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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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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직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0일 (목) 11: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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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에서 시작하여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나 국무회의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야 하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기획부 보다 권위주의적인 측면에서나 강압적인 측면에서 약화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때까지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정보기관 특유의 폐쇄적 특성이 대폭 살아나 민주당 계열의 항의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도입된 국정원 법안은 국정원의 역할에 제약을 가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에 달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3건에 그쳤으며, 해당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된 수사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4년부터 대한민국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합수단을 통해 방첩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이버 간첩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혁[1]

1961.06.10 「중앙정보부」의 이름으로 창설,


1981.01.01 「국가안전기획부」개칭,


1999.01.21 「국가정보원」으로 재출범

중앙정보부

1961.06

「중앙정보부」창설 (초대 김종필 부장)

중앙정보부법 공포

1962.05

중앙정보학교 운영


1963.12

중앙정보부법 개정(대통령 직속기관 개편)


1965.08

‘113’ 간첩신고전화 운영


1972.07

이후락 부장, ‘7ㆍ4남북공동성명’ 발표


국가안전기획부


1981.01

「국가안전기획부」 개칭


1982.12

모국방문 가장 재일동포 간첩단 검거


1983.10

북한의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 조사 규명


1986.09

86 아시안게임 개최 지원


1987.11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검거


1988.09

88 서울올림픽 대회 개최 지원


1990.10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자 검거


1991.01

걸프전 관련 대테러 비상대책반 운영


1992.10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


1993.08

대전 EXPO 안전활동 전개


1994.02


국제범죄신고상담소 개소


1995.09

온라인 대국민정보서비스 개시


1997.12

보국탑 제막식


국가정보원


1999.01

「국가정보원」 출범


1999.09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


2000.10

ASEM 서울 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


2002.05

2002 월드컵축구대회 안전활동 전개


2004.02

국가사이버안전센터(現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05.04

테러정보통합센터 발족


2005.11

부산 APEC 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


2006.10

북한 공작조직 연계 일심회 간첩사건 관련자 검거


2007.07

아프간 우리 봉사단 피랍국민 전원구출


2009.06

‘111’ 콜센터 발족


2010.04

황장엽 암살기도 간첩 검거


2010.11

G20 서울 정상회의 안전활동 전개


2011.07

지하당 「왕재산」 간첩사건 수사


2012.03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안전활동 전개


2013.08

내란기도 「RO」 사건 관련자 검거


2018.02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안전활동 전개


2018.08

사상 최대규모 「필로폰 112kg 밀반입」 적발


2020.12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2021.1.1.부 시행)


2021.06

엠블럼 변경


2022.06

初訓 복원 - "우리는 陰地에서 일하고 陽地를 指向한다“

원훈

1대 부훈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1961.09 ~ 1998.12)


「우리는 陰地에서 일하고 陽地를 指向한다」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국익을 위해 일하면서 그 활동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헌신해야 하는 정보요원상


2대 원훈 국가정보원 (1999.01 ~ 2008.10)


「情報는 國力이다」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


3대 원훈 국가정보원 (2008.10 ~ 2016.6)


「自由와 眞理를 향한 無名의 헌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진실된 정보만을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겠다는 의지


4대 원훈 국가정보원 (2016.6 ~ 2021.6)


「소리 없는 獻身, 오직 대한민국 守護와 榮光을 위하여」


소리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굳은 다짐


5대 원훈 국가정보원 (2021.6 ~ 2022.6)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할지라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


그리고 다시 현재는 初訓 복원 - "우리는 陰地에서 일하고 陽地를 指向한다“


조직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정확한 조직도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꿘 때 개정되기 전의 조직도이다.



특히 이랬던 조직도가 국내 개입 등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빠지고

법적으로 국내정보관을 폐지한 조직도이다


제6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9조(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일단조직에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업무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0. 19.>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판, 논란들

중앙정보부 시절


김대중 납치사건: 일본에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도의 그랜드팰리스 호텔 2210호실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던 사건이다.


10.26 사건: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안전가옥 나동건물 2층 연회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부하 경호원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 등 총 6명을 권총으로 저격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총선 개입사건 - 1992년 3월 21일 안기부 직원 4명이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선전문을 선거구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다 적발된 사건.


국가정보원 시절


국민의 정부


대북송금 사건

국민의 정부가 4억 5,0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건.송두환 특검팀의 수사 결과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었다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국가정보원에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을 말한다. 2002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형근에 의해 폭로되었으며, 폭로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폭로로 여겨졌으나 3년간의 수사 결과 국정원의 도청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참여정부


노건호 유학자금 송금 사건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가 건넨 돈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미국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에게 건네진 사건으로 노 대통령 일가가 국가정보원을 개인 수족처럼 부리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거나 국정원이 과잉충성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대선 승리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 부대로서 1과(지원업무), 1대(정보검색), 2대(작전수행), 3대(매체제작)로 구성)를 이용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불거진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고 국정원이 소위 '좌파연예인 대응 TF'를 만든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2013년 1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서울시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탈북자 유우성을 간첩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국가정보원이 없는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유우성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건이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4년 검찰이 발부한 영장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묵비권을 행사 중인 시민단체 대표가 주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로그를 카카오톡 측에 요구해 제공 받은 것이 알려지며 시작된 박근혜 정부 시기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2019년 11월 7일,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된 후 조사 과정에서 선상 살인 후 남측으로의 도주를 자백한 탈북 남성 선원 2명을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들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북한측의 요청에 협력하여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 사건으로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협의하여 내린 조치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공무원 이대준 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은폐했다는 논란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 마약 조작 사건

2023년 5월 경 국가정보원 출신의 과장인 일명 '나 과장'과 마약 전과자 출신의 정보원 손 모 씨가 증거를 조작해 일반인을 구속과 기소가 되게끔 공모한 것이 2023년 10월 30일 KBS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밝혀진 사건이다.


개혁

이른바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후 추진해온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미 임기 초반 국내 정보 부서와 내부 감찰 부서를 없애는 등 두 차례 조직 개편을 했으며, 2018년에는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대공수사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며 이미 관련법안을 제출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 중에서는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그러나 위의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1월 10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되어 기존 이름을 유지하게 되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국정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민주당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실제로 없었다. 국정원의 내용을 바꾸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1월 27일부터 빠르게 진행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공식화되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안기부-국정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직원이 정치 개입을 한다면 법적 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정치 개입을 막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고, 감찰실장 등 직원의 신분 일부를 개방하고, 집행통제위원회를 운용하는 등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 시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공 정보수집은 허용하되 앞으로 국정원이 사람을 불러 수사하거나 구속할 수 없고 반드시 경찰을 거쳐 수사 및 기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정원 조직 개편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 파트, 3차장이 방첩 업무를 맡아왔으나, 1차장이 해외·대북 정보 수집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2차장이 방첩 업무, 그리고 산업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 조직을 확대 신설해 3차장이 맡기로 했다.


기존 국정원의 국내 직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 수집 및 주요 인사 동향을 파악하던 경찰청 정보국과 종종 국정원과 공조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공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보안국 그리고 외국 간첩과 같은 북한을 제외한 외국 관련 공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외사국, 대북 첩보 및 국외 공작 활동을 수행하던 국군정보사령부, 방첩 및 수사 활동을 수행하던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청 보안국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고 21년 1월 1일 안보수사국으로 변경되었다. 단, 국정원 대공수사관 인력은 경찰로 넘어가지 않고 조직에 잔류한다.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1월 10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되어 기존의 '국가정보원'으로 유지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국정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1. 출처:NIS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