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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요[1]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 법령[2]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도입 경과
시행 중인 지역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 경기도(2010년 10월 5일 제정, 시행)
- 광주광역시(2011년 10월 28일 제정, 2012년 1월 1일 시행)
-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제정, 시행)
- 전라북도(2013년 7월 12일 제정, 시행)
- 충청남도(2020년 7월 10일 제정,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2021년 1월 8일 제정, 시행)
관련 이슈
교권 추락과의 연관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 에서 교원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55.9%로 절반을 넘었다.[3]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시절 국내 최초로 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 시 학생권리장전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고 대조한 뒤 "(학생인권조례는) 뉴욕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복사)했다"고 비판했다.[4]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각주
- ↑ 네이버 지식백과 (naver.com)
-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 교사 10명 중 9명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국경제 이현주 기자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601.20230727141914001
- ↑ 與 "학생인권조례, 뉴욕 사례 껍데기만 베껴…교육감, 이념 말고 교사 생존권을" - 디지털타임스, 한기호 기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725021099580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