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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1. 사업개요
1-1. 사업의 목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1-2.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1-3. 지원내용
1)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