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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제도
개요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하고 있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하고 있으며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개념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사례
1.신고취지
신고인은 ○○부에 민원(진정서)을 신청했는데, 기본 처리기간 및 2회의 연장 처리기간이 모두 지나고 신청한 지 1년이 넘어가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담당공무원에게 연락도 닿지 않았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메뉴를 통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몇 차례 문의했지만 모두 처리할 예정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다.
조치권고
감사부서가 직접 조사해 조치를 취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였다.
조치권고 포인트
일반적 수준을 넘어서는 민원 지연 처리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치결과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반복적인 소극행정 신고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처리 절차를 구축하고, 교육 및 자체 민원 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도한 민원 지연 처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2. 신고취지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위반 사항 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업무지침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에 소극행정재신고를 하였다.
(부과할 근거 : 법)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과하지 않을 근거 : 지침)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4일 지연 신고한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치권고
과태료 부과 관련, 서로 상이한 법령과 지침을 정비 하도록 권고하였다.
조치권고 포인트
국가 법령과 행정기관 지침이 불일치하여 업무 수행에 모순이 생기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신속·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관련 사이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적극행정on https://www.mpm.go.kr/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50조2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