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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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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원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5일 (화) 14:07 판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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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1. 사업의 목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1-2.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1-3. 지원내용

1)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2)

1-4. 신청 및 보급 절차

2. 신청 및 접수

2-1.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

2-2. 관련 법령 및 제도

3. 보급대상자 선정

3-1. 대상 장애 유형

3-2. 신청자격 요건

3-3. 우선 지원 대상

4.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4-1. 지원 가능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종류

4-2. 보조기기 제공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