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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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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아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8일 (월) 17: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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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 안내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2. 신체적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3.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1.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3. 행동적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성학대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2. 신체적징후
    •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 항문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3. 행동적징후
    • 성적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1. 방임의유형 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2.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3. 행동적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아동학대 발생요인

  1.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2.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3.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학대아동보호사업의 개요

학대아동보호사업의 목적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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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의 주요 활동 및 운영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절차
아동보호 시스템 및 대응 체계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예방 및 교육 활동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역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