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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개요
추진배경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돌봄의 수요 증가, 재가 서비스의 불충분한 양과 분절적인 제공으로 인해 돌봄 욕구 충족의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범사업 연혁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델 개발 연구용역(’22.10~’23.6)
통합돌봄추진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실시(’23.1.)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3.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23.2~3.), 참여 지자체(12개) 선정(’23.3.)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전문가 협의체 구성(’23.3.)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컨설팅(1~3차) 실시(’23.3.~6.)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23.4.~’23.6.)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발대식(’23.6.28)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사업 개시(’23.7)
시범사업 개요
목표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주거 등 돌봄서비스와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마련한다.
방향
재가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자원 또는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추진방향
➀ 중심성
- 개별사업이나 서비스가 아닌 복합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각 사업과 서비스를 어떻게 종합 연계할지 판단한다.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분야별 욕구에 맞추어 보건의료-요양-생활-주거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➁ 충분성
- 살던 곳에서의 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적재적소에 충분히 배정한다.
- 지역의 자원과 기존 유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대상에게 가장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한다.
③ 협력성
- 보건의료-요양-생활-주거지원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인력(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사례회의 운영과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사업기간
’23.7월 ~’25.12월(2년 6개월간)
참여 지자체
총 9개 시・도와 12개 시・군・구가 사업에 참여한다.
참여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
-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➁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2주 이내의 환자
-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이 임시 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인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B)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인 자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주변의 돌봄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노인
④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우선관리 대상자 비율(①-③ 순으로 확보) 60% 이상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40% 이상, ②퇴원환자 10%, ③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및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10%
주요 서비스 내용
연계 가능 서비스
관계 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6.3.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