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성능표시제 개요
시행 배경
- 도로소음을 포함한 교통소음 민원은 2014년 기준 1,058건으로 2009년 대비 60% 증가하는 등 자동차 발생소음 관리수요 증가
-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담함에도 이에 관한 관리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 소음 저감 및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위하여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 도입 등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 필요
- 이에,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및 등급표시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저소음 타이어 본격 보급
신고대상 :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
관련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제39조의2~7)
제도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대상 : 자동차용타이어
제도 시행 시기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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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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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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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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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신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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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및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 신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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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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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신차용)+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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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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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신차용,기존차)+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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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전모델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 신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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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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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기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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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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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기존차)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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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전모델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 신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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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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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전모델)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기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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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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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전모델)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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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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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시행기관 : 환경부(생활환경과)
-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지원부)
- 등급별 표시방법
- 등급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어의 트레드에 부착하고, 제품설명서 및 제작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하며, 신차용 타이어는 자동차 사용설명서 및 홈페이지에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보 제공
타이어 소음기준
공칭단면폭(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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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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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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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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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초과 2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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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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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초과 27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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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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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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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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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하중 타이어, 강화타이어, 본 분류의 타이어 조합의 경우 1㏈를 더하여 적용한다.
타이어 소음표시 기준
소음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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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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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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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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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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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허용기준 - 3dB <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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