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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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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3. 6. 28. 부터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본조신설 2022. 12. 27.]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전문개정 2022. 12. 27.]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도입 배경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만 나이’ 사용을 일상화하여,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불필요한 법적 다툼, 그리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추진되었다.

적용 예외 분야 (연 나이 적용 분야)

별도의 개별법을 두어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분야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병역 의무),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입학 나이),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제한) 등에 있어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적용한다.

만 나이 계산법

출생일 기준 0살로 1년이 경과했을 때 1살이 증가된다.

기타 나이 계산법

  • 세는 나이 : 일명 '한국식 나이'로 출생일을 1살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에 1살이 증가된다.
  • 연 나이 :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예시

2022년 12월 31일 생이 2023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 만 나이 : 0살 (출생일 당시 0살,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음)
  • 세는 나이 : 2살 (출생일 당시 1살, 출생일 이후 다음 해 1월 1일 경과하여 +1살)
  • 연 나이 : 1살 (출생일 당시 0살, (현재 연도 2023년) - (출생 연도 2022년) = 1살)

반응

긍정적 의견

법제처가 '2022.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94명 중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겠다고 답하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수가 사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다. 주요 찬성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 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을 꼽았다.

1월~2월 생의 소위 '빠른 년생'들은 나이에 대해서 애매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국에서 머무는 유학생 또한 만 나이 사용을 반겼다.

부정적 의견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류 및 담배 구매 시 혼란스러우며, 바뀐 제도에 대해 숙지가 되지 않아 주점 등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는 반응이 있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뀐 나이 셈법을 가르쳐 주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였고(예. '언니/누나/오빠/형'이 바뀐 제도 하에서 동갑이 되는 경우 등), 같은 학년 학급 내 만 나이 차이로 인하여 급우 간 갈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고자료

  1. "만 나이 통일", 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accessed on July 12, 2023
  2.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법제처 보도자료 (2022.9.22) [1]
  3. "빠른년생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尹 '만 나이 통일' 공약 실현 기대", 뉴시스 (2023.4.5),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4_0001819551&cID=10201&pID=10200
  4. ""진작 했어야" vs "헷갈리고 불편"...만 나이 놓고 엇갈리는 '찬반'", 파이낸셜뉴스 (2023.6.21), https://www.fnnews.com/news/202306211437193532
  5. ""힘들게 여덟 살 됐는데, 왜 하나 빼요?"... 아직 '만 나이' 가 낯선 시민들", 한국일보 (2023.6.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817200005338?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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