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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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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7일 (수) 10: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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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 단위로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시업 및 종업 시각을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정한 기간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의 가감을 정산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영업직근로자•연구직근로자 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플렉스타임제(flex time)라고도 부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달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52조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합의에는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정산기간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였다.

실시요건

1.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적용 근로자의 범위를 미리 정할 것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