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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1. 재산등록 제도
1.1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등록 의무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등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 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1.2 등록대상 재산
1.3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1.4 재산등록 기관
1.5 업무흐름도
1.6 위반시 제재
2. 정보제공 동의
2.1 제도개요
2.2 처리절차
2.3 업무흐름도
3. 재산공개 제도
3.1 공개대상자
3.2 공개시기
3.3 공개목록 작성
4. 고지거부
4.1 제도개요
4.2 신청 및 심사
4.3 허가권자
4.4 유의사항
4.5 업무흐름도
5. 재산심사 제도
5.1 제도개요
5.2 심사관할
5.3 심사권의 위임
5.4 심사절차
5.5 심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