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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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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4일 (월) 10: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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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은 4세까지 지원하는 타 광역 자치단체의 육아기본수당의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추진 「부모급여」와  연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하는 특징을 갖는다.

‘23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에 과다 지원 문제가 발생하였다.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부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48개월, 월 50만원) 등의 사업 간 연계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보다 폭 넓은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할 필요성에 강원도는 아동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확대 지원책을 시행한다. 특히, 도 내의 양육비용이 절실한 유아기 아동(만 4~5세)의 양육부담 집중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제정 ‘19년 3월, 개정 ’21. 3월, ‘23. 1월)를 제정하여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강원도의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지급 대상

이와 같은 조례에 의한 육아기본수당의 지급대상은 2019.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해당되며,12 ~ 95개월인 아동에 해당된다. 정부 정책인 ‘부모급여’와 연계하여, 강원도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위 정책은 아동 1인당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출생기준 : 2019.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주민등록 요건 등  부 또는 모가 수당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비혼가정 포함) * 대기업, 군인, 공무원, 공사, 공공기관 근로자 등 고려 -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강원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있는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도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로 한정함 -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입양아도 2019. 1. 1. 출생아에 한함

제외대상

시설 입소아동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과의 중복 *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족복지시설 등 아동입소시설로 시설급여 등을지원받는 경우

*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연속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학대 판정, 행방불명(실종) 등

법적 근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연구동향

자녀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국외연구의상당수는 출산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기존 연구들이 존재한다. 캐나다의 일부주에서 도입된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고(Mcnown and Ridao-cano, 2004; Milligan, 2005; Ang 2015), 독일의 보편적 양육수당 지급은 둘째 자녀 출산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Riphahn and Wiynck, 2017), 스페인의 아동수당 지급도 출산율을 유의하게 높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Gonzalez, 2013). 이스라엘의 출산지원금 지급과 아르헨티나의 양육수당 지급도 출산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Cohen et al., 2013; Garganata et al., 2017).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도 가족수당이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Gauthier and Hatzius, 1997). 현금지원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000년대 중반 이후빠르게 확산되었고, 지자체 간 큰 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고정적인 특성들을 통제하고 수행한 연구들은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크지는 않지만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박창우․송헌재(2014)의 연구는 일시금 방식의 출산지원금 평균금액만큼의 증가가 첫째 및 둘째 자녀수를 각각 2.63% 및 2.25% 늘렸음을 보여준다. Hong et al.(2016)의 연구는 출산지원금이 1,000달러 증가할 때 조출생율이4.4%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우영․이정만(2018)의 연구는 충청남북도의출산지원금이 15~49세 여성인구의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임기 여성 순유입을 통제하더라도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유지된다는 것을 보였다. 이철희(2019)의 연구는 출산지원금이 유배우출산율에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했다. 출산지원금은 특히 무자녀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 한 자녀 여성의 두 번째 자녀출산에도 유의한 효과를 보였지만, 다자녀 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최근 중앙정부 현금지원정책의효과성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주지만, 효과의 규모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한계를 갖는다. 기존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한 기간(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중반 혹은 후반),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규모는 비교적 작다. 예컨대 광역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합하더라도 2005년~2017년 기간의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 평균은 78만원에 불과하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도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참고문헌

김우영, & 이정만. (2018).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정책연구, 18(2), 61-98.

박창우, & 송헌재. (2014).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응용경제, 16(1), 5-34.

박창우. (2014).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The Effect of Child Birth Grants on the Fertility: Evidence from South Korea.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 년~ 2016 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Cohen, A., R. Dehejia, and D. Romanov, “Financial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5, No. 1, 2013, pp.1-20

Garganta, S., L. Gasparini, M. Marchionni, and M. Tappatá, “The Effect of Cash Transfers on Fertility: Evidence from Argentin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36, No. 1, 2017, pp.1-24.

Hong, Sok Chul, et al., “Pro-natalist Cash Grants and Fertility: A Panel Analysis,”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32, No. 2, 2016, pp.331-354.

Riphahn, R. T., and F. Wiynck,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30, No. 4, 2017, pp.1135-1184.

McNown, R., and C. Ridao-cano, “The Effect of Child Benefit Policies on Fertility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Canada,”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Vol. 2, No. 3, 2004, pp.23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