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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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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e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2일 (일) 21:07 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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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공기관 정책자원금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연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기간

지원 유형

가구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4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됨

'23년 기준 중위소득(250%) 기준

  • 1인 가구: 62,336,760원
  • 2인 가구: 103,684,650원
  • 3인 가구: 133,044,480원
  • 4인 가구: 162,028,920원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기존 비과세 소득(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이 있었으나,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됨

2024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및 병무청 연계 시스템 구축

※ 대상: 군 장병금여가 유일한 소득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지급

※ 기존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완화됨

은행권 지원을 통한 중도 해지 이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3.2~3.7%)의 내외 이상으로 조정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 조건: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