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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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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na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9일 (화) 13:32 판 (→‎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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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정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1]

종류[2]

설치장소 소관법령 비고

목욕장업소 공중위생 관리법 찜질방 등

휴게시설 도로법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공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 위생법 음식점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등

유치원 유아 교육법 유치원

대규모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의료기관 의료법 병원등

주택단지 주택법 아파트단지등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 ·중등 교육법 초등학교 등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놀이제공영업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의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 등

종교시설 건축법 종교시설

주상복합 건축법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관광진흥법 야영장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하천 하천법 하천

현황

통계

정책

안전관리제도[3]

근거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12조)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

최근이슈

이슈1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