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압류의 금지는 집행절차상 중요한 요소로 된다. 즉 금전채권의 집행절차에서는 목적물의 매각을 위하여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할 목적으로 압류를 하게 되고, 특정물의 인도 등 집행에서도 압류를 한 후 특정물의 인도 등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집행절차상 압류금지는 압류라는 개별적 집행행위의 장애로 될 뿐 아니라, 해당 재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압류금지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하위 법령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할 수는 없다. 현행 법제상 압류금지는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민사집행의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외에, 조세징수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도 규정이 있고, 많은 특별법에도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특별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는 「민사집행법」을 보완하는 것도 있으나, 이와 다른 특례를 규정하는 것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압류금지제도는 채무자에게 있어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집행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법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는 물론, 운용과정에서도 이러한 양자 사이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압류금지인정의 근거는 채무자의 최저한도의 생활이나 생업의 유지를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 목적과, 국가적 ·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다. 압류금지물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압류금지 (지식백과 내 법률용어사전)

근거법령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해외사례

  • 독일: 독일의 압류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ZPO)이 기본 규범으로 기능한다. 즉, 제850조 내지 제850l조까지는 임금에 대한 압류보호에 대해 규율하고, 제851조의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제851a 내지 제851d까지는 특정한 경우의 압류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우리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규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인 경우 이 규정들을 통하여 압류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거나 보호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가 특정된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법이나 각종 특별한 개별적인 법 조항을 통해 다시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채무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몇 규정, 특히 사회보장과 관련된 일부의 조항을 통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보호대상 이외의 대상에 대해 특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내수공업으로 임금을 받는 자들에게도 보통의 근로관계에 종사하는 자와 같은 보수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는 자의 일정한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있다. 즉 가내수공업 종사자와 일반의 임금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고 같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 과정의 학위과정에 있는 자들, 즉 석박사 과정생(학문후속세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여 학문후속세대들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일부 특별법으로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지급된 수급물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모자―미탄생 생명 보호 재단’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의 기금이 투입된 재단에 의하여 해당 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압류보호 내지 압류금지법제는 우리 법제에 비하면 아주 단순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법제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면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수십 개의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몇 개의 특별법이 있으나, 이들도 우리 법제에서는 학문후속세대의 보호나, 임산부의 보호와 같은 국가적 목적이 있는 것 외에는 대개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미국: 미국은 영미법의 보통법을 따르는 나라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특정한 법규정을 통해서 압류제도와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연방 차원에서,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Rule 64부터 71까지의 규정을 통해 집행, 압류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다시 각 주에서는 각 주의 실정에 맞도록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우리나라나 독일처럼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가처분, 재산명시제도와 집행영장, 압류 등 집행절차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개관만을 나열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집행(Execution)과 관련하여 Rule 69.(a).(1)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money judgment)은 집행영장(writ of execution)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선언하고 나서 “각 주(州)에서 실행하는 집행 및 그와 관련된 절차는 기본적으로 연방법의 적용을 받되, 판결을 선고한 각 법원이 위치한 주의 법률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 연방 차원의 판결이 아닌 이상 금전판결에 대한 집행의 세부적인 절차는 결국 각 주의 법률과 규칙에 따르게 된다. 미국의 법제는 연방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법과 각 주의 법령을 모두 살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대표적인 California 주의 법제를 연방법과 함께 살펴본 바,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법 국가의 특성상 모든 규정이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절차법규의 경우에는 비교적 완비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문법 국가들과의 비교도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미국의 법제도 다른 여타 국가의 법제와 대동소이하고, 압류금지의 범위도 대체로 유사하다. 특히 양육비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독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특이한 것은 법관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면서도 특정한 채권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특정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절차적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일본: 일본법제상 압류금지제도는 우리 법제와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소송이나 집행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법제가 과거 일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연혁적인 이유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에서 일본법제도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민사집행법」 제131조는 채무자의 생존보장, 생업의 유지, 채무자에게 극도로 사적인 것, 문화정책상 및 공공안정정책상 고려 등을 이유로 14가지의 압류금지물건을 열거하고 있다. 일본의 압류금지제도를 일별하면,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 등이 대동소이한 압류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수많은 특별법에 의하여 개별적인 재산권 내지 수급권에 대해 압류금지를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법제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 법제와 유사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나, 한편 일본법은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압류금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조세법 외에 해당 재산권(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가 금지된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혹은 보험금 등의 급부를 받을 권리의 경우, 그 권리 전체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외 민사집행법이나 조세법과 같이 그 급부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부분이나 2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육권과 같은 긴요한 채권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으로 집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본 민사집행법은 일본 민법 제752조에 의한 부부의 협력 및 부조 의무, 같은 법 제760조에 의한 혼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 의무, 같은 법 제766조에 의한 자녀의 감호에 관한 의무 및 같은 법 제877조에 의한 부양의무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권원으로 하는 집행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적 급부 및 퇴직 수당에 대한 압류 금지범위가 4분의 3이 아닌 2분의 1로 변경되도록 하고 있는데(일본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이러한 것은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압류금지의 범위를 변경하는 절차는 일본 민사집행법에도 규정이 있다. 일본 민사집행법은 동산의 경우 제132조에서, 채권의 경우는 제153조에서 압류금지의 범위를 변경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모두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및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거나 일본 민사집행법 제131조 및 제152조에 정한 압류금지동산 및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거의 같다.

