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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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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9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4일 (일) 23: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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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관리 체계 별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제품군에 포함되면 재난안전제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면 어떤 제품이든지 재난안전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사용되었던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이 적용된 제품, 그것이 인증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제품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제도는 제품출시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라 기업체의 자율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이다. 관심있는 사업체에서는 시험성적서,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된 서류 등(예, 특허)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타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1차심사 :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 안전성, 기술 우수성 등 심사
  • 현장심사 : 1차심사 결과 확인,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심사 : 신청서류, 현장심사, 시험·검사 결과 등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 종합심사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시 현재, 신청 수수료는 없다. 다만, 시험·검사가 필요할 시 시험·검사비용은 신청업체 부담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호차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호라목9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8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의 17서식❳에 따라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호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운영방식[1]

(인증대상 및 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신청인은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표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6.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전에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스스로 반려를 원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명시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추후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1차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1차 인증심사 : 신청서류 검토와 신청인과의 면접 등을 통하여 신청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적합성,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

2. 현장심사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의 사업장, 제조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이하 "현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

3. 2차 인증심사 : 신청서류 검토, 현장심사 및 전문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 등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심사

②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며,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

2.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걸리는 기간

3.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연기된 기간


(의견 수렴) ①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요청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이해관계인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험ㆍ검사 전문기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한다.

③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시험ㆍ검사 가능 여부, 걸리는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해당 제품의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장이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서 발급 등)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심사결과의 통지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 등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심사 절차가 종료된 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증제품 현황

사업자명 인증제품 인증번호 인증서 발급일
㈜명장이에스디 MJ GUARD 2202001 2/8/2022
주식회사 메디원헬스케어 구조 손수건 2202002 2/8/2022
주식회사 메디원헬스케어 구조 손수건 2202003 2/8/2022
㈜에어클린 에어로88 2202004 2/8/2022
주식회사 블루인더스 재난용안전모 2202005 2/8/2022
주식회사 블루인더스 킥보드 헬멧 2202006 2/8/2022
주식회사 넷온 재난안전보안관 통합재난안전 관리시스템 2202014 3/24/2022
㈜마린원 경사식 에어슬라이드 2203012 3/28/2022
㈜마린원 공기안전매트 2203013 3/28/2022
㈜마린원 에어텐트 2203014 3/28/2022
㈜엠텍에스티에스 구조 손수건 2203008 3/28/2022
㈜엠텍에스티에스 헤어샴푸물티슈 2202009 3/28/2022
㈜엠텍에스티에스 바디샤워물티슈 2202010 3/28/2022
㈜엠텍에스티에스 베이비물티슈 2202011 3/28/2022
㈜케이피아이엔디 UV살균제빙기 2202012 5/2/2022
티에프 주식회사 BIOTA-3 2202013 5/2/2022

관련 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4. 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사이트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3. 4. 1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9호, 2023. 4. 17.,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