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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1. 목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2. 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
○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3. 지원대상 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로서 24개월 이상 운영 시설 중 정 기 평가(신규시설)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4. 지원내역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5. 추진경과
사진파일 참조 (1-1, 1-2)
6. 명칭
1) 「○○지역아동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로 반드시 표기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센터명칭과 로고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 가능
2) 「아동복지법」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
센터가 아닌 경우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7. 이용아동 선정
1)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2)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나)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마)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바)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8. 이용시간
1)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며, 종사자의 순번제 하계휴가계획 등을 수립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
2) 학교의 학기 중 또는 방학에 따라 센터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함
- 매 학기 시작 전후(2~3월, 8~9월) 각 센터는 이용아동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 가능
9. 아동 서비스 영역
1)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
2) 기본프로그램은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을 의미
사진파일 참조 (2-1)
10. 참고문헌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