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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전자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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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0nly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4일 (일) 19: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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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 이전에는 형사사법처리기관들이 각각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의 비효율과 국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피의자나 피해자는 사건조회 및 민원 신청 시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형사사법서비스의 신속 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또한, 형사사법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범죄,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활용함과 동시에 형사사법 정보의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및 국민 안전 확보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형사절차전자화법이 필요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형사사법기관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전산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동시에 대국민 형사사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과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전달 채널인 형사사법포털(이하 KICS)을 구축(2010)하였다.

법적 근거

KICS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을 근거법률로 하고 있다. 형사 사법절차전자화법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절차전자화법 제8조에 의하면 시스템의 운영ㆍ 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하고, 각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 및 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장점과 단점

법무부가 밝힌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크게 신규 구축되는 영역과 기존의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영역으로 나뉜다. 신규 구축하는 것은 다시 음성인식, 조서 추천, 의견서 추천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과 전자기록 뷰어, 전자 기록 관리, 디지털 수사 자료 관리 및 스캔 시스템과 같이 전자문서화 시스템이다. 전자(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는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후자(전자문서화 시스템)는 기존의 종이서류인 원본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전자기록뷰어와 전자기록관리를 통해 사건과 기록을 완전히 전산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장점

공유 정보의 확대를 통한 업무 효율 증가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한다면,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에 있어 막대한 효율을 가져올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 작성, 제출, 관리, 유통을 모두 전자화한다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기대효과는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미 모든 과정이 전자화로 처리가 되고 있는 전자약식사건의 성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 가능하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용이

형사 절차상 사건관계인의 열람 및 등사가 용이해짐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피의자 및 피고인의 자기방어권 보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분석시스템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IBM사의 Coplink system이나 뉴욕경찰청의 DAS(domain awareness system)등의 범죄예측프로그램과 같이 우리나라 역시 선진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단점

형사사법정보의 정보독점 및 남용 우려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인 형사사법정보를 국가가 KICS 시스템을 통해 대량 수집 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국가가 일종의 ‘빅브라더(big brother)’처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형사사법정보가 완전히 전자화됨에 따라 타 사건 기록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검색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므로,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정보가 전자화됨에 따라 피의자(피고인 등), 피해자(고소인 등),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열람 및 등사가 용이해지며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이지만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의 기록 열람 및 등사 청구 시 거부 처분이 잦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소송적 다툼의 증가와 더불어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 또한 크다.

형사사법기관의 독립성 침해 우려

통합형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기관에서 공유된 형사사법정보를 관리 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자문서의 보존기간 및 폐기 규정

전자적으로 통합 저장하여 구축된 정보가 대규모로 포함된 형사사법정보는 오ㆍ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존 및 폐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관하여 규정이 없고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제12조에 전자화대상문서 보관 기간이 있으나, 그 기간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현재 전자문서의 보존기간 및 폐기기준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규칙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본다.

2020년 2월, 데이터 3법을 개정하면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및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명정보에 대해 데이터결합과 개인정보 보호 근거 법률을 개정하면서 ‘디지털 플랫 폼 정부’를 향한 기반을 다졌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점을 일정 부분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데이터 확보 한계로 인한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정책적 전망

단기 추진 과제

개인정보 관리 및 폐기 방안 마련

양면성을 가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경우 공유하는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의 차등적 관리와 엄격한 보존 및 폐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1]”이라고 보았다. 이에, 개인의 내밀하고 중요한 개인정보인 형사사법정보를 국가가 수집 및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세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사사법정보 표준화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기술적 한계 극복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형사사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장애가 되는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정보 정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정보 표준화 추진


형사사법정보 활용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식별화’된 형사사법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 채택 후,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더라도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범죄 에 한정해 형사사법기관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개정 추진


관계부처 협의 및 공감대 형성

국민안전 확보 등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논의와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장기 추진 과제

KICS 데이터 분석 활용

법률 개정 후 경찰청 내부 시스템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 범죄 예측을 위한 자 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미국의 캅링크, 프레드폴 등 효용성이 검증된 해외범죄분석 시스템과 같은 우수한 ’범죄 예측·대응 시스템‘ 고도화


형사사법정보 민간 개방

지역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치안 관련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형사사법정보는 '원칙 공개,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정 적용


치안 산업 연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치안 데이터의 민간 공유에서 나아가 국민 안전 등을 위해 형사사법정보를 AI 등 과학치안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1. 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