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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통·상담·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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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i Par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6일 (화) 02: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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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 근로자 소통·상담·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근로자 소통·상담·지원 프로그램 개요

(1) 근로자 연대 공간

고용센터 등에 근로자 전용공간 마련(전국 6개소*), 다양한 편의시설(PC·프린터·다과 등) 제공 및 소모임 장소 대여

- 전용공간 내 전문가(공인노무사) 노동법률 상담 상시 제공

*서울(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 부산(사하고용센터), 대구(대구서부고용센터), 평택(평택고용센터), 광주(광주고용센터), 대전(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

(2) 노동 옴부즈만

근로자 밀집지역인 산단·공단 등 방문, ‘찾아가는 노동상담’ 서비스 제공 및 현장 정책제안·건의사항 등 청취

- 사업주 방문서비스: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개정 법규 설명, 사업주 지원 장려금 안내 등

*고용센터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컨설팅 등 사업주 지원서비스와 연계

- 근로자 방문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노동관계 법률 상담 및 노동정책 제안·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추후 제안내용 정책반영 결과 등 회신)

*고용센터 이동상담,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내일찾기 서비스’ 등 방문서비스 등과 동행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3) 고용서비스 등 연계

근로자 의견청취·상담 내용에 맞는 고용·노동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권리구제 민원 안내·접수 지원

- 고용복지+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직업훈련;전직), 지방고용노동지청(노동권익보호), 안전보건공단(건강검진) 등 즉시 연계