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조례'를 통칭한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
조례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방식 및 절차
관계 법령
조례 제정 배경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2022)
지원 사업 현황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이다(2024.0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영케어러 바로서기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 남양주시복지재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구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광주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청년미래센터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의 광역시·도에 개소했다.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