연구동향

  • 김순태와 한재경(2020)의 연구는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 부실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과 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 중에서 하수급인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달리 하수급인의 부실에 의한 체불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문제이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수급인의 부실과 관련한 대금지급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압류금지 노무비 규정이 최하위 일용노무자가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체불당한 노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일용노무자에게까지 원활하게 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최정은(2022)의 연구는 공무원연금급여 압류금지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이 금지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수급자가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권리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래 압류가 금지되고, 2015년 개정법에서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에 관한 압류금지 규정을 도입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압류금지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의 특성, 채권자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획일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양육비채권과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대두된다. 대상결정은 양육비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를 상대로 수급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대상결정 이전에는 일반채권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선례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대상 결정과 선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양육비채권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압류금지 규정의 합헌성 여부를 대상 결정의 법정의견과 달리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양육비 등 채권의 확보와 사회보장수급권 보호 사이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입법론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에서 대상 결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다.
  • 김린(2014)의 연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 및 담보제공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금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하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종래 퇴직금에 대한 압류와 마찬가지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는 해석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본 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은 강행법규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은 압류 역시 금지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법규이며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으로서 민사집행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이 비록 퇴직연금 제도의 사회보장법적 성격을 판결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퇴직금 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제의 입법 배경 및 퇴직연금 수급권의 사회보장적 성격, 압류가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에도 타당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이 판결의 결론에 찬동한다.
  • 이형범(2014)의 연구는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중 '양도가능성'과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글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채권집행업무를 처리하면서 피압류채권의 압류적격을 심사하던 중 채권의 ‘양도가능성’이라는 요건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 채권집행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처리해보면 사건의 대부분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으로서 추심명령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부명령 사건은 드물게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기존의 문헌들은 전부명령만이 현금화방법인 것처럼 간주해서 채권의 귀속주체변동가능성을 피압류적격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었다. 현재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의 중심에는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추심명령이 자리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인식을 기초로 해서 채권의 성질상 양도금지와 법률상 양도금지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기존의 문헌들이 성질상 양도금지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권리들의 양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필자의 결론을 정리한다면 첫째,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란 비금전채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금전채권은 “법률상 양도금지되는 경우” 및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외에는 양도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질상 양도금지를 이유로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흠결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피압류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압류단계에서 현금화기준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사 현금화가능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금전채권의 경우엔 추심명령 등의 현금화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금전채권이 법률상 양도금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권리귀속주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추심명령이나 채권관리명령 등의 현금화방법이 있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중 ‘양도가능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하다. 즉, 채권의 ‘양도가능성’여부는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기존의 문헌들은 금전채권에 대한 피압류적격을 논하는 항목에서, 위임계약상의 위임자의 채권,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사용대차상의 사용차권을 열거하며, 이러한 채권들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어 피압류적격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채권들은 비금전채권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다.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비금전채권이라도 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근거가 없는 설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이권일. (2019). 압류금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